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는 법 제3조 각 호에서 정한 장소 또는 시설의 화장실을 말한다.② 법 제3조제2호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등)
제4조(군수의 책무 등)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제5조(안전관리 시설의 설치)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2. 군수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 호의 공중화장실 등을 말한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가. 법 제2조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 대상은 제외한다.)나. 군수가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한 지역을 정하고, 해당 지역 안에 있는 법인ㆍ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등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6조(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제6조(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및 별표에서 정한 것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는 등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3. 필요 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제7조(위탁관리 등)
제7조(위탁관리 등)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8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제8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해 연 1회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9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제9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2. 세정제3. 방향제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10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제10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수시로 청결 관리할 것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 부식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것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경우 도색할 것
제11조(관리대장의 비치)
제11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제12조(개방화장실)
제12조(개방화장실)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이동화장실)
제13조(이동화장실)① 군수는 관할구역에서 행사 등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경우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을 설치할 것2.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이동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할 것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4조(유료화장실)
제14조(유료화장실)① 유료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1. 화장실 내부 평면도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준수사항)
제15조(준수사항) 제14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제9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2. 제14조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호와 같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