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임실군이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의 설립, 출연금지원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원유”란 목장에서 착유한 살균 등 가공처리 하지 않은 우유를 말한다.2. “우유”란 원유를 소비자들이 위생상 안전하게 마실 수 있게 가공공장에서 여과, 청정살균(혹은 멸균) 등 가공 처리한 것을 말한다.3. “유가공품”이란 우유를 이용하여 제조한 치즈, 발효유, 버터, 크림, 아이스크림 등을 말한다.4. “연구용역”이란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연구지원 계획에 의하여 위탁하는 연구용역을 포함한 기술지도 계약 등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수탁연구용역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의 소재지는 임실군 성수면 도인2길 50에 둔다.<전문개정 2016.12.30.>
제4조(법인격 및 명칭)
제4조(법인격 및 명칭)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 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16.12.30.>
제5조(정관)
제5조(정관)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명칭2. 목적3. 사무소의 소재지4. 자본금 및 출연금 등5. 연구소의 설립목적 수행사업6. 임원의 임기 · 정수 및 직무에 관한 사항7. 이사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8. 재산의 관리 및 회계에 관한 사항9. 운영위원회 설치 및 조직에 관한 사항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1. 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리방법12.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6조(재산)
제6조(재산) 연구소의 재산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임원)
제7조(임원) 연구소에는 이사장·이사 및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과 그 밖의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사업)
제8조(사업) 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연구소의 설립·운영을 위한 기본시책의 강구 <개정 2016.12.30.>2. 원유 유질개선 연구3. 우유, 유가공제품(치즈, 발효유 등)의 기능성화와 고급화를 위한 품질개발 연구4. 제품의 시험·분석·축산물위생검사(자가 품질검사) 등 사업5. 낙농, 유가공(치즈, 발효유 등)분야 연구지원 사업 및 연구 성과에 대한 실용화사업6. 낙농, 유가공 관련기관, 대학, 연구소, 기업 등과 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의 공동이용과 인력 네트워크 공유7.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식품 관련 연구 개발 <신설 2016.12.30.>8. 지역산업체의 기술 및 연구지원<항 이동 2016.12.30.>9. 우유, 유가공 분야의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항 이동 2016.12.30.>10. 관련기관과 상호 연계 기술협력 및 협조<항 이동 2016.12.30.>1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임·위탁 또는 용역사업<항 이동 2016.12.30.>12. 그 밖의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항 이동 2016.12.30.>
제9조(수익사업)
제9조(수익사업) 연구소는 제8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법인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10조(재산출연)
제10조(재산출연) 군수는 연구소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현물 및 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11조(회계연도)
제11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2조(예산의 수립 및 보고)
제12조(예산의 수립 및 보고)① 연구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직전년도 9월말까지 편성하여야 하며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10.15 조례 제2067호>② 군수는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신설 2013.10.15 조례 제2067호>③ 연구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른 군수의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야 한다.<신설 2013.10.15 조례 제2067호>
제12조의2(연구소에 대한 지도 및 감독 등)
제12조의2(연구소에 대한 지도 및 감독 등)① 군수는 연구소의 자율적 운영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연구소를 지도하거나 감독한다. <신설 2013.10.15.> <개정 2016.12.30.>1. 법령에서 연구소에 위탁한 사업2. 연구소의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②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2013.10.15 조례 제2067호>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30.>
제12조의3(경영실적평가)
제12조의3(경영실적평가)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연구소에 대해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경영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13.10.15 조례 제2067호> <개정 2016.12.30.>1. 파견 받은 공무원(당연직으로 선임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제외하고는 상시 근무하는 직원이 10명 미만인 경우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경영실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② 연구소는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해 매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3.10.15 조례 제2067호>1. 주요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2. 조직ㆍ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3. 경영개선 실적4. 성과계약서 달성 정도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개정 2016.12.30.>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후 7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연구소에 대해서는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신설 2013.10.15 조례 제2067호>1. 3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2. 특별한 사유 없이 전년도에 비하여 수익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3. 경영 여건상 사업규모의 축소, 법인의 청산 또는 민영화 등 경영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경영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영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신설 2013.10.15 조례 제2067호>1. 해당 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감봉ㆍ해임 등의 인사조치2. 사업규모의 축소ㆍ조직개편 및 인력조정3. 법인의 청산 및 민영화4. 그 밖에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6.12.30.>⑤ 제4항에 따라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연구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3.10.15 조례 제2067호>⑥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구소의 경영실적평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행정안전부장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3.10.15 조례 제2067호> <개정 2016.12.30., 2017.12.29.>
제12조의4(경영실적 평가의 통보 등)
제12조의4(경영실적 평가의 통보 등) 군수는 제12조의3에 따라 연구소의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한 경우 매 회계연도 종료후 8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3.10.15 조례 제2067호> <개정 2016.12.30., 2017.12.29.>1.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2. 전년도 결산서3. 전년도말 현재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4. 전년도말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5.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예산 지원내역 파견받은 공무원 현황(해당하는 경우에 한함)6.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감사실시 현황 및 그 조치결과(해당하는 경우에 한함)7. 제12조의3에 따라 실시한 경영실적 평가결과(제1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한 경영실적평가를 포함한다)
제13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3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는 연구소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3 및 제30조의 4 규정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