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계내면 명칭변경 조례

조례 공포 1993-10-20 시행 1993-11-01 제정

제1조(계내면 명칭변경)

제1조(계내면 명칭변경) 장수군 "계내면(溪內面)"을 "장계면(長溪面)"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