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6-01 시행 2021-06-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입법평가서

※관리 번호입 법 평 가 서(주관부서 작성용)입 법 평 가 서(주관부서 작성용)입 법 평 가 서(주관부서 작성용)입 법 평 가 서(주관부서 작성용)
입 법 평 가 서(주관부서 작성용)입 법 평 가 서(주관부서 작성용)입 법 평 가 서(주관부서 작성용)입 법 평 가 서(주관부서 작성용)
조 례 명
관계법령※ 위임 법령 명 등을 기재※ 위임 법령 명 등을 기재※ 위임 법령 명 등을 기재※ 위임 법령 명 등을 기재
평가기간20 . . . ~ 20 . . . 까지( 일 간)20 . . . ~ 20 . . . 까지( 일 간)20 . . . ~ 20 . . . 까지( 일 간)20 . . . ~ 20 . . . 까지( 일 간)
평가 의견※ 입법평가 기준표를 토대로 평가의견 서술※ 입법평가 기준표를 토대로 평가의견 서술※ 입법평가 기준표를 토대로 평가의견 서술※ 입법평가 기준표를 토대로 평가의견 서술
첨부자료1. 조례, 관계법령 발췌본 2. 입법평가기준표 [별지 제2호] 3.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4. 그 밖의 참고자료(계획서, 보고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등 증명자료)1. 조례, 관계법령 발췌본 2. 입법평가기준표 [별지 제2호] 3.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4. 그 밖의 참고자료(계획서, 보고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등 증명자료)1. 조례, 관계법령 발췌본 2. 입법평가기준표 [별지 제2호] 3.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4. 그 밖의 참고자료(계획서, 보고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등 증명자료)1. 조례, 관계법령 발췌본 2. 입법평가기준표 [별지 제2호] 3.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4. 그 밖의 참고자료(계획서, 보고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등 증명자료)
작성자부서명/팀명직급성 명전화번호
작성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관리번호」란은 법제업무 부서에서 기재

[별지 제2호서식] 입법평가기준표

기 준세 부 항 목여부문 제 점개 선 안
입법 목적의 실현성․ 조례 제정․개정의 취지와 입법 목적대로 시행되고 있는가?
계획 수립․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예산 편성 및 집행․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되고 집행되었는가?
법적 적합성․ 상위 법령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
법적 적합성․ 각 규정 간에 모순되는 점은 없는가?
위원회 구성․ 위원회 구성은 적절한가?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그 밖의 이행사항․ 그 밖에 조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였는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입 법 평 가 기 준 표

[별지 제3호서식] 입법평가 결과 통보서

검토 규정검토 결과
제○조
제○조
제○조
종합평가 결과현행 유지 및 개선 권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입법평가 결과 통보서
□ 관리 번호 :
□ 조 례 명 : 
□ 소관 부서 : 
□ 통보(조치)일 : 20 . . .
□ 통보내역 : 현행 유지, 개선(제정, 개정, 폐지) 권고

[별지 제4호서식]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

※ 관리번호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의회제출용)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의회제출용)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의회제출용)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의회제출용)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의회제출용)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의회제출용)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의회제출용)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의회제출용)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의회제출용)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의회제출용)
조 례 명
관계법령※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조례 명 등을 기재※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조례 명 등을 기재※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조례 명 등을 기재※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조례 명 등을 기재※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조례 명 등을 기재
소관 부서 및 담당자부서명팀 명
소관 부서 및 담당자직·성명급급전화번호
소관 부서 의 견※ 입법평가기준표를 토대로 한 평가 의견 서술※ 입법평가기준표를 토대로 한 평가 의견 서술※ 입법평가기준표를 토대로 한 평가 의견 서술※ 입법평가기준표를 토대로 한 평가 의견 서술※ 입법평가기준표를 토대로 한 평가 의견 서술
입법평가위원회 심의결과조례 종합평가 내용조례 종합평가 내용개선권고 내용개선권고 내용개선권고 내용
입법평가위원회 심의결과위원회 심의 결과 주요 내용 기술위원회 심의 결과 주요 내용 기술- 미비한 계획 수립 - 위원회 정비 - 조례의 개정, 폐지, 새로운 조례의 제정 등의 개선안 등을 기술- 미비한 계획 수립 - 위원회 정비 - 조례의 개정, 폐지, 새로운 조례의 제정 등의 개선안 등을 기술- 미비한 계획 수립 - 위원회 정비 - 조례의 개정, 폐지, 새로운 조례의 제정 등의 개선안 등을 기술
소관 부서의 위원회 결과 반영 계획
첨부자료1. 입법평가서 2. 입법평가 기준표 3. 입법평가 결과통보서 4. 소관 부서의 입법평가 검토 결과 반영 계획서 5. 그 밖의 참고자료1. 입법평가서 2. 입법평가 기준표 3. 입법평가 결과통보서 4. 소관 부서의 입법평가 검토 결과 반영 계획서 5. 그 밖의 참고자료1. 입법평가서 2. 입법평가 기준표 3. 입법평가 결과통보서 4. 소관 부서의 입법평가 검토 결과 반영 계획서 5. 그 밖의 참고자료1. 입법평가서 2. 입법평가 기준표 3. 입법평가 결과통보서 4. 소관 부서의 입법평가 검토 결과 반영 계획서 5. 그 밖의 참고자료1. 입법평가서 2. 입법평가 기준표 3. 입법평가 결과통보서 4. 소관 부서의 입법평가 검토 결과 반영 계획서 5. 그 밖의 참고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체계적인 입법평가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총괄부서”란 법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입법평가서 작성)

제3조(입법평가서 작성) 「장수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입법평가를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결과통보서 작성)

제4조(결과통보서 작성)①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에서 주관부서에 통보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개선 권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평가 결과 내용을 반영한 개선 계획을 세우고 그 결과를 20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결과보고서)

제5조(종합결과보고서) 조례 제12조에 따라 의회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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