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6-15 시행 2023-06-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수사랑 목욕 이용권 수불대장

장수사랑 목욕 이용권 수불대장장수사랑 목욕 이용권 수불대장장수사랑 목욕 이용권 수불대장담당자팀 장면 장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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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장수사랑 목욕 이용권 재발급 신청서

구 분장수사랑 목욕 이용권 재발급 신청장수사랑 목욕 이용권 재발급 신청
인적사항성 명
인적사항생년월일
인적사항주 소
재발급사유
본인은 상기의 사유로 장수사랑 목욕 이용권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장 수 군 수 귀하본인은 상기의 사유로 장수사랑 목욕 이용권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장 수 군 수 귀하본인은 상기의 사유로 장수사랑 목욕 이용권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장 수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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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장수사랑 목욕 이용권 재발급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에 대한 목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약계층”이란 노인, 장애인, 수급자를 말한다.2. “노인”이란 「기초연금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초연금 수급가능 연령자를 말한다.3.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4.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으로 같은 법 제7조의 급여를 수급하는 자를 말한다.5. “장수사랑 목욕 이용권”이란 장수사랑 상품권 또는 바우처 카드로 지급되는 목욕이용권을 말한다. <신설 2022. 12. 15.>

제3조(대상자)

제3조(대상자)① 이 조례에 따라 목욕비 지원을 받는 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매년 1월 1일(이하 “지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장수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의해 작은 목욕탕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취약계층으로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 등으로부터 목욕이 포함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람과 3세 미만의 아동은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 12. 15., 2023. 6. 15.>② 지원기준일 이후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으로 대상자가 된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지원을 받는다. <개정 2022. 12. 15., 2023. 6. 15.>

제4조(지원기준 등)

제4조(지원기준 등)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목욕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5.>1. 삭제 <2022. 12. 15.>2. 삭제 <2022. 12. 15.>② 장수사랑 목욕 이용권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이용권으로 대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15.>

제5조(지원 절차 등)

제5조(지원 절차 등)① 면장은 행정전산망 또는 행복e음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매분기 첫달 1일 현재 대상자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5.>② 군수는 장수사랑 목욕 이용권을 면장에게 배부하고, 면장은 장수사랑 목욕 이용권을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수사랑상품권 카드 또는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여 수령한다. <전문개정 2022. 12. 15.>③ 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수사랑 목욕 이용권 수불대장을 전산 또는 장부로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2. 15.>④ 대상자가 장수사랑 목욕 이용권을 분실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장수사랑 목욕 이용권 재발급 신청서를 면장에게 제출하여 다시 발급받는다. <신설 2022. 12. 15.>

제6조(목욕장 이용)

제6조(목욕장 이용)① 장수사랑 목욕 이용권은 장수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협약이 체결된 목욕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2. 15.>② 장수사랑 목욕 이용권의 사용기한은 장수사랑 목욕 이용권을 발급한 당해 연도까지로 한다. <개정 2022. 12. 15.>③ 대상자는 장수사랑 목욕 이용권을 양도할 수 없으며, 목욕장 사업주는 대상자 본인임을 확인 후 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5.>

제7조(협약체결)

제7조(협약체결) 군수는 장수군 내의 목욕 업소 사업주와 장수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협약에 따라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2. 15.]

제8조

제8조 · 삭제 <2022. 12. 15.>

제9조(환수처리 등)

제9조(환수처리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거나, 목욕장 사업주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금액을 환수 또는 지급해야 할 금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1. 장수사랑 목욕 이용권을 대상자가 아닌 자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개정 2022. 12. 15.>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목욕장 사업주가 결제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개정 2023. 6. 15.>3.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가 적발된 경우 <신설 2022. 12. 15.>

제10조(이용권 발행 및 운영 위탁)

제10조(이용권 발행 및 운영 위탁)① 군수는 장수사랑 목욕 이용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권한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15.]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장수사랑 목욕 이용권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