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25-10-15 시행 2025-10-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신청서

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신청서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신청서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신청서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신청서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신청서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신청서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신청서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신청서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신청서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신청서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신청서30일30일
신 청 인법 인 명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설 립 일 자
신 청 인취 급 품 목
수수료
없음
「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 비 서 류1. 정관 1부 2. 신청 당시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각 1부 3. 시설물 관리,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4.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 (원물확보계획, 마케팅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유통센터 위탁 관리․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1. 정관 1부 2. 신청 당시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각 1부 3. 시설물 관리,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4.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 (원물확보계획, 마케팅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유통센터 위탁 관리․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1. 정관 1부 2. 신청 당시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각 1부 3. 시설물 관리,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4.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 (원물확보계획, 마케팅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유통센터 위탁 관리․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부등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서식] 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지정서

직인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지정서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지정서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지정서
법 인 명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생년월일
소 재 지
취 급 품 목
위 탁 기 간년 월 일부터 ( 년간)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 년간)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 년간) 년 월 일까지
「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에 따라 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 위탁 운영주체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장 수 군 수「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에 따라 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 위탁 운영주체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장 수 군 수「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에 따라 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 위탁 운영주체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장 수 군 수「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에 따라 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 위탁 운영주체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장 수 군 수
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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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별지 제3호서식] 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휴업 승인신청서

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휴업 승인신청서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휴업 승인신청서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휴업 승인신청서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휴업 승인신청서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휴업 승인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휴업 승인신청서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휴업 승인신청서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휴업 승인신청서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휴업 승인신청서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휴업 승인신청서10일10일
신 청 인법 인 명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전 화 번 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휴 업 기 간
신 청 인휴 업 사 유
신 청 인휴업공시방법
수수료
없음
「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26조 제1항에 따라 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 위탁 휴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26조 제1항에 따라 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 위탁 휴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26조 제1항에 따라 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 위탁 휴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26조 제1항에 따라 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 위탁 휴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26조 제1항에 따라 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 위탁 휴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26조 제1항에 따라 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 위탁 휴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26조 제1항에 따라 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 위탁 휴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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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별지 제4호서식] 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폐업 허가신청서

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폐업 허가신청서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폐업 허가신청서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폐업 허가신청서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폐업 허가신청서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폐업 허가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폐업 허가신청서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폐업 허가신청서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폐업 허가신청서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폐업 허가신청서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폐업 허가신청서30일30일
신 청 인법 인 명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전 화 번 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폐 업 기 간
신 청 인폐 업 사 유
신 청 인폐업공시방법
수수료
없음
「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26조 제2항에 따라 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 위탁 폐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26조 제2항에 따라 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 위탁 폐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26조 제2항에 따라 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 위탁 폐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26조 제2항에 따라 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 위탁 폐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26조 제2항에 따라 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 위탁 폐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26조 제2항에 따라 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 위탁 폐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26조 제2항에 따라 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 위탁 폐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점산지유통센터”란 농산물의 수집ㆍ선별ㆍ포장ㆍ가공ㆍ저장ㆍ수송ㆍ판매 및 그 정보처리 등 농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5.>2.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5.>3. “운영주체”란 유통센터를 설치하거나 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4. “생산자단체”란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3조제4호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5.>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이 시설의 명칭은 “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로 하고, 그 소재지는 계남면 침곡로 11-26 일원에 둔다. <개정 2025. 10. 15.>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유통센터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농산물의 생산, 계약재배, 집하, 선별, 포장, 저장, 유통, 마케팅2. 농산물의 공동 규격출하, 가공 및 수출3. 농산물의 유통정보 수집·분석·전파4. 농산물 생산성 및 품질향상에 관한 지도5. 농산물의 판로확대에 관한 사업6. 농작업 대행, 농기계사업7. 농가 경영컨설팅 및 교육사업8. 발효주등 주류 제조업,9. 음료 및 착즙과 기능성식품 제조, 오미자차 또는 오미자청 제조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제5조(설치운영)

제5조(설치운영)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에 따라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5.>② 제1항에 따라 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에게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유통센터 시설보완 및 현대화 사업2. 농산물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시설 지원 사업3. APC 운영활성화를 위한 공동선별ㆍ공동출하 장려금 지원 사업 <신설 2020.12.15.>4. 공공급식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 사업 <신설 2020.12.15.>5. 그 밖에 군수가 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12.15.>

제6조(시설 설치 및 변경)

제6조(시설 설치 및 변경) 군수는 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설치 및 기능)

제7조(설치 및 기능) 군수는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통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운영주체의 선정 및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2. 유통센터 위탁 사용료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0. 15.>3. 유통센터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구성)

제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여성위원을 1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15.>② 당연직 위원은 농산업건설국장, 재무과장, 농산유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 한다.<개정2014.12.29.조례 제2044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21.1.4., 제2486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22.12.26., 2025. 10. 15.>1. 장수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20.12.15.>2. 생산자단체 및 출하농가의 대표 <개정 2020.12.15.>3. 농협중앙회장수군지부장4. 그 밖에 농산물 유통분야 전문가③ 위원장은 농산업건설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10. 15.>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5.>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1/4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센터 업무관련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5.>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이나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제14조(운영위탁)

제14조(운영위탁)① 군수는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또는 그 생산자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2. 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유통업체3. 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제1호 또는 제2호, 장수군 등이 공동출자 하여 설립한 법인[전문개정 2025. 10. 15.]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의 평가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 만료 2개월 전에 3년 이내의 기간에서 협약을 갱신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유통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시설의 용도 및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별로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위탁신청)

제15조(위탁신청)① 유통센터 운영주체의 선정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5.>1. 정관2. 법인등기부등본3. 재무제표 <개정 2020.12.15.>4. 시설물 관리,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5.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3년간의 사업계획서(원물확보계획, 마케팅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6. 그 밖에 유통센터 위탁 관리ㆍ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6조(운영주체 선정)

제16조(운영주체 선정)① 군수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위탁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농산물의 수집ㆍ판매능력, 투자계획, 자금조달계획, 경영계획, 인력확보 및 농산물유통에 대한 경험 등을 기준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주체를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5.>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운영주체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장수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5. 10. 15.>

제17조(위탁협약 및 지정)

제17조(위탁협약 및 지정) 군수는 운영주체가 선정되면 운영주체와 협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5.>

제18조(위탁의 해지 등)

제18조(위탁의 해지 등)① 군수는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2.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이 곤란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9조(사용료)

제19조(사용료)① 군수는 유통센터의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운영주체로부터 전년도 매출액의 1천분의 5 범위 안에서 사용료를 징수한다. 단, 유통센터의 손실이 발생 할 경우 또는 유통센터의 운영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2025. 10. 15.>② 운영주체는 전년도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군수가 고지하는 기한 내에 사용료 연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2025. 10. 15.>[제목개정 2025. 10. 15.]

제20조(사업연도)

제20조(사업연도) 유통센터의 사업연도는 장수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1조(장부비치)

제21조(장부비치)①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부2. 재산관리대장 및 비품관리대장3. 일별ㆍ품목별ㆍ규격별 판매원표4. 일별ㆍ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미수금 일계표, 출하대금 정산서, 매취(예약)거래 기록부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 입력된 경우 그 출력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운영방법)

제22조(운영방법)① 운영주체는 시설물 관리, 농산물 수집ㆍ출하ㆍ판매기능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운영주체는 장수군에서 생산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우선 취급하여야 한다.③ 운영주체는 농산물의 표준화ㆍ기계화ㆍ규격화ㆍ공동출하 등을 통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상품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출하자에게 산지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운영주체는 유통센터에서 취급하는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 우수농산물품질인증제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생산자단체 및 출하농가에 대한 기술 및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원물의 고급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운영주체의 의무 및 책임)

제23조(운영주체의 의무 및 책임)① 운영주체는 유통센터의 토지, 건물, 기계, 물류기기 등 위탁받은 재산을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그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② 운영주체는 유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통상적 설비의 설치, 시설 및 부수장비의 개ㆍ보수와 유지, 제세공과금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③ 운영주체는 군수를 보험금의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그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5.>④ 운영주체는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시설의 건축ㆍ증축ㆍ개보수ㆍ철거ㆍ훼손ㆍ망실 등 그 기능 및 형태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다.

제24조(권리양도의 제한)

제24조(권리양도의 제한) 운영주체는 군수의 승인 없이 위탁받은 재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25조(시설반환)

제25조(시설반환) 운영주체는 위탁기간의 만료, 위탁의 취소, 해산, 폐업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설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26조(휴ㆍ폐업 허가)

제26조(휴ㆍ폐업 허가)① 운영주체가 휴업을 하려는 때에는 그 10일전 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휴업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즉시 출하자ㆍ유통인ㆍ소비자 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운영주체가 영업을 폐업하려는 때에는 그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폐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군수가 폐업허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7조(보고 및 검사 등)

제27조(보고 및 검사 등)① 운영주체는 유통센터의 원물 확보, 마케팅계획 등이 포함된 연간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운영주체는 월별 또는 분기별 거래실적을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고하고, 매년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유통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매년 1회이상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주체에 대하여 운영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8조(지도ㆍ감독 등)

제28조(지도ㆍ감독 등)① 군수는 유통센터가 효율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주체에게 그 운영방법 및 출하농가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 또는 이용방법의 준수 등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1.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2. 구입ㆍ판매 등에 있어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3.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29조(준용)

제2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유통센터의 위탁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등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25. 10. 15.]

제30조(시행규칙)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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