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군 계내면 명칭변경 조례
조례
공포 1993-10-20
시행 1993-11-01
제정
제1조
(계내면 명칭변경)
제1조(계내면 명칭변경) 장수군 "계내면(溪內面)"을 "장계면(長溪面)"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