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3-15 시행 2023-03-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농작물피해 보상금 신청서

신청인① 성 명③주민등록번호
신청인② 주 소
④ 토 지 소 재 지 (지번,지목,지적,기타)④ 토 지 소 재 지 (지번,지목,지적,기타)
⑤ 당해 토지에 대한 신청인의 권리관계⑤ 당해 토지에 대한 신청인의 권리관계
⑥ 피 해 내 역 (작물명,면적)⑥ 피 해 내 역 (작물명,면적)
⑦ 피해 금액⑦ 피해 금액원원원원
⑧피해일자및신청사유⑧피해일자및신청사유
장수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장 수 군 수 귀하장수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장 수 군 수 귀하장수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장 수 군 수 귀하장수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장 수 군 수 귀하장수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장 수 군 수 귀하장수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장 수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피해현지조사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 명시) 1부 2.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구비서류 1. 피해현지조사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 명시) 1부 2.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구비서류 1. 피해현지조사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 명시) 1부 2.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구비서류 1. 피해현지조사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 명시) 1부 2.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구비서류 1. 피해현지조사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 명시) 1부 2.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수수료
구비서류 1. 피해현지조사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 명시) 1부 2.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구비서류 1. 피해현지조사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 명시) 1부 2.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구비서류 1. 피해현지조사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 명시) 1부 2.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구비서류 1. 피해현지조사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 명시) 1부 2.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구비서류 1. 피해현지조사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 명시) 1부 2.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농작물 피해 현지조사서

피 해 농 업 인주소조 사 확 인조사일시조사일시
피 해 농 업 인주소조 사 확 인조사자조사자직 : 성명 (인)직 : 성명 (인)직 : 성명 (인)
피 해 농 업 인성명주민등록번호조 사 확 인입회자입회자직 : 성명 (인)직 : 성명 (인)직 : 성명 (인)
피 해 농 업 인성명주민등록번호조 사 확 인확인자확인자직 : 성명 (인)직 : 성명 (인)직 : 성명 (인)
피 해 조 사 결 과지번지번피 해 농작물가해야생 동 물 명피해면적 (㎡)피해율 (%)피해량 (㎡)피해량 (㎡)피해량 (㎡)보상단가 (원/㎡)피해액 (원)보상비율 (%)산 정 보상액 (원)
피 해 조 사 결 과계계
피 해 조 사 결 과
참고 사항※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첨부 서류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
비고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경음기 설치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시 : 70%까지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60%까지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피해액의 50%까지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제1호에서제3호까지 보상비율의 50%까지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경음기 설치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시 : 70%까지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60%까지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피해액의 50%까지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제1호에서제3호까지 보상비율의 50%까지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경음기 설치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시 : 70%까지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60%까지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피해액의 50%까지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제1호에서제3호까지 보상비율의 50%까지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경음기 설치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시 : 70%까지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60%까지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피해액의 50%까지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제1호에서제3호까지 보상비율의 50%까지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경음기 설치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시 : 70%까지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60%까지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피해액의 50%까지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제1호에서제3호까지 보상비율의 50%까지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경음기 설치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시 : 70%까지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60%까지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피해액의 50%까지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제1호에서제3호까지 보상비율의 50%까지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경음기 설치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시 : 70%까지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60%까지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피해액의 50%까지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제1호에서제3호까지 보상비율의 50%까지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경음기 설치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시 : 70%까지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60%까지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피해액의 50%까지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제1호에서제3호까지 보상비율의 50%까지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경음기 설치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시 : 70%까지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60%까지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피해액의 50%까지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제1호에서제3호까지 보상비율의 50%까지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경음기 설치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시 : 70%까지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60%까지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피해액의 50%까지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제1호에서제3호까지 보상비율의 50%까지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경음기 설치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시 : 70%까지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60%까지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피해액의 50%까지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제1호에서제3호까지 보상비율의 50%까지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경음기 설치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시 : 70%까지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60%까지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피해액의 50%까지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제1호에서제3호까지 보상비율의 50%까지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경음기 설치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시 : 70%까지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60%까지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피해액의 50%까지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제1호에서제3호까지 보상비율의 50%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농작물 피해 현지조사서

[별지 제3호서식] 농작물피해 보상금 결정통지서

신청인①성 명③주민등록번호
신청인②주 소
④보상토지소재지 (지번.지목.면적.기타)④보상토지소재지 (지번.지목.면적.기타)
⑤보상대상자 (주소.성명)⑤보상대상자 (주소.성명)
⑥보 상 금⑥보 상 금금 원금 원금 원
장수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 수 군 수 (인)장수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 수 군 수 (인)장수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 수 군 수 (인)장수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 수 군 수 (인)장수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 수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유해야생동물 농작물피해 발생신고 및 처리대장

연 번피 해 발 생 신 고피 해 발 생 신 고피 해 발 생 신 고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
연 번주 소성 명신고일피 해 농경지피 해 농작물가해야생 동 물 명피 해 면 적 (㎡)피해율 (%)보상단가 (원/㎡)피해액 (원)보 상 비 율 (%)산 정 보상액 (원)보 상 (지급일)미보상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유해야생동물 농작물피해 발생신고 및 처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15.>

제2조(대상지 조사)

제2조(대상지 조사)① 조례 제6조1항에 따라 현장조사 별지 제2호서식을 실시한 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5.>② 읍·면장은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5.>

제3조(피해보상금 지급)

제3조(피해보상금 지급)① 군수는 제2조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금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조례 제6조에 따라 현장확인 후 피해보상금 지급결정을 거쳐 농작물피해보상금 결정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5.>② 피해보상금은 신청인의 청구에 따라 해당 연도말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3.3.15.>③ 거짓, 부정한 방법 등으로 피해보상 대상이 아닌 자가 피해보상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5.>

제4조(피해액 산정)

제4조(피해액 산정) 피해보상금은 피해감정액에 보상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5조(보상비율)

제5조(보상비율) 제4조에 따라 보상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경음기 설치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시 : 70퍼센트까지2.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60퍼센트까지3.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피해액의 50퍼센트까지4.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제1호에서 제3호까지 보상비율의 50퍼센트까지

제6조

제6조 삭제 <2023.3.15.>

제7조

제7조 삭제 <2023.3.15.>

제8조

제8조 삭제 <2023.3.15.>

제9조(시행세칙)

제9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피해보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군수가 업무처리요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