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정보 이용·문화 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하기 위하여 장수군 군립공공도서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장수군 군립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하는 도서·기록·소책자·연속간행물·악보·지도·사진·그림 등 각종 인쇄자료2. 영화필름·슬라이드·음반·비디오물·마이크로형태물·테이프 등 시청각 자료3. 공문서 등 행정자료, 향토자료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도서관의 위치는 장수군 장계면 방천길 19에 둔다.
제4조(업무)
제4조(업무) 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축적2.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출3.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4.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5.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6.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7.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8.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운영)
제5조(운영)① 도서관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하거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가 운영할 때는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관장이 된다.③ 관장은 도서관 소관 업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④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고자 할 때는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① 군수는 「도서관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장수군 군립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7. 3.>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계·교육계·이용자 중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④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도서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독서운동 계획 수립 및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3.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4.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회 회의 등)
제8조(위원회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관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질병이나 전출·사고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장수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이용 시간)
제11조(이용 시간) 도서관 이용 시간을 평일은 09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일요일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제12조(휴관)
제12조(휴관)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휴관: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다만, 일요일이 공휴일과 겹칠 시 휴관) 및 매주 월요일2. 임시휴관: 도서관 자료의 정리·점검 및 대청소,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휴관 3일 전에 미리 도서관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열람 및 대출)
제13조(열람 및 대출)① 자료를 열람·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 근무자의 안내에 응하여야 한다.② 자료의 대출은 신분이 확실한 자에 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외 대출을 거절할 수 있다.③ 자료의 대출 권수는 5권 이내로 한다.④ 자료의 대출 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주일 연장 가능하다.⑤ 자료를 대출받고자 하는 자는 회원가입 후 대출하여야 한다.⑥ 자료열람 및 대출 시간은 이용 시간 내로 한다.
제14조(대출금지)
제14조(대출금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출을 금한다.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자료2. 참고자료 및 중요 문헌집3. 연속간행물 및 신문 등 비치 자료4. 그 밖에 관장이 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5조(자료의 반환)
제15조(자료의 반환) 자료를 열람 또는 이용한 후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변상)
제16조(변상)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가 도서관의 자료, 비품 및 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분실하였을 때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현재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퇴관 및 열람거절)
제17조(퇴관 및 열람거절) 자료의 열람 및 이용자가 제25조 규정을 위배하거나, 근무자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는 퇴관을 명하거나 또는 일정한 시간 열람 또는 대출을 거절할 수 있다.
제18조(입관거절)
제18조(입관거절) 감염병환자·술에 취한 자, 그 밖에 도서관 내의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입관을 거절할 수 있다.
제19조(시설의 사용)
제19조(시설의 사용)① 사용시설은 도서관 2층의 다목적실로 한다.② 군수는 지역의 문화발전과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도서관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에서 일반인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리 목적 사용은 제한할 수 있다.③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일 3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같다.
제20조(사용허가 취소 등)
제20조(사용허가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제한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거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3. 사용 신청자가 시설사용 전날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4.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5. 그 밖에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21조(사용료 등)
제21조(사용료 등)① 군수는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도서관에 입관하는 자, 자료를 대출하고자 하는 자 및 자료를 복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1. 입관료: 무료2. 자료대출료: 무료3. 복사수수료: A4는 1매당 20원, B4는 1매당 40원(다만, 도서관 자료에 한하며, 30매를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사용료의 면제)
제22조(사용료의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지증진과 공익을 위하여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그 밖에 공공 또는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사용료 등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면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제23조(사용료의 반환)
제23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0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때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제24조(열람실 지정)
제24조(열람실 지정)①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열람실에서 열람하여야 한다.1. 1층: 일반자료실 1, 어린이 자료실2. 2층: 일반자료실 2② 사전·연감·연표·각종 색인목록 등 열람 횟수가 많은 참고도서는 지정된 열람실에서 열람하여야 한다.
제25조(이용자 준수사항)
제25조(이용자 준수사항)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할 것2. 음주·잡담·복장불량 그 밖에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말 것3. 그 밖에 관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26조(기증자료의 관리)
제26조(기증자료의 관리)① 군수는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으며, 도서관의 자료선정기준에 맞는 자료를 등록ㆍ관리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써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행사에 활용하거나 다른 도서관·관련 단체에 재기증 할 수 있다.
제27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제27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①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 가치가 없게 되거나 오손된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전체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한다. 단, 불가항력의 재해ㆍ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도서를 대출받은 회원과 가족이 도서를 반납하지 않고 해외 이주 또는 행방불명되어 도서 회수ㆍ반납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2항에 준하여 폐기ㆍ제적 처리할 수 있다.
제28조(독서문화 여건 조성)
제28조(독서문화 여건 조성)① 군수는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독서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독서문화 사업을 실시하고, 참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1.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활동 및 학술행사2. 독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3.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강연회 및 홍보활동4. 북스타트 사업 등 연령별·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 활동5. 독서 캠페인 등 독서문화 운동 전개6. 독서프로그램 개발·보급에 필요한 독서 관련 전문가 양성7. 독서 관련 다양한 도서정보시스템 구축 및 보급8.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행사④ 군수는 독서문화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독서실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장수군 포상 조례」에 근거하여 포상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
제29조(시행규칙)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