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16 시행 2024-12-1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농촌소득사업 신청서

신 청 자성명(법인명)(□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영농종사 경 력년법 인법 인설 립 일 :설 립 일 :설 립 일 :설 립 일 :설 립 일 :
신 청 자영농종사 경 력년법 인법 인참여농가수 :참여농가수 :참여농가수 :참여농가수 :참여농가수 :
신 청 내 용사 업 예 정 지
신 청 내 용사 업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신 청 내 용융자신청 (가능)금액원(금 원)원(금 원)원(금 원)원(금 원)원(금 원)원(금 원)원(금 원)원(금 원)
신 청 내 용총 사 업 비 (단위 : 천원)합 계합 계융 자융 자보 조보 조자 부 담자 부 담
신 청 내 용총 사 업 비 (단위 : 천원)
신 청 내 용사 업 내 용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장수군수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및 각서 1부. 3. 사업비 산출내역(세부사업별 견적, 설계, 가견적 등) 4. 신용조사서 1부 (관내농협 확인, 대출가능액 명시)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 신청 시) ※ 축산업 신청자 : 가축사육업 허가증,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수료증 첨부.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및 각서 1부. 3. 사업비 산출내역(세부사업별 견적, 설계, 가견적 등) 4. 신용조사서 1부 (관내농협 확인, 대출가능액 명시)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 신청 시) ※ 축산업 신청자 : 가축사육업 허가증,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수료증 첨부.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및 각서 1부. 3. 사업비 산출내역(세부사업별 견적, 설계, 가견적 등) 4. 신용조사서 1부 (관내농협 확인, 대출가능액 명시)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 신청 시) ※ 축산업 신청자 : 가축사육업 허가증,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수료증 첨부.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및 각서 1부. 3. 사업비 산출내역(세부사업별 견적, 설계, 가견적 등) 4. 신용조사서 1부 (관내농협 확인, 대출가능액 명시)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 신청 시) ※ 축산업 신청자 : 가축사육업 허가증,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수료증 첨부.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및 각서 1부. 3. 사업비 산출내역(세부사업별 견적, 설계, 가견적 등) 4. 신용조사서 1부 (관내농협 확인, 대출가능액 명시)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 신청 시) ※ 축산업 신청자 : 가축사육업 허가증,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수료증 첨부.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및 각서 1부. 3. 사업비 산출내역(세부사업별 견적, 설계, 가견적 등) 4. 신용조사서 1부 (관내농협 확인, 대출가능액 명시)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 신청 시) ※ 축산업 신청자 : 가축사육업 허가증,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수료증 첨부.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및 각서 1부. 3. 사업비 산출내역(세부사업별 견적, 설계, 가견적 등) 4. 신용조사서 1부 (관내농협 확인, 대출가능액 명시)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 신청 시) ※ 축산업 신청자 : 가축사육업 허가증,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수료증 첨부.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및 각서 1부. 3. 사업비 산출내역(세부사업별 견적, 설계, 가견적 등) 4. 신용조사서 1부 (관내농협 확인, 대출가능액 명시)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 신청 시) ※ 축산업 신청자 : 가축사육업 허가증,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수료증 첨부.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및 각서 1부. 3. 사업비 산출내역(세부사업별 견적, 설계, 가견적 등) 4. 신용조사서 1부 (관내농협 확인, 대출가능액 명시)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 신청 시) ※ 축산업 신청자 : 가축사육업 허가증,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수료증 첨부.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및 각서 1부. 3. 사업비 산출내역(세부사업별 견적, 설계, 가견적 등) 4. 신용조사서 1부 (관내농협 확인, 대출가능액 명시)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 신청 시) ※ 축산업 신청자 : 가축사육업 허가증,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수료증 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농촌소득사업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영농규모 (㎡)구 분논밭과수원기타계
영농규모 (㎡)소 유
영농규모 (㎡)임 차
영농규모 (㎡)계
재배현황 (평)
기 타 (농업용 시설, 농업용기계 등)
세부사업명규 격단 가사업량사 업 비(천원)사 업 비(천원)사 업 비(천원)사 업 비(천원)
세부사업명규 격단 가사업량계융자보조자부담
세부사업명월월월월월월월월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현 황

2. 사업계획

 ○ 사업 설명(필요성) : 
 ○ 자부담 확보계획 :
 ※ 보조사업을 받는 경우 반드시 보조사업명을 명시
3.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 “←―――→” 로 표시
4. 산출 근거 : 별첨

[별지 제3호서식] 각서

[별지 제3호서식]
각 서
○ 사 업 명 : 
○ 사업내용 : 
○ 융자금액 : 
 위와 같이 농촌소득사업으로 융자받음에 있어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를 준수하고 행정지도 명령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오며 본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 거짓 또는 부정한 행위가 드러나면 융자금 전액을 반납함은 물론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각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장수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농촌소득사업 신청자 실태조사표

신 청 자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
신 청 자 인적사항주 소
사 업 계 획사 업 비계계융 자융 자보 조보 조자부담
사 업 계 획사 업 비
사 업 계 획세부사업세부사업세부사업규 격규 격단 가단 가사업량
사 업 계 획
사 업 계 획
실 태 조 사 내 용실 태 조 사 내 용실 태 조 사 내 용실 태 조 사 내 용실 태 조 사 내 용실 태 조 사 내 용실 태 조 사 내 용실 태 조 사 내 용실 태 조 사 내 용
1. 사업의 적정성 여부 ○ 2. 기반시설 확보 여부 및 내용 ○ 3. 자담능력 여부 ○ 4. 문제점 및 애로사항 ○ 5. 확인자 의견 ○1. 사업의 적정성 여부 ○ 2. 기반시설 확보 여부 및 내용 ○ 3. 자담능력 여부 ○ 4. 문제점 및 애로사항 ○ 5. 확인자 의견 ○1. 사업의 적정성 여부 ○ 2. 기반시설 확보 여부 및 내용 ○ 3. 자담능력 여부 ○ 4. 문제점 및 애로사항 ○ 5. 확인자 의견 ○1. 사업의 적정성 여부 ○ 2. 기반시설 확보 여부 및 내용 ○ 3. 자담능력 여부 ○ 4. 문제점 및 애로사항 ○ 5. 확인자 의견 ○1. 사업의 적정성 여부 ○ 2. 기반시설 확보 여부 및 내용 ○ 3. 자담능력 여부 ○ 4. 문제점 및 애로사항 ○ 5. 확인자 의견 ○1. 사업의 적정성 여부 ○ 2. 기반시설 확보 여부 및 내용 ○ 3. 자담능력 여부 ○ 4. 문제점 및 애로사항 ○ 5. 확인자 의견 ○1. 사업의 적정성 여부 ○ 2. 기반시설 확보 여부 및 내용 ○ 3. 자담능력 여부 ○ 4. 문제점 및 애로사항 ○ 5. 확인자 의견 ○1. 사업의 적정성 여부 ○ 2. 기반시설 확보 여부 및 내용 ○ 3. 자담능력 여부 ○ 4. 문제점 및 애로사항 ○ 5. 확인자 의견 ○1. 사업의 적정성 여부 ○ 2. 기반시설 확보 여부 및 내용 ○ 3. 자담능력 여부 ○ 4. 문제점 및 애로사항 ○ 5. 확인자 의견 ○
년 월 일 확인자 직 : 성명 : (인) 장수군수 귀하년 월 일 확인자 직 : 성명 : (인) 장수군수 귀하년 월 일 확인자 직 : 성명 : (인) 장수군수 귀하년 월 일 확인자 직 : 성명 : (인) 장수군수 귀하년 월 일 확인자 직 : 성명 : (인) 장수군수 귀하년 월 일 확인자 직 : 성명 : (인) 장수군수 귀하년 월 일 확인자 직 : 성명 : (인) 장수군수 귀하년 월 일 확인자 직 : 성명 : (인) 장수군수 귀하년 월 일 확인자 직 : 성명 : (인) 장수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농촌소득사업 신청자 실태조사표

[별지 제5호서식] 농촌소득사업 융자금 회수 관리대장

번 호융자 연도대 상 자대 상 자융자 금액융자 조건사업 개요연도별 상환(예정)금액연도별 상환(예정)금액연도별 상환(예정)금액회수상황회수상황회수상황
번 호융자 연도성명주 소융자 금액융자 조건사업 개요연도원금이자연도원금이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농촌소득사업 융자금 회수 관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 농촌소득사업 융자금 연장신청서

성 명 (법인명)생년월일
주 소
대출년도연 락 처전화: (핸드폰: ) 팩스:
대출금액원취급은행은행 지점
당초대출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대출연장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연장 사유
위와 같이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융자금 지원 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위와 같이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융자금 지원 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위와 같이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융자금 지원 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위와 같이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융자금 지원 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농촌소득사업 개인별 추진내역

성 명주 소주 소
생 년 월 일연락처연락처
사업장 주소
사 업 계 획
사 업 실 적
사업비 신청총액융자융자자담
사업비투입실적총액융자융자자담
사업전경사진 (사업전)
사업전경사진 (사업중)
사업완료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농촌소득사업 개인별 추진내역
(단위 : 천원)

[별지 제8호서식] 채무 면제 신청서

채무 면제 신청서채무 면제 신청서채무 면제 신청서채무 면제 신청서채무 면제 신청서채무 면제 신청서채무 면제 신청서채무 면제 신청서채무 면제 신청서채무 면제 신청서
신청인성명 또는 명칭성명 또는 명칭성명 또는 명칭성명 또는 명칭성명 또는 명칭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신청인주소 또는 소재지주소 또는 소재지주소 또는 소재지주소 또는 소재지주소 또는 소재지주소 또는 소재지주소 또는 소재지주소 또는 소재지주소 또는 소재지
면제를 신청할 채무의 내용면제를 신청할 채무의 내용면제를 신청할 채무의 내용면제를 신청할 채무의 내용면제를 신청할 채무의 내용면제를 신청할 채무의 내용면제를 신청할 채무의 내용면제를 신청할 채무의 내용면제를 신청할 채무의 내용면제를 신청할 채무의 내용
채권명채권명회계ㆍ소관회계ㆍ소관납부기한원금이자연체금 기타연체금 기타계
채무의 면제 사유채무의 면제 사유
채무를 면제받기 위하여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채무를 면제받기 위하여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채무를 면제받기 위하여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채무를 면제받기 위하여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채무를 면제받기 위하여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채무를 면제받기 위하여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채무를 면제받기 위하여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채무를 면제받기 위하여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채무를 면제받기 위하여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채무를 면제받기 위하여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장수군수장수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규칙은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융자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제2조(융자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①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 신청시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읍·면장을 거쳐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농촌소득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각서(별지 제3호서식)4. 주민등록등본5.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신청시)6. 신용조사서7. 가축사육업 허가증,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수료증(축산업자 신청 시)8.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② 읍·면장은 관계 구비서류 등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실태조사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취급)

제3조(사무취급) 농촌소득사업 융자금에 관한 업무의 총괄은 군의 농업정책과장이 하고,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는 읍·면장이 관장한다.

제4조(융자대상사업의 세부범위)

제4조(융자대상사업의 세부범위) 조례 제8조의 융자대상사업 중 일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규정한다. <개정 2024. 12. 16.>1. 조례 제8조제5호 대상사업에서 “토지”는 “농지”로 보고, “농지”의 융자범위는 전, 답, 과수원으로 정한다.2. 조례 제8조제5호 대상사업에서 “농기계”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간하는 농업기계 목록집에 등록된 농기계 전기종으로 한다. (단, 타 실ㆍ과와 중복지원 금지)

제5조(융자결정 통보)

제5조(융자결정 통보) 군수는 조례 제9조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장수군 농촌소득사업운영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금융기관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 부적격 배제대상)

제6조(융자 부적격 배제대상) 융자대상 여부를 장수군 농촌소득사업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1. 소득금고 융자금 기 지원자 중 상환 중인 농가 및 세대 단위 중복신청 농가(배우자 포함)2.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8조 각 호 및 제19조제2항에 의한 조사 검토 결과 부적격자3. 해당 농협 및 금융기관 신용불량, 연체, 과다부채 등 대출 부적합자4. 융자사업 대상 중 관련 부서에서 사업검토 부적격자5. 농지투기 우려 및 농기계 중복지원 대상자

제7조(융자금의 회수관리)

제7조(융자금의 회수관리)① 농업정책과장은 융자금 대출 즉시 회계연도별로 융자금 회수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비치하고, 융자금 이자계산과 회수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농업정책과장은 소관사업 융자자에 대하여 제1항의 요령에 의한 보조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사업추진과 자금회수 상황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③ 상환기일 내에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최고장을 발부하고, 최고 기일 내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재정법에 준하여 회수하여야 한다.④ 단, 농협위탁일(2000년11월) 이후는 위탁기관에서 관리하고 매월 10일까지 위탁기관에서 보고 및 상환받는다.

제8조(융자기간의 연장)

제8조(융자기간의 연장) 조례 제13조에 따른 융자금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농촌소득사업 융자금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추진 지도·관리)

제9조(사업추진 지도·관리)① 사업주관 읍·면장은 융자사업자별로 사업추진 지도담당공무원을 전담시켜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수하도록 책임지도 하여야 한다.② 사업주관 읍·면장은 매 분기 사업추진 상황을 농업정책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

제10조(보고) 읍·면장은 제9조제2항의 지도·점검 결과를 매 분기 초 10일까지, 사업성과분석 결과를 매년 12월말까지 별지 제7호서식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채무면제 신청)

제11조(채무면제 신청) 조례 제18조에 따른 채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채무 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