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농업기술센터 분석 의뢰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0-15 시행 2021-10-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분석의뢰 절차

분석완료 후 지체없이처리기관처리기한
의뢰인장수군농업기술센터처리기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4.1.>
분석의뢰 절차(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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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분석의뢰서

성 명 (법인 대표자성명)성 명 (법인 대표자성명)성 명 (법인 대표자성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주 소 (법인 소재지)주 소 (법인 소재지)주 소 (법인 소재지)
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팩 스 :팩 스 :팩 스 :
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전 화 :전 화 :전 화 :전 화 :E-Mail :E-Mail :E-Mail :
결과통지서 발송결과통지서 발송결과통지서 발송우편( ) FAX( ) E-mail( ) 기타( )우편( ) FAX( ) E-mail( ) 기타( )우편( ) FAX( ) E-mail( ) 기타( )우편( ) FAX( ) E-mail( ) 기타( )우편( ) FAX( ) E-mail( ) 기타( )우편( ) FAX( ) E-mail( ) 기타( )우편( ) FAX( ) E-mail( ) 기타( )
□ 분석의뢰시료 세부내역□ 분석의뢰시료 세부내역□ 분석의뢰시료 세부내역□ 분석의뢰시료 세부내역□ 분석의뢰시료 세부내역□ 분석의뢰시료 세부내역□ 분석의뢰시료 세부내역□ 분석의뢰시료 세부내역□ 분석의뢰시료 세부내역□ 분석의뢰시료 세부내역
연 번의뢰 시료의뢰 시료의뢰 시료의뢰 시료의뢰 시료검사항목 (토양, 잔류농약 등)검사항목 (토양, 잔류농약 등)검사용도 (인증용, 유통 등)검사용도 (인증용, 유통 등)
연 번품 목채취 주소 (생산지)채취 주소 (생산지)채취일자생산자명 (채취자)검사항목 (토양, 잔류농약 등)검사항목 (토양, 잔류농약 등)검사용도 (인증용, 유통 등)검사용도 (인증용, 유통 등)
장수군 농업기술센터 분석 의뢰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장수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장수군 농업기술센터 분석 의뢰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장수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장수군 농업기술센터 분석 의뢰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장수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장수군 농업기술센터 분석 의뢰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장수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장수군 농업기술센터 분석 의뢰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장수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장수군 농업기술센터 분석 의뢰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장수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장수군 농업기술센터 분석 의뢰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장수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장수군 농업기술센터 분석 의뢰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장수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장수군 농업기술센터 분석 의뢰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장수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장수군 농업기술센터 분석 의뢰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장수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안내 : 장수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를 수집하고 있으며 3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뢰인 및 의뢰인에게 같이 의뢰한 농가)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불이익(분석거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안내 : 장수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를 수집하고 있으며 3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뢰인 및 의뢰인에게 같이 의뢰한 농가)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불이익(분석거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안내 : 장수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를 수집하고 있으며 3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뢰인 및 의뢰인에게 같이 의뢰한 농가)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불이익(분석거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안내 : 장수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를 수집하고 있으며 3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뢰인 및 의뢰인에게 같이 의뢰한 농가)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불이익(분석거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안내 : 장수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를 수집하고 있으며 3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뢰인 및 의뢰인에게 같이 의뢰한 농가)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불이익(분석거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안내 : 장수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를 수집하고 있으며 3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뢰인 및 의뢰인에게 같이 의뢰한 농가)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불이익(분석거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안내 : 장수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를 수집하고 있으며 3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뢰인 및 의뢰인에게 같이 의뢰한 농가)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불이익(분석거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안내 : 장수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를 수집하고 있으며 3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뢰인 및 의뢰인에게 같이 의뢰한 농가)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불이익(분석거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안내 : 장수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를 수집하고 있으며 3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뢰인 및 의뢰인에게 같이 의뢰한 농가)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불이익(분석거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안내 : 장수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를 수집하고 있으며 3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뢰인 및 의뢰인에게 같이 의뢰한 농가)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불이익(분석거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4.1.>
 접수번호 :

[별지 제2호서식] 분석결과 통지서

신청인성 명 (법인대표자성명)의뢰일자
신청인주 소 (법 인 소 재 지)
분석결과의뢰시료명
분석결과시료채취주소
분석결과분석방법
분석결과분석항목잔류허용기준(MRL)분석결과분석결과
분석결과
사용목적
기 타
장수군 농업기술센터 분석 의뢰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수군농업기술센터소장장수군 농업기술센터 분석 의뢰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수군농업기술센터소장장수군 농업기술센터 분석 의뢰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수군농업기술센터소장장수군 농업기술센터 분석 의뢰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수군농업기술센터소장장수군 농업기술센터 분석 의뢰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수군농업기술센터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6.24.>

※ 본 분석결과는 의뢰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사용목적 이외의 법적인 해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농업기술센터에 의뢰되는 농업에 관련된 분석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분석”이란 용어의 뜻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분석의 의뢰)

제3조(분석의 의뢰)① 장수군농업기술센터에 농업 관련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석의뢰서와 분석대상 시료를 장수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농업기술센터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문서에 의해서도 의뢰할 수 있다.②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분석을 의뢰하는 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분석업무 처리절차)

제4조(분석업무 처리절차) 제3조에 따라 분석의뢰를 받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별표 1의 절차에 따라 분석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분석 등의 거부)

제5조(분석 등의 거부)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1. 농사목적 이외에 타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 및 피해보상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분석을 의뢰한 경우2. 분석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3.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또는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4.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②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경비를 납부 받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분석의 결과통지)

제6조(분석의 결과통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후 토양은 흙토람 시비처방서에 의해, 토양 이외의 항목은 별지 제2호서식의 분석결과통지서에 의해 분석결과를 지체 없이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분석결과표시 등)

제7조(분석결과표시 등) 제6조에 따라 분석결과통지서를 교부받은 자가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분석결과통지서의 전문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표시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등의 허위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제8조(분석수수료)

제8조(분석수수료)① 제3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수수료는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분석 및 검정의뢰 수수료 기준을 준용하며, 징수절차는 「장수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③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분석이 실시되기 전에 그 분석 의뢰가 철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분석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분석수수료의 면제 및 감면)

제9조(분석수수료의 면제 및 감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2. 장수군민이 경작하는 농지에 대한 시비처방 등의 영농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신설 2021.10.15.>3. 장수군민이 친환경 농산물 인증 또는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기 위한 제출용으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다만, 장수군민이 아닌 경우 2분의 1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6.24., 2021.10.15.>4. 그 밖에 장수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1.10.15.>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