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의회 모범공무원 표창규칙

규칙 공포 2022-01-12 시행 2022-01-13 제정

별표

별지1호 서식 상여금증서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상 여 금 증 서
 소 속 :
 직성명 :
 위 사람은 20 년도 모범공무원으로 「임실군의회 모범공무원 표창 규칙」에 따라 이 증서를 수여함.
 지 급 액 : 금 원
 20 년 월 일부터
 지급기간
 20 년 월 일까지
 20 년 월 일
임실군의회 의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실군의회 포상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 대상공무원 중 그 공적이 특수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임실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1. 의회 발전에 공헌이 뚜렷한 자2. 행정실적을 현저히 거양한 자3. 창의, 제안으로 의정 발전에 공헌한 자

제3조(표창방법)

제3조(표창방법) 표창은 상패를 주되, 「임실군의회 포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표창절차)

제4조(표창절차)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표창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의회사무과장은 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표창예정일 15일전에 임실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상신한다.② 표창은 임실군의회 포상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해야 한다.

제5조(표창시기 및 인원)

제5조(표창시기 및 인원) 표창은 매년 12월말에 시행하고, 표창인원은 연 1인으로 한다.

제6조(표창자 우대)

제6조(표창자 우대) 이 규칙에 의해 표창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우대한다.1. 상급 기관의 표창에 우선추천2. 승진서열 5배수 내에서 우선 승진3. 선진지 견학자로 우선선발

제7조(상여금 지급)

제7조(상여금 지급)① 이 규칙에 의하여 표창을 받은 자는 상여금을 지급한다.② 상여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규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 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③ 상여금의 지급일은 매달 당해 공무원의 봉급지급일로 한다.

제8조(상여금증서 교부)

제8조(상여금증서 교부) 상여금의 지급을 받는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여금증서를 교부한다.

제9조(상여금지급의 중지 등)

제9조(상여금지급의 중지 등)① 상여금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 해제된 때4. 기타 모범공무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상여금의 계속지급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하는 때에는 의장은 그 사실을 관계부서에 지시하고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0조(상여금의 소급지급)

제10조(상여금의 소급지급)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이 중지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다시 직위를 부여받은 때에는 그 지급이 중지된 기간의 상여금의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상위법 근거

  • · 임실군의회포상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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