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원인자부담금 유형별 용수량 산정기준

시설유형별부과대상수돗물 사용량 산출기준비고
대단위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조성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등 대단위사업개발계획 및 지구지정 승인시 용수사용량
주거시설20세대이상 공동주택전용면적 25㎡미만 세대수×2.0인/세대×0.409톤/인·일×1.35 전용면적 25㎡초과 세대수×2.8인/세대×0.409톤/인·일×1.35
숙박시설건축연면적 600㎡이상 또는 객실 15실 이상건축연면적(㎡)×0.04톤/인·일×1.35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건축연면적 1,000㎡이상건축연면적(㎡)×0.02톤/인·일×1.35
공장시설건축연면적 1,500㎡이상공장승인(건축허가)시 제출된 사용량 단, 1년간 수도사용량 검침결과 계획사용량보다 초과 사용시는 부담금을 추가 부담
의료시설건축연면적 1,000㎡이상건축연면적(㎡)×0.03톤/인·일×1.35
판매·유통 영업시설건축연면적 1,000㎡이상건축연면적(㎡)×0.03톤/인·일×1.35
기타시설건축연면적 2,000㎡이상건축연면적(㎡)×0.02톤/인·일×1.35
기타시설건축연면적 2,000㎡이상건축연면적(㎡)×0.04톤/인·일×1.35목욕장시설 (사우나, 수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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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원인자부담금 유형별 용수량 산정기준

[별지 제1호서식]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서

소요사업비 (A)시설용량 (B)단위부담액 (A/B=C)부담물량 (D)부담금액 (C×D=E)부담비율 (E/A×100)
백만원천톤/일천원/톤톤/일천원%
분납수부과시기납부기한(납부일)비율(%)납부금액(천원)
1사업승인 후 착공 전협약일로부터 30일 ( 년 월 일 까지)30
2사업승인 후 착공 전협약일로부터 150일 ( 년 월 일 까지)30
3사업승인 후 착공 전협약일로부터 300일 ( 년 월 일 까지)40
분납수부과시기납부기한(납부일)비율(%)납부금액(천원)
1건축허가 후 착공 전협약일로부터 30일 ( 년 월 일 까지)50
2건축허가 후 착공 전협약일로부터 6개월 ( 년 월 일 까지)50
분납수부과시기납부기한(납부일)비율(%)납부금액(천원)
1개발계획 승인 후 사업착공 전협약일로부터 6개월 ( 년 월 일 까지)50
2개발계획 승인 후 사업착공 전협약일로부터 18개월 ( 년 월 일 까지)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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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상수도시설 신설 및 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원인을 제공한 “을”이 부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시행) 상수도시설 확장공사는 수도법과 상수도시설기준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갑”의 책임 하에 시행한다.
제3조(사업비의 투자) “갑”은 원인자부담금 납부이전에 상수도시설 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미리 투자하거나 동 부담금 납부이후 적정시기에 동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① “을”이 부담하여야 할 원인자 부담금 및 산출기준은 아래와 같다.
 

 ② “을”은 원인자부담금을 장수군에 현금으로 아래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가. 20세대이상 공동주택

나. 숙박시설 건축연면적 600㎡, 교육ㆍ연구, 의료ㆍ판매유통시설 등 건축연면적 2000㎡ 이상인 시설의 경우

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조성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등 대단위 사업의 경우

 ③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서의 해지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을 반환한다.
제5조(용수의 공급)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체결된 시설 또는 사업(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용수공급은 시설용량 증설사업이 관계법령에 따라 준공되고, 용수 공급이 가능한 시점에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존 급수수용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현시설로서 협약된 시설 등의 용수공급이 가능할 경우 증설사업완료 이전에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범위) ① 원인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은 취수장, 도수관로, 정수장, 배수지, 송ㆍ배수관로 등의 신설 또는 증설을 그 범위로 한다.
 ② 시설 등의 급수전 인입공사는「장수군 상수도 급수 조례」에 의거 급수 공사 신청 및 공사비, 제수수료 납부 등을 별도 시행한다.
제7조(자산의 귀속처리 및 운영관리) “을”이 부담한 투자시설에 대하여는 준공과 함께 장수군 자산으로 귀속한다.
제8조(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본 협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국가시책 및 군 방침상의 변경으로 본 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할 경우
3. 기타 사정으로 “갑”과 “을” 쌍방의 합의에 의한 경우
제9조(권리, 의무의 승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 등이 타인에게 명의변경 된 경우 본 협약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승계되며, “을” 및 “승계자”는 “갑”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이견 조정) 본 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과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단,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없을 때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제11조(증명)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12조(효력발생)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년 월 일
“갑” 주 소 : 전북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성 명 : 장 수 군 수 (인)
“을” 주 소 : 
 상호:
 성 명 : (인)

[별표 2] 타 시설물과 수도시설과의 인접한도

구분 구경수도시설 좌․우측수도시설 하단수도시설 상단
D=700mm 이상50cm이상50cm이상50cm이상 (보호층 설치요)
D=700mm 미만30cm이상30cm이상30cm이상 (보호층 설치요)
비고--횡단시 하단기준 설치가능 구경별 심도 이상 성토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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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타 시설물과 수도시설과의 인접한도

[별지 제2호서식] 원인(손괴)자 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
원 인 (손 괴) 자 확 인 서
◦ 공 사 명 :
◦ 시 행 청 :
◦ 시공회사 :
◦ 주 소 :
◦ 대 표 자 :
◦ 전 화 :
 본인은 공사중 년 월 일 시에 상수도관 D= mm ( )부분을 파손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누수를 발생케 하였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따른 복구 공사비 및 기타 제반사항에 대하여 책임부담 할 것을 확인합니다.
누수위치 :
누수발생시간 :
단수 및 통수시간 :
누수구경 : 
파손상태 :
누수원인 :
 년 월 일
확 인 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전화번호 : 
장 수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원인자부담금 납입서

원인자부담금 납입서원인자부담금 납입서원인자부담금 납입서원인자부담금 납입서원인자부담금 납입서원인자부담금 납입서원인자부담금 납입서원인자부담금 영수필통지서원인자부담금 영수필통지서원인자부담금 영수필통지서원인자부담금 영수필통지서원인자부담금 영수필통지서원인자부담금 영수필통지서원인자부담금 영수필통지서원인자부담금 영수필통지서원인자부담금 영수필통지서원인자부담금 영수필통지서원인자부담금 영수필통지서원인자부담금 영수필통지서원인자부담금 영수필통지서원인자부담금 영수필통지서원인자부담금 영수증원인자부담금 영수증원인자부담금 영수증원인자부담금 영수증원인자부담금 영수증원인자부담금 영수증원인자부담금 영수증
(20 년도분 상수도특별회계)(20 년도분 상수도특별회계)(20 년도분 상수도특별회계)(20 년도분 상수도특별회계)(20 년도분 상수도특별회계)(20 년도분 상수도특별회계)(20 년도분 상수도특별회계)(20 년도분 상수도특별회계)(20 년도분 상수도특별회계)(20 년도분 상수도특별회계)(20 년도분 상수도특별회계)(20 년도분 상수도특별회계)(20 년도분 상수도특별회계)(20 년도분 상수도특별회계)(20 년도분 상수도특별회계)(20 년도분 상수도특별회계)(20 년도분 상수도특별회계)(20 년도분 상수도특별회계)(20 년도분 상수도특별회계)(20 년도분 상수도특별회계)(20 년도분 상수도특별회계)(20 년도분 상수도특별회계)(20 년도분 상수도특별회계)(20 년도분 상수도특별회계)(20 년도분 상수도특별회계)(20 년도분 상수도특별회계)(20 년도분 상수도특별회계)(20 년도분 상수도특별회계)
주소성명성명업종주소성명성명업종주소성명성명업종주소성명성명업종
세입 과목항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항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세항 사업수입 잡수입세항 사업수입 잡수입세항 사업수입 잡수입세항 사업수입 잡수입세입 과목항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항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세항 사업수입 잡수입세항 사업수입 잡수입세항 사업수입 잡수입세항 사업수입 잡수입세입 과목항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항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세항 사업수입 잡수입세항 사업수입 잡수입세항 사업수입 잡수입세항 사업수입 잡수입세입 과목항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항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세항 사업수입 잡수입세항 사업수입 잡수입세항 사업수입 잡수입세항 사업수입 잡수입
구 분금 액금 액비 고비 고비 고비 고구 분금 액금 액비 고비 고비 고비 고구 분금 액금 액비 고비 고비 고비 고구 분금 액금 액비 고비 고비 고비 고
시 설 공사비시 설 공사비시 설 공사비시 설 공사비
누 수 금 액누 수 금 액누 수 금 액누 수 금 액
도 로 복구비도 로 복구비도 로 복구비도 로 복구비
기 타 경 비기 타 경 비기 타 경 비기 타 경 비
계계계계
위 금액을 20 년 월 일까지 장수군금고(군농협)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 . 장수군상수도특별회계세입징수관위 금액을 20 년 월 일까지 장수군금고(군농협)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 . 장수군상수도특별회계세입징수관위 금액을 20 년 월 일까지 장수군금고(군농협)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 . 장수군상수도특별회계세입징수관위 금액을 20 년 월 일까지 장수군금고(군농협)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 . 장수군상수도특별회계세입징수관위 금액을 20 년 월 일까지 장수군금고(군농협)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 . 장수군상수도특별회계세입징수관위 금액을 20 년 월 일까지 장수군금고(군농협)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 . 장수군상수도특별회계세입징수관위 금액을 20 년 월 일까지 장수군금고(군농협)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 . 장수군상수도특별회계세입징수관위와같이영수하였기통지함. 20 . . 장 수 군 금 고 장수군상수도특별회계세입징수관귀하위와같이영수하였기통지함. 20 . . 장 수 군 금 고 장수군상수도특별회계세입징수관귀하위와같이영수하였기통지함. 20 . . 장 수 군 금 고 장수군상수도특별회계세입징수관귀하위와같이영수하였기통지함. 20 . . 장 수 군 금 고 장수군상수도특별회계세입징수관귀하위와같이영수하였기통지함. 20 . . 장 수 군 금 고 장수군상수도특별회계세입징수관귀하위와같이영수하였기통지함. 20 . . 장 수 군 금 고 장수군상수도특별회계세입징수관귀하위와같이영수하였기통지함. 20 . . 장 수 군 금 고 장수군상수도특별회계세입징수관귀하위와같이영수하였기통지함. 20 . . 장 수 군 금 고 장수군상수도특별회계세입징수관귀하위와같이영수하였기통지함. 20 . . 장 수 군 금 고 장수군상수도특별회계세입징수관귀하위와같이영수하였기통지함. 20 . . 장 수 군 금 고 장수군상수도특별회계세입징수관귀하위와같이영수하였기통지함. 20 . . 장 수 군 금 고 장수군상수도특별회계세입징수관귀하위와같이영수하였기통지함. 20 . . 장 수 군 금 고 장수군상수도특별회계세입징수관귀하위와같이영수하였기통지함. 20 . . 장 수 군 금 고 장수군상수도특별회계세입징수관귀하위와같이영수하였기통지함. 20 . . 장 수 군 금 고 장수군상수도특별회계세입징수관귀하위와같이영수합니다. 20 . . 장 수 군 금 고위와같이영수합니다. 20 . . 장 수 군 금 고위와같이영수합니다. 20 . . 장 수 군 금 고위와같이영수합니다. 20 . . 장 수 군 금 고위와같이영수합니다. 20 . . 장 수 군 금 고위와같이영수합니다. 20 . . 장 수 군 금 고위와같이영수합니다. 20 . . 장 수 군 금 고
(금융기관용)(금융기관용)(금융기관용)(금융기관용)(금융기관용)(금융기관용)(금융기관용)(장수군요금담당 붙임용)(장수군요금담당 붙임용)(장수군요금담당 붙임용)(장수군요금담당 붙임용)(장수군요금담당 붙임용)(장수군요금담당 붙임용)(장수군요금담당 붙임용)(장수군급수담당 붙임용)(장수군급수담당 붙임용)(장수군급수담당 붙임용)(장수군급수담당 붙임용)(장수군급수담당 붙임용)(장수군급수담당 붙임용)(장수군급수담당 붙임용)(수용가용)(수용가용)(수용가용)(수용가용)(수용가용)(수용가용)(수용가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원인(손괴)자 부담금 징수 처리대장

일련 번호접수 번호손괴현황손괴현황손괴현황손괴현황손괴자현황손괴자현황손괴자부담금손괴자부담금손괴자부담금손괴자부담금처분사항처분사항처분사항결 재결 재결 재
일련 번호접수 번호일시위치구경누수량주소손괴자계공사비누수 손료기타납기징수독촉계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원인(손괴)자 부담금 징수 처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담금의 산정)

제2조(부담금의 산정)① 「장수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는 현금으로 하되 일시불 또는 4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2. 조례 제4조제1항의 부과물량 산출은 별표 1에 따른 부과물량과 부과대상 시설의 사업계획서상의 물량과 다른 경우 1일급수 추정량이 많은 것을 적용한다.② 조례 제5조제1항의 원인자부담금중 원상복구비에 따른 원가계산의 예정가격 구성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료비2. 노무비3. 경비4. 일반관리비5. 이윤6. 그 밖의 기타비용③ 조례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단수된 지역의 긴급급수를 위한 급수차의 사용은 군수가 결정한다.④ 조례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결빙작업 또는 작업전후 발생된 피해에 대한 배상은 손괴원인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⑤ 조례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원상복구 작업에 출동한 직원의 경비 산정은 출동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인원은 원상복구 작업등에 필요한 최소 적정 인원으로 하며, 경비산정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한다.1. 복구작업 감독자2. 수계조절 등 작업자3. 도로결빙 방지 작업자4. 급수차 운행 안내자5. 그 밖에 단수홍보 등 업무수행자

제3조(부담금의 감면)

제3조(부담금의 감면) 원인자부담금 납부대상 시설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1.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공시설물2.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시설(주차시설, 물류센터, 창고시설)의 면적. 다만, 용도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경비)

제4조(지원경비)① 원상복구 등을 위한 지원요청과 경비는 복구시간, 현장여건 등을 판단하여 군수가 결정한다.② 원상복구 등을 지원한 기관에서는 비용산출 근거를 첨부하여 지원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경비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제5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손괴 등의 원인에 따른 시설물의 손괴 여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손괴여부를 결정, 판단하여야 한다.1. 타 공사시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2. 타 공사시 손괴된 시설물의 절편 면색깔이 변하여진 경우3. 타 공사시 손괴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꺽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4. 타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5. 타 공사를 하지는 않았으나 손괴 이전부터 타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6.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7.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6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제6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군수의 현장조치사항은 다음각 호와 같다.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3. 군민 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홍보4. 재산과 인명피해 및 타 시설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

제7조(원인자부담금 징수)

제7조(원인자부담금 징수)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군수에게 수도공사 요청시에 기재 또는 붙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가. 공사명나. 공사기간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2. 수도공사 계획가. 공사사유나. 공사개요다. 공사시기라. 수도시설 현황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불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1. 수도공사 개요2. 납부금액3. 납부기한4. 납부장소5. 납부자6. 설계도서7.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후 수도공사 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사계획2. 단수계획3. 시민홍보계획 등④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인자부담금은 사업승인 또는 허가 후 공사착공 전에 부과한다.⑤ 군수는 원인자부담금 부과시 사업시행자와 납부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협약서를 표준으로 협의내용을 작성하여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5조제1항 별표 2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 설치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급수공사 시행 승인서로 협약 체결된 것으로 갈음한다.⑥ 군수는 제5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조례 제5조에 따라 그 납부금액을 정할 수 있다.⑦ 원인자부담금은 상수도공사 사업시행 이전에 선납하여야 하며,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제8조(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제8조(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① 조례 제4조제2항의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손괴확인서(별지 제2호서식)2. 비용내역 및 산출내역서3. 피해물증, 피해 시설물 및 현장사진②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때 손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납부금액2. 납부기한3. 납부장소4. 납부자5. 그 밖에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원상복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과하여야 하며 손괴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④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과 급수차에 적재된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은 「장수군 상수도 급수조례」제27조의 업종별 구분없이 최고 요율을 적용한다.

제9조(하자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제9조(하자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파손의 긴급 원상복구가 필요하여 군수가 우선 복구하고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자로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2. 하자에 따른 누수로 단수되는 가구가 있는 경우3.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기피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긴급출동이 불가한 경우4. 하자에 의한 누수여부가 불분명하여 수도 관리자가 우선 원상복구 후 하자임이 확인된 경우

제10조(타 시설물의 인접설치 제한)

제10조(타 시설물의 인접설치 제한)① 조례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타 시설물과 수도시설과의 인접 한도는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르지 아니하고 불가피하게 인접 한도 이하로 시설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부담금 징수처리 방법)

제11조(부담금 징수처리 방법)① 군수는 수도공사 전 또는 손괴시설을 원상복구한 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 할자에게 부과 고지하고, 납입마감 7일 전까지 납입고지서가 송달 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원인자부담금 징수처리대장을 별지 제4호석식에 따라 작성, 비치하여 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 과오납 처분 등을 관리하고 징수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장수군 상수도 급수조례」 및 「장수군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