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6-10-28 시행 2016-10-28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장수군 사회복지회관 사용, 수익허가 신청서

1. 사용자단 체 명 (시 설 명)단 체 명 (시 설 명)성 명 (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1. 사용자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2. 사 용 목 적2. 사 용 목 적2. 사 용 목 적
3. 사 용 기 간3. 사 용 기 간3. 사 용 기 간20 년 월 일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20 년 월 일4. 사용대상 및 인원4. 사용대상 및 인원명명
5. 사용시설명5. 사용시설명5. 사용시설명사무실 호사무실 호사무실 호사무실 호사무실 호사무실 호사무실 호
6. 사용하고자 하는 부대시설명6. 사용하고자 하는 부대시설명6. 사용하고자 하는 부대시설명공용시설공동회의실, 교육장, 엘리베이터, 화장실, 복도, 휴게실 등공동회의실, 교육장, 엘리베이터, 화장실, 복도, 휴게실 등공동회의실, 교육장, 엘리베이터, 화장실, 복도, 휴게실 등공동회의실, 교육장, 엘리베이터, 화장실, 복도, 휴게실 등공동회의실, 교육장, 엘리베이터, 화장실, 복도, 휴게실 등공동회의실, 교육장, 엘리베이터, 화장실, 복도, 휴게실 등
장수군 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장수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사용허가기간 사업계획서(조직도, 예산서 포함) 2. 시설신고필증 또는 단체등록증(고유번호증) 3.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활동내역서)1. 사용허가기간 사업계획서(조직도, 예산서 포함) 2. 시설신고필증 또는 단체등록증(고유번호증) 3.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활동내역서)1. 사용허가기간 사업계획서(조직도, 예산서 포함) 2. 시설신고필증 또는 단체등록증(고유번호증) 3.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활동내역서)1. 사용허가기간 사업계획서(조직도, 예산서 포함) 2. 시설신고필증 또는 단체등록증(고유번호증) 3.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활동내역서)1. 사용허가기간 사업계획서(조직도, 예산서 포함) 2. 시설신고필증 또는 단체등록증(고유번호증) 3.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활동내역서)1. 사용허가기간 사업계획서(조직도, 예산서 포함) 2. 시설신고필증 또는 단체등록증(고유번호증) 3.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활동내역서)1. 사용허가기간 사업계획서(조직도, 예산서 포함) 2. 시설신고필증 또는 단체등록증(고유번호증) 3.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활동내역서)1. 사용허가기간 사업계획서(조직도, 예산서 포함) 2. 시설신고필증 또는 단체등록증(고유번호증) 3.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활동내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장수군 사회복지회관 사용, 수익 허가서

1. 사용자단 체 명 (시 설 명)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1. 사용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2. 사 용 목 적2. 사 용 목 적
3. 사 용 기 간3. 사 용 기 간20 년 월 일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20 년 월 일4. 사용대상 및 인원4. 사용대상 및 인원4. 사용대상 및 인원명명
5. 사용시설명5. 사용시설명사무실 호사무실 호사무실 호사무실 호사무실 호사무실 호사무실 호사무실 호사무실 호
6. 사용하고자 하는 부대시설명6. 사용하고자 하는 부대시설명공용시설공동회의실, 교육장, 엘리베이터, 화장실, 복도, 휴게실 등공동회의실, 교육장, 엘리베이터, 화장실, 복도, 휴게실 등공동회의실, 교육장, 엘리베이터, 화장실, 복도, 휴게실 등공동회의실, 교육장, 엘리베이터, 화장실, 복도, 휴게실 등공동회의실, 교육장, 엘리베이터, 화장실, 복도, 휴게실 등공동회의실, 교육장, 엘리베이터, 화장실, 복도, 휴게실 등공동회의실, 교육장, 엘리베이터, 화장실, 복도, 휴게실 등공동회의실, 교육장, 엘리베이터, 화장실, 복도, 휴게실 등
7. 사용료7. 사용료8.납부방법8.납부방법
장수군 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수익 허가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장 수 군 수장수군 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수익 허가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장 수 군 수장수군 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수익 허가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장 수 군 수장수군 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수익 허가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장 수 군 수장수군 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수익 허가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장 수 군 수장수군 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수익 허가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장 수 군 수장수군 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수익 허가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장 수 군 수장수군 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수익 허가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장 수 군 수장수군 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수익 허가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장 수 군 수장수군 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수익 허가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장 수 군 수장수군 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수익 허가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장 수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앞면]

[별지 제 2호 서식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주민의 복지향상과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한 장수군 사회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장수군 사회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장수읍 신천로 79에 둔다.

제3조(회관의 기능)

제3조(회관의 기능) 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복지자원의 연계, 협력의 지원 및 자원활용 기반 구축2. 사회복지서비스 및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3. 사회복지종사자의 역량강화 교육4. 사회복지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사무공간의 지원5. 그 밖에 사회복지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회관의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의 면제 및 경비 부담)

제5조(사용료의 면제 및 경비 부담)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용자에게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를 면제받은 사용자는 회관사용에 따른 각종 공공요금 및 시설 관리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자 준수사항)

제6조(사용자 준수사항)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주민의 복지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2. 사용재산의 목적 용도 외 사용금지3.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시설물 관리4. 시설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과 소요비용의 부담5. 시설 및 구조의 임의적 변경·훼손 금지6. 관련 법령 및 조례, 규칙, 허가사항 등의 준수

제7조(사용자 책임)

제7조(사용자 책임)① 사용자가 회관을 사용하기 위하여 원상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③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기타 비품을 훼손·분실하였을 때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④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8조(사용의 제한)

제8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회관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제한 할 수 있다.1.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였을 때2. 사용허가 목적에 위반한 때3. 사용자 이외의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때4. 군수의 승인없이 원상을 변경한 경우5. 건물, 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때6. 기타 군수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제9조(운영의 위탁)

제9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용자 전체 회의를 통하여 추천된 자를 관리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10조(다른 조례의 준용) 행정재산 위탁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장수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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