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를 위한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7-12-05 시행 2017-12-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임금 지불 서약서

[별지 제1호서식]
임금 지불 서약서
 우리업체에서는 장수군수가 발주한 ( )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건설기계 소유자 포함)에게 정당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건설기계임대료 포함)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임금 지불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장수군 (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

건설기계사용주건설기계사용주사 용 일임대료 청구금액(원)본인확인 (인)핸드폰 (문자발송용)비 고
성 명주 소사 용 일임대료 청구금액(원)본인확인 (인)핸드폰 (문자발송용)비 고
~ ( 일간)
합 계
확 인부 서직 급성 명비 고
공사감독자(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
□ 사 업 명 :
□ 업 체 명 :
□ 건설기계명 :

 상기 공사(용역)사업에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내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계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장수군(분임)재무관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와 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 체불을 방지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의 공생발전과 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2.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 근로자를 말한다.3.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5.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6.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7.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 임대료를 말한다.8. “관급공사”란 장수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9.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10.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3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제3조(대상사업)

제3조(대상사업) 장수군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5.>1. 계약금액 오천만원 이상의 공사2. 계약금액 삼천만원 이상의 청소, 경비, 시설물관리 등 일반 노무용역3. 그 밖에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임금지불서약서)

제4조(임금지불서약서)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사업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계약체결 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제5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①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따른 노무비 지급 내역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기계 청구 내역을 제출 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사업 기성, 준공 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7.12.5.>② 공사감독자로부터 노무비 지급내역 및 건설기계 청구내역을 통보받은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개정 2017.12.5.>③ 제1항에 따른 임금청구확인서 및 임대료 청구확인서 총액은 설계서상의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5.>

제6조(건설기계임대)

제6조(건설기계임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임금 및 임대료지급 공지)

제7조(임금 및 임대료지급 공지) 군수는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시에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에게 문자 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17.12.5.]

제8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제8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① 군수는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에 따른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5.>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17.12.5.]

제9조(상담)

제9조(상담) 군수는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의 상담요구가 있을 시 전담공무원을 배치 상담에 응한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17.12.5.]

제10조(협조 및 홍보)

제10조(협조 및 홍보)① 군수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성실히 지급한 사업체를 선발하여 장수군 홈페이지 등에 임금 지급 우수사업체로 홍보한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17.12.5.]

제11조(자료제출)

제11조(자료제출)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계약 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17.12.5.]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1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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