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장수군의 영유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지원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3.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수유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산부와 영유아가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모유를 수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행정적ㆍ제도적 지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모유수유실 등 설치)
제4조(모유수유실 등 설치)① 군수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모유수유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1. 장수군 본청 및 산하기관2.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유치원 등 아동관련시설3. 우체국, 도서관 등 공공건물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군수는 관할 구역 안에서 행사 등으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경우에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 모유수유실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모유수유 및 영유아 건강증진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임산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ㆍ홍보ㆍ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모유수유 증진 및 출산장려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유수유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모자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