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3-11-01 시행 2023-1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하여 장수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05.06 조례1476, 2023.11.1.>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48조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의 교부는 군수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1.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 <개정 2002.05.15 조례1600, 2023.11.1.>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1.>3.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개정 1995.10.31 조례1333, 2023.11.1.>4. 삭제<2023.11.1.>② 삭제<2023.11.1.>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① 제2조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주민등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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