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백년장수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2-01 시행 2022-12-01 제정

별표

[별표 1] 장수군 정책자문 요청서

과 제 명
자 문 내 용
관 련 서 류 및 자 료
「장수군 백년장수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자문하고자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장수군수 : ○ ○ ○ (서명, 인) 장수군 백년장수 발전위원회 위원장 귀하「장수군 백년장수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자문하고자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장수군수 : ○ ○ ○ (서명, 인) 장수군 백년장수 발전위원회 위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장수군 정책자문 요청서

[별표 2] 장수군 정책자문 회신서

과 제 명
의 견ㅇ ㅇ ㅇ ※ 별지 사용 가능
「장수군 백년장수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자문에 대한 의견을 회신합니다. 20 . . . 장수군 백년장수 발전위원회 위원장 : ○ ○ ○ (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백년장수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자문에 대한 의견을 회신합니다. 20 . . . 장수군 백년장수 발전위원회 위원장 : ○ ○ ○ (인) 장수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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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장수군 정책자문 회신서

[별표 3] 분과위원회 주요 사업분야

위원회명소관분야주 요 사 업 분 야
농림·축산 ·유통 분과위원회농업, 축산업, 어업 및 기타 소득업 및 유통전반◦ 장수군 농업 발전방향에 대한 개발 및 자문 ◦ 장수군 축산 및 기타 소득업에 대한 개발 및 자문 ◦ 장수군 신소득작물 개발 및 자문 ◦ 물류·유통정책의 수립 및 자문
인구·일자리 ·행정 분과위원회행정혁신, 인구, 일자리 등◦ 자치행정의 혁신 정책 개발 및 자문 ◦ 인구대책 수립 및 자문 ◦ 일자리 창출 정책개발 및 자문 ◦ 군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자문
보건·복지 ·환경 분과위원회복지, 도시, 환경 등◦ 지역보건 및 위생개선 자문 ◦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자문 ◦ 중장기 도시발전정책의 개발 및 자문 ◦ 환경오염방지대책과 폐기물 정책의 개발 및 자문 ◦ 환경, 생태계 보존 정책의 개발 및 자문
문화·관광 분과위원회지역문화발굴, 관광 등◦ 향토문화 및 예술 진흥 정책 수립 및 자문 ◦ 장수 가야문화 유적 정비 등 정책 수립 및 자문 ◦ 관광정책 개발 및 자문
산업·경제 분과위원회신산업발굴, 지역경제 등◦ 지역경제활성화와 신산업정책의 개발 및 자문 ◦ 지역기업육성 및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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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분과위원회 주요 사업분야

[별표 4] 장수군 백년장수 발전위원회 회의록

회의일시
회의장소
참 석 자▣ 장수군 백년장수 발전위원회 : 00명 - 위 원 장 : - 부위원장 : - 위 원 : ▣ 행 정 : 00명 - ▣ 기 타 : 00명 -장수군 백년장수 발전위원회 ◽참석 : 00명 ◽불참 : 00명 -
회의내용1. 2.1. 2.
회 의 록회 의 록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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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20 년 제 회 장수군 백년장수 발전위원회 회의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 백년장수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장수군 백년장수 발전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책자문)

제2조(정책자문)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수군 백년장수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수군 백년장수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에 해당하는 사항과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문의 경우 별표 1에 따른 자문요청서와 함께 자문활동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위원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별표 2에 따라 답변을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자문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관련 부서의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 장수군의 관련 시책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의견을 발표토록 할 수 있다.④ 위원회 위원은 군정발전과 행정혁신을 위하여 정책자문을 할 수 있으며, 군수는 이를 발표회, 토론회 등을 통한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정책제안으로 채택할 수 있다.

제3조(분과위원회)

제3조(분과위원회)① 조례 제7조에서 규정한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림ㆍ축산ㆍ유통 분과위원회2. 인구ㆍ일자리ㆍ행정 분과위원회3. 보건ㆍ복지ㆍ환경 분과위원회4. 문화ㆍ관광 분과위원회5. 산업ㆍ경제 분과위원회② 분과위원회별 주요 사업분야는 별표 3과 같으며, 군수는 전문성과 사업범위, 성별균형 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③ 분과위원장은 당해 분과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분과위원회 운영을 총괄한다.④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기능 보완과 각종 활동사항의 조정 및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각 분과위원장 및 위원장이 추천하는 위원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회의)

제4조(회의)① 전체회의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나 군수 또는 분과위원장이 제출한 안건의 협의ㆍ심의 조정ㆍ자문활동을 위해 개최한다.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나 군수 또는 각 위원이 제출한 안건의 협의ㆍ심의 조정ㆍ자문활동을 위해 개최한다.③ 소위원회의는 소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나 군수 또는 각 위원이 제출한 협의ㆍ심의 조정ㆍ자문활동을 위해 개최한다.

제5조(보고)

제5조(보고) 위원장과 각 분과위원회위원장은 정책자문 등 위원회의 고유기능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한 경우 그 결과를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제척 등)

제6조(제척 등) 위원회의 위원은 정책자문 등을 수행함에 있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 자문 등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별표 4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