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이종무 장군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5-04 시행 2026-05-0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마도 정벌을 이끈 이종무 장군을 재조명하고 기념하며,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역사의식을 함양하고 애향심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종무 장군 기념 및 정신 계승ㆍ발전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기념사업)

제3조(기념사업) 군수는 이종무 장군의 얼과 업적을 보전ㆍ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종무 장군의 업적 및 유품의 연구 수집에 관한 사항2. 이종무 장군 추모기념관 등 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3. 이종무 장군 관련 역사ㆍ문화자원 교육 및 탐방 지원4. 전시, 출판, 학술 및 문화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이종무 장군 재조명 및 기념사업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