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조례 공포 2020-10-05 시행 2020-10-05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부조리 신고서

신 고 자성 명생년월일
신 고 자소속 또는 주소전화번호
피신고자 (신고대상)성 명소 속
피신고자 (신고대상)직 위 (직급)
신 고 내 용※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증빙서류
비 고
「장수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 장 수 군 수 귀하「장수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 장 수 군 수 귀하「장수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 장 수 군 수 귀하「장수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 장 수 군 수 귀하「장수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 장 수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별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

구 분지 급 대 상보상금 지급 기준
1․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관련(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 받는 행위의 신고)․ 금품수수액의 10배 이내 ․ 개인별 향응제공액의 10배 이내
2․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관련(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100분의 10 이내
3․ 조례 제3조제1항제3호 관련(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 하는 알선․청탁 행위)․ 알선․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 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금액의 10배 이내 ․ 알선․청탁행위신고 : 100 만원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제9조 관련)

※ 지급 상한액은 5백만원으로 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 내에서 균등분할 지급한다.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 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0.5.>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나. 군 소속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 중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임직원라. 군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중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마. 군수가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중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2. "부조리"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3. "보상금"은 제5조에 따라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였음이 인정된 자에게 별표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2020.10.5.>

제3조(부조리신고대상 및 신고권자)

제3조 (부조리신고대상 및 신고권자)① 장수군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대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조리 행위"라 한다)를 말한다.<개정2020.10.5.>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2.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3.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행위② 누구든지 부조리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개정2020.10.5.>

제4조(신고기한)

제4조 (신고기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조리신고는 해당 행위가 있는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제6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개정2020.10.5.>

제5조(부조리신고 심사결정)

제5조 (부조리신고 심사결정)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대한 심사결정은 군수가 한다.<개정2020.10.5.>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조리 행위 대상여부 결정사항2. 보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3. 보상금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신고방법)

제6조 (신고방법)①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서식에 의하여 군 감사부서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20.10.5.>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부조리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신설2020.10.5.>

제7조(신고사항의 처리)

제7조 (신고사항의 처리)①군수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시 피신고인에게 진술 및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피신고자의 진술이 신고내용과 상충되는 경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하여 보상금 지급대상 및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신고자의 보호)

제8조 (신고자의 보호)①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신고내용 등 일체의 비밀을 보장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이를 알고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2020.10.5.>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 보호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에 의한 비밀엄수의무 위반의 책임을 진다.

제9조(보상금의 지급)

제9조 (보상금의 지급)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방법은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자, 지급계좌, 보상금 등에 대하여는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보상금의 지급 제외)

제10조 (보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내용이 허위사실이거나 제4조에 따라 신고 기한이 경과하여 신고된 사항 <개정2020.10.5.>2.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3. 그 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제11조(환수)

제11조 (환수)①군수는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 제외 사유 또는 착오 등으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2020.10.5.>② 삭제 <2020.1.15.>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 (시행규칙) 삭제 <20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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