임실군민의장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2-03 시행 2025-02-03 일부개정

별표

01_추천서.hwp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1988.09.30 규칙 제0523호>
추 천 서
주 소 : 
성 명 : (한 문)
생년월일 :
 위 사람을 20 년도 군민의장부문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 . . .
 추천자 직 위 :
 성 명 : 
임 실 군 수 귀 하

02_공적조서.hwp

주소 및 소 속주소 및 소 속명 함 판 사 진 (상반신 탈모 6월이내 촬영 한 것)명 함 판 사 진 (상반신 탈모 6월이내 촬영 한 것)명 함 판 사 진 (상반신 탈모 6월이내 촬영 한 것)
성 명성 명(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문)(한문)(한문)(한문)(한문)(한문)(한문)명 함 판 사 진 (상반신 탈모 6월이내 촬영 한 것)명 함 판 사 진 (상반신 탈모 6월이내 촬영 한 것)명 함 판 사 진 (상반신 탈모 6월이내 촬영 한 것)
성 별성 별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직업명 함 판 사 진 (상반신 탈모 6월이내 촬영 한 것)명 함 판 사 진 (상반신 탈모 6월이내 촬영 한 것)명 함 판 사 진 (상반신 탈모 6월이내 촬영 한 것)
과 거 상벌관계과 거 상벌관계공적기간공적기간공적기간명 함 판 사 진 (상반신 탈모 6월이내 촬영 한 것)명 함 판 사 진 (상반신 탈모 6월이내 촬영 한 것)명 함 판 사 진 (상반신 탈모 6월이내 촬영 한 것)
이력 및 주요경력사항이력 및 주요경력사항이력 및 주요경력사항이력 및 주요경력사항이력 및 주요경력사항이력 및 주요경력사항이력 및 주요경력사항이력 및 주요경력사항이력 및 주요경력사항이력 및 주요경력사항이력 및 주요경력사항이력 및 주요경력사항이력 및 주요경력사항이력 및 주요경력사항이력 및 주요경력사항이력 및 주요경력사항이력 및 주요경력사항재 산 정 도 부동산 평 토 지 평 가 옥 평 기 타 원 월평균 원 수 입재 산 정 도 부동산 평 토 지 평 가 옥 평 기 타 원 월평균 원 수 입재 산 정 도 부동산 평 토 지 평 가 옥 평 기 타 원 월평균 원 수 입
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
관계성 명성 명성별성별년령학력학력직업기 타기 타관계관계성 명성별년령학력학력직업기 타
◦ 공적내용(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입)◦ 공적내용(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입)◦ 공적내용(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입)◦ 공적내용(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입)◦ 공적내용(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입)◦ 공적내용(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입)◦ 공적내용(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입)◦ 공적내용(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입)◦ 공적내용(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입)◦ 공적내용(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입)◦ 공적내용(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입)◦ 공적내용(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입)◦ 공적내용(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입)◦ 공적내용(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입)◦ 공적내용(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입)◦ 공적내용(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입)◦ 공적내용(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입)◦ 공적내용(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입)◦ 공적내용(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입)◦ 공적내용(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입)
위 공적 사실은 허위가 없음. 20 . . . 작성자 직 성명 위 공적 사실은 허위가 없음. 20 . . . 작성자 직 성명 위 공적 사실은 허위가 없음. 20 . . . 작성자 직 성명 위 공적 사실은 허위가 없음. 20 . . . 작성자 직 성명 위 공적 사실은 허위가 없음. 20 . . . 작성자 직 성명 위 공적 사실은 허위가 없음. 20 . . . 작성자 직 성명 위 공적 사실은 허위가 없음. 20 . . . 작성자 직 성명 위 공적 사실은 허위가 없음. 20 . . . 작성자 직 성명 위 공적 사실은 허위가 없음. 20 . . . 작성자 직 성명 위 공적 사실은 허위가 없음. 20 . . . 작성자 직 성명 위 공적 사실은 허위가 없음. 20 . . . 작성자 직 성명 위 공적 사실은 허위가 없음. 20 . . . 작성자 직 성명 위 공적 사실은 허위가 없음. 20 . . . 작성자 직 성명 위 공적 사실은 허위가 없음. 20 . . . 작성자 직 성명 위 공적 사실은 허위가 없음. 20 . . . 작성자 직 성명 위 공적 사실은 허위가 없음. 20 . . . 작성자 직 성명 위 공적 사실은 허위가 없음. 20 . . . 작성자 직 성명 위 공적 사실은 허위가 없음. 20 . . . 작성자 직 성명 위 공적 사실은 허위가 없음. 20 . . . 작성자 직 성명 위 공적 사실은 허위가 없음. 20 . . . 작성자 직 성명
위 사실을 인정함. 20 . . . 기관장 (직 사인)위 사실을 인정함. 20 . . . 기관장 (직 사인)위 사실을 인정함. 20 . . . 기관장 (직 사인)위 사실을 인정함. 20 . . . 기관장 (직 사인)위 사실을 인정함. 20 . . . 기관장 (직 사인)위 사실을 인정함. 20 . . . 기관장 (직 사인)위 사실을 인정함. 20 . . . 기관장 (직 사인)위 사실을 인정함. 20 . . . 기관장 (직 사인)위 사실을 인정함. 20 . . . 기관장 (직 사인)위 사실을 인정함. 20 . . . 기관장 (직 사인)위 사실을 인정함. 20 . . . 기관장 (직 사인)위 사실을 인정함. 20 . . . 기관장 (직 사인)위 사실을 인정함. 20 . . . 기관장 (직 사인)위 사실을 인정함. 20 . . . 기관장 (직 사인)위 사실을 인정함. 20 . . . 기관장 (직 사인)위 사실을 인정함. 20 . . . 기관장 (직 사인)위 사실을 인정함. 20 . . . 기관장 (직 사인)위 사실을 인정함. 20 . . . 기관장 (직 사인)위 사실을 인정함. 20 . . . 기관장 (직 사인)위 사실을 인정함. 20 . . . 기관장 (직 사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1988.09.30 규칙 제0523호)
공 적 조 서

03_피추천자공적조서.hwp

년 월 일주 요 활 동 및 공 적 사 항
첨 부 : 공적증빙자료 부 상기 사실을 확인함. 20 . . . 추천기관(사회단체)장 첨 부 : 공적증빙자료 부 상기 사실을 확인함. 20 . . . 추천기관(사회단체)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피 추 천 자 공 적 조 서

04_이력서.hwp

년 월 일학 력 사 항
년 월 일경 력 사 항
년 월 일상 종 류시 상 기 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1988.09.30 규칙제0523호)
이 력 서
1. 주 소 :
2. 소속기관 : 직위 :
3. 성 명 : (한자 : )
4. 생년월일 : 년 월 일 (당 세) 성별 :
5. 학 력

6. 경 력

7. 상 벌

상기 사실과 상위 없음.
20 년 월 일
 신청인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실군민의장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기준)

제2조(심사기준)① 군민의장은 임실군내에 거주하는 자 및 임실군출신자로서 조례 제3조 각항의 해당분야에서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서면으로 추천 된 자에 한하여 심사한다. <개정 1998.09.03 규칙 제0798호>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1.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3. 동일의 공적으로 군민의장을 받은 자

제3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제3조(수상후보자의 추천)①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군내 각 기관단체장, 학교장, 읍면장 등(이하“추천기관”이라 한다)에서 할 수 있다.② 군민의장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민의 장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군민의장 수상후보자 추천서 1부(별지 제1호 서식)2. 주민등록증 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1통 <개정 2020.4.14.>3. 명함판 칼라사진 5매4. 기타 공적 증빙서류③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종업원 20인 이상 고용하는 기업체의 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④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자는 공적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시켜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의결사항)

제4조(의결사항) 심사위원회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되고, 모든 결정사항은 위원 과반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98.10.07 규칙 제0800호>

제5조(소위원회)

제5조(소위원회)① 군민의장 수상자를 예비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둔다.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추천한다.

제6조(소위원회별 간사지정)

제6조(소위원회별 간사지정)① 소위원회별 심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부문별 간사를 지정 운영한다. <개정 1993.09.01 규칙 제0698호><개정 1998.10.07 규칙 제0800호> <개정 2001.03.21 규칙 제0874호><개정 2010.10.04 규칙 제1029호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 2014.12.31> <개정 2015.12.31.><개정 2018.8.31.><개정 2020.02.04.>1. 문 화 체 육 장 ― 문화체육과장 4. 애 향 장 ― 행정지원실장 <개정 2025. 2. 3.>2. 산 업 장 ― 농업축산과장 5. 효 열 장 ― 주민복지과장3. 공익 새마을장 ― 행정지원실장 <개정 2025. 2. 3.>② 각 간사는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상후보자를 위원회에 추천한다.

제7조(위원회의 임기)

제7조(위원회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수상자가 결정되면 해촉된 것으로 한다.

제8조(수상자 결정)

제8조(수상자 결정)① 수상후보자는 복수로 추천함을 원칙으로 하며, 대상자가 적당하지 않을 때에는 단수 추천할 수 있다.② 추천된 후보자에 대하여는 심사위원회에서 부문별로 1명씩 수상자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상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공적에 관계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원 공동수상자로 할 수 있다.(군민의장증은 각각 수여하고 상금이나 상품은 공동 수여)

제9조(기타사항)

제9조(기타사항)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하고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