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조례 공포 2021-07-01 시행 2021-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3. 주민이 도시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영역성을 강화한다.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해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

제5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이 구체화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장수군보 및 장수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적용범위)

제6조(적용범위)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2. 장수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3. 장수군이 재정을 지원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4. 그 밖에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② 군수는 군계획위원회와 군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사업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 사업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지식기반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연구사업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수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건설교통과장, 장수경찰서 주무과 과장이 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2018.9.17. 제2290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1. 군의회 의원2. 도시디자인, 도시계획, 건축, 환경, 범죄예방, 문화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시디자인 담당업무팀장을 간사로 둔다.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13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장수군교육지원청 및 장수경찰서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대상사업의 협의)

제14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대상사업의 협의) 장수군 본청·직속기관의 부서장 및 읍·면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과 관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홍보)

제15조(홍보)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장수군보 또는 장수군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제16조(포상)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장수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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