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농산물 소재를 활용한 농업연구의 성장동력 시스템 정착과 복합산업의 육성, 유통의 차별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창출을 위하여 장수군 지역농업 산업화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제2조(설립) 장수군 지역농업 산업화 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는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전북대학교(이하 “전북대”라 한다)가 공동으로 설립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연구센터는 전주시 덕진동 전북대학교 내에 둔다.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군 지역농업 산업화 및 이와 관련된 연구2. 군 지역농업 기술개발 및 보급3. 군 지역농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4. 군 지역농업 학·연·산·관의 공동연구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5. 군 지역특화 우수농산물 온·오프라인 유통센터 운영 및 유통망 활성화6. 그 밖의 이 연구센터의 목적과 관련된 사업
제5조(자금의 지원)
제5조(자금의 지원)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연구센터의 설립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제4조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연구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와 총장이 협의하여 임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서 군수와 총장이 협의하여 위촉한다.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연구소 등의 교수 또는 연구원2. 군 관련 업무부서 담당 공무원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소속된 자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1. 연구센터 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사업계획 및 연구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3. 연구센터 운영규정 및 규칙의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4.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연구센터 운영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운영협약서)
제7조(운영협약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과 전북대의 상호 운영 협약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