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꿀벌 보호를 통해 생태계를 유지·보전하고,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산림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밀원수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밀원수"란 꿀벌이 꽃꿀, 꽃가루와 수액의 수집을 위하여 찾아가는 나무로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것과 그 밖에 양봉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나무를 말한다.2. “산림사업”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3. “양봉산업”이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밀원수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수를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연구 및 기술개발)
제4조(연구 및 기술개발) 군수는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등에 따른 꿀벌의 서식환경 조사와 밀원수의 선발 및 품종개량 연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밀원수의 조성)
제5조(밀원수의 조성)① 군수는 군유림을 조성하거나 군유림의 수종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수를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밀원수 육성·보급을 위하여 산림사업 시행 시 밀원수의 식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밀원수의 선발·증식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