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승마레저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10-19 시행 2017-10-19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이용권

편철 부분장수 승마체험장 이용권 (○ ○) NO : 호 구분 : 금액 : 원 (기승시간 30분 이내) 20 . . . 장 수 군 수 장수 승마체험장 이용권 (○ ○) NO : 호 구분 : 금액 : 원 (기승시간 30분 이내) 20 . . . 장 수 군 수 대표적 사진 (승마체험장 전경 등)
편철 부분장수 승마장 이용권 (○ ○) NO : 호 구분 : 금액 : 원 20 . . . 장 수 군 수 장수 승마장 이용권 (○ ○) NO : 호 구분 : 금액 : 원 20 . . . 장 수 군 수 대표적 사진 (승마장 전경 등)
편철 부분장수 승마레저체험촌 이용권 (○ ○) NO : 호 시설명 : 게르. 말 역사체험관 구 분 : 금 액 : 원 20 . . . 장 수 군 수 장수 승마레저체험촌 이용권 (○ ○) NO : 호 시설명 : 게르. 말 역사체험관 구 분 : 금 액 : 원 20 . . . 장 수 군 수 대표적 사진 (승마레저체험촌 전경 등)
사 진이용기간 : 20 . . . ~ . . 성 명 : 0 0 0
구 분시 간구 분시 간
3월~10월09:00~18:0011월~2월09:00~17:00
전북 장수군 장수읍 승마로 74 전화 063)000-0000전북 장수군 장수읍 승마로 74 전화 063)000-0000
사 진이용기간 : 20 . . . ~ . . 성 명 : 0 0 0
구 분시 간구 분시 간
3월~10월09:00~18:0011월~2월09:00~17:00
전북 장수군 장수읍 승마로 913 전화 063)000-0000전북 장수군 장수읍 승마로 913 전화 063)00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장수 승마체험장 일일 이용권
l←2㎝→l← 5㎝ →l← 5㎝ →l← 9㎝ →l

 
주) 1. ( )내서는 성인, 청소년, 어린이로 명시하여 구분한다.
 2. 구분은 개인, 개인감면, 단체감면으로 명시 구분한다. 
장수 승마장 일일 이용권
l←2㎝→l← 5㎝ →l← 5㎝ →l← 9㎝ →l

 
주) 1. ( )내서는 성인, 청소년, 어린이, 마방으로 명시하여 구분한다.
 2. 구분은 개인, 개인감면, 단체감면으로 명시 구분한다. 
장수 승마레저체험촌 일일 이용권
l←2㎝→l← 5㎝ →l← 5㎝ →l← 9㎝ →l

 
주) 1. ( )내서는 성인, 청소년, 어린이로 명시하여 구분한다.
 2. 구분은 개인, 개인감면, 단체감면으로 명시 구분한다. 
장수 승마체험장 기간 이용권
 (앞면)

※ 규격 : 가로 8.6㎝ × 세로 5.4㎝
 (뒷면)

 ○ 이용안내
 - 장수 승마체험장 이용 시 본증을 휴대하셔야 합니다.
 - 본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증의 구입 후 환불은 사용개시 전일까지 가능하며
 상기 이용시간 내에 구입처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일 기승시간은 30분 이내이며 당일 기상여건에 따라
 이용이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휴장일 : 매주 월․화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장수 승마장 기간 이용권
 (앞면)

※ 규격 : 가로 8.6㎝ × 세로 5.4㎝
 (뒷면)

 ○ 이용안내
 - 장수 승마체험장 이용시 본증을 휴대하셔야 합니다.
 - 본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증의 구입 후 환불은 사용개시 전일까지 가능하며
 상기 이용시간 내에 구입처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일 기승시간은 30분 이내이며 당일 기상여건에 따라
 이용이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휴장일 : 매주 월․화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별지 제2호서식] ( ) 이용권 수불부

일 자적 요수 입(매)지 출(매)잔 량(매)결 재결 재결 재
일 자적 요수 입(매)지 출(매)잔 량(매)담당자팀 장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 ) 이용권 수불부
 ( )

주) ( )에는 성인 개인, 성인 단체 또는 감면, 청소년 개인, 청소년 단체 또는 감면, 
 어린이 개인, 어린이 단체 또는 감면, 마방으로 구분 표기

[별지 제3호서식] ( ) 이용 일계표

담당자팀 장과 장결 재
결 재
종 류구 분구 분일 계일 계일 계일 계누 계누 계누 계누 계비 고
종 류구 분구 분이용객 (명)금 액(원)금 액(원)금 액(원)이용객 (명)금 액(원)금 액(원)금 액(원)비 고
종 류구 분구 분이용객 (명)카드현금계이용객 (명)카드현금계비 고
합 계합 계합 계
이용객성 인개 인
이용객성 인단 체
이용객성 인감 경
이용객청소년개 인
이용객청소년단 체
이용객청소년감 경
이용객어린이개 인
이용객어린이단 체
이용객어린이감 경
이용객면제성 인
이용객면제청소년
이용객면제어린이
이용객마 방마 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 ) 이용 일계표

사업장 명칭 : 장수 ( ) 년 월 일

[별지 제4호서식] 승마레저파크 전용사용 신청서

사용자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사용자단 체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성 명 (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사용목적사용목적
사용기간사용기간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사용인원사용인원명명
사용시설사용시설
장수군 승마레저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승마레저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승마레저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승마레저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승마레저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승마레저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승마레저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승마레저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승마레저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장수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승마레저파크 전용사용 허가서

사용자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사용자단 체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성 명 (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사용시설사용시설
사용기간사용기간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사용인원사용인원명명
허가조건허가조건
장수군 승마레저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장 수 군 수장수군 승마레저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장 수 군 수장수군 승마레저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장 수 군 수장수군 승마레저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장 수 군 수장수군 승마레저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장 수 군 수장수군 승마레저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장 수 군 수장수군 승마레저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장 수 군 수장수군 승마레저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장 수 군 수장수군 승마레저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장 수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승마레저파크 전용사용 변경 신청서

사용자주 소주 소전 화 번 호
사용자단 체 명 (법인 또는 단체인경우)단 체 명 (법인 또는 단체인경우)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사용목적사용목적
허가사항허가사항당초 허가내용당초 허가내용당초 허가내용당초 허가내용변경 신청내용변경 신청내용변경 신청내용
사용시설사용시설
사용기간사용기간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기타사항기타사항
장수군 승마레저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사용을 변경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승마레저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사용을 변경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승마레저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사용을 변경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승마레저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사용을 변경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승마레저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사용을 변경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승마레저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사용을 변경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승마레저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사용을 변경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승마레저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사용을 변경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승마레저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사용을 변경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장수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승마레저파크 전용사용 변경 허가서

사용자주 소주 소전 화 번 호
사용자단 체 명 (법인 또는 단체인경우)단 체 명 (법인 또는 단체인경우)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사용목적사용목적
허가사항허가사항당초 허가내용당초 허가내용당초 허가내용당초 허가내용변경 허가내용변경 허가내용변경 허가내용
사용시설사용시설
사용기간사용기간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기타사항기타사항
장수군 승마레저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사용 변경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장 수 군 수장수군 승마레저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사용 변경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장 수 군 수장수군 승마레저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사용 변경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장 수 군 수장수군 승마레저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사용 변경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장 수 군 수장수군 승마레저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사용 변경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장 수 군 수장수군 승마레저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사용 변경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장 수 군 수장수군 승마레저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사용 변경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장 수 군 수장수군 승마레저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사용 변경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장 수 군 수장수군 승마레저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사용 변경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장 수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전용사용료 감면신청서

신 청 자 (대표자)주 소
신 청 자 (대표자)단 체 명대표자명대표자명
신 청 자 (대표자)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사 용 시 설
행 사 명
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간)
구 분사 용 료사 용 료감 면 액감 면 액감면사용료감면사용료
감면사유 :감면사유 :감면사유 :감면사유 :감면사유 :감면사유 :감면사유 :
장수군 승마레저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승마레저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승마레저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승마레저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승마레저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승마레저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승마레저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장수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전용사용료 환급신청서

신 청 자 (대표자)주 소
신 청 자 (대표자)단 체 명대표자명대표자명
신 청 자 (대표자)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사 용 시 설
행 사 명
사용신청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간)
구 분납 부 액납 부 액반 환 액반 환 액비 고비 고
사용료 환급 신청사유 :사용료 환급 신청사유 :사용료 환급 신청사유 :사용료 환급 신청사유 :사용료 환급 신청사유 :사용료 환급 신청사유 :사용료 환급 신청사유 :
장수군 승마레저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환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승마레저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환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승마레저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환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승마레저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환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승마레저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환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승마레저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환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승마레저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환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장수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 승마레저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 및 입장시간)

제2조(이용 및 입장시간)① 장수군 승마레저파크(이하 “승마레저파크”라 한다) 시설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3월 ~ 10월 : 09:00 ~ 12:00, 13:00 ~ 18:002. 11월 ~ 2월 : 09:00 ~ 12:00, 13:00 ~ 17:00② 승마레저파크 입장시간은 9시부터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숙박시설 이용시간은 입실일 15시부터 퇴실일 13시까지로 한다.④ 승마레저파크 시설 휴업일은 매주 월요일, 화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1호의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로 한다. 다만, 숙박시설은 제외한다.⑤ 군수는 승마레저파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이용 및 입장시간 변경사항을 사전에 게시하고 한시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이용권 등)

제3조(이용권 등)① 장수군 승마레저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발행하는 승마레저파크 이용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이용권 발매를 전산처리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② 이용권 수불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승마레저파크 시설 이용 일계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권은 홈페이지 예약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4조(전용사용 신청서 등)

제4조(전용사용 신청서 등)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고, 허가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② 승마레저파크 전용사용 변경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고, 변경 허가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예약)

제5조(예약)① 장수 승마레저체험촌의 숙박시설을 예약하려는 사람(이하 “예약자”라 한다)은 사용예정일의 한 달 전부터 유선 또는 인터넷으로 예약을 할 수 있으며, 예약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예약자 명의로 숙박시설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숙박시설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예약은 실효된다.③ 예약자는 사용예정일까지 언제든지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예약금 환급)

제6조(예약금 환급)① 군수는 예약이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 1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예약자가 납부한 예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을 예약자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이체한다.

제7조(사용료 감면 신청)

제7조(사용료 감면 신청)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일반사용자는 감면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 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② 조례 제13조에 따라 전용사용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감면 요청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전용사용료 환급)

제8조(전용사용료 환급)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환급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전용사용 신청을 철회할 경우 : 사용료의 5퍼센트 공제 후 환급2.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전용사용 신청을 철회할 경우 : 사용료의 20퍼센트 공제 후 환급3.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전용사용 신청을 철회할 경우 : 사용료의 50퍼센트 공제 후 환급② 제1항의 전용사용료를 환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전용사용 신청을 철회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환급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