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2-01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종류 등

지원종류지원내용지원기간비 고
생 계 비❍ 식료품비, 의복비, 난방비, 주거비, 건강보험료 체납액 등 생계유지비 지원 ❍ 최저생계비의 50% 지원연 1개월❍ 위기상황이 지속된 다고 판단하는 경우 에는 1월에 한하여 지원 연장 가능
의 료 비❍ 각종 검사 및 치료비 ❍ 200만원 이내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지원)연 1회❍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생한 의료비에 한해 지원 ❍ 기납 의료비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납부 한 의료비에 한해 지원하며, 납부금액 의 50%지원
공공요금❍ 40만원 범위 내연 1회❍ 전기, 수도, 가스 사용료 체납액
해산비 및 장제비❍ 1인당 40만원 ※ 해산비의 경우 추가 출생영아 1인당 200천원 추가지급연 1회
교육지원❍ 체납 급식비 및 수업료 30만원 내에서 실비 지원연 1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종류 등(제4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신청서

신청인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주 소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전화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전화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전화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전화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전화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전화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전화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전화 : )
가족사항가족사항세대주 와 의 관 계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직 업월소득건강상태동거여부
가족사항가족사항세대주 와 의 관 계
가족사항가족사항세대주 와 의 관 계
가족사항가족사항세대주 와 의 관 계
가족사항가족사항세대주 와 의 관 계
주거실태주거실태□자가( 만원) □전세( 만원) □월세(보증금 만원/월 만원) □무료 □기타( )□자가( 만원) □전세( 만원) □월세(보증금 만원/월 만원) □무료 □기타( )□자가( 만원) □전세( 만원) □월세(보증금 만원/월 만원) □무료 □기타( )□자가( 만원) □전세( 만원) □월세(보증금 만원/월 만원) □무료 □기타( )□자가( 만원) □전세( 만원) □월세(보증금 만원/월 만원) □무료 □기타( )□자가( 만원) □전세( 만원) □월세(보증금 만원/월 만원) □무료 □기타( )□자가( 만원) □전세( 만원) □월세(보증금 만원/월 만원) □무료 □기타( )□자가( 만원) □전세( 만원) □월세(보증금 만원/월 만원) □무료 □기타( )□자가( 만원) □전세( 만원) □월세(보증금 만원/월 만원) □무료 □기타( )
주거실태주거실태구체적인 주거상황구체적인 주거상황
소 득소 득자가소득(소득원: 월 원) / 기타지원금(월 원)자가소득(소득원: 월 원) / 기타지원금(월 원)자가소득(소득원: 월 원) / 기타지원금(월 원)자가소득(소득원: 월 원) / 기타지원금(월 원)자가소득(소득원: 월 원) / 기타지원금(월 원)자가소득(소득원: 월 원) / 기타지원금(월 원)자가소득(소득원: 월 원) / 기타지원금(월 원)자가소득(소득원: 월 원) / 기타지원금(월 원)자가소득(소득원: 월 원) / 기타지원금(월 원)
재산차량소유□자동차가액( 천원) □차종․연식( ) □배기량( cc)□자동차가액( 천원) □차종․연식( ) □배기량( cc)□자동차가액( 천원) □차종․연식( ) □배기량( cc)□자동차가액( 천원) □차종․연식( ) □배기량( cc)□자동차가액( 천원) □차종․연식( ) □배기량( cc)□자동차가액( 천원) □차종․연식( ) □배기량( cc)□자동차가액( 천원) □차종․연식( ) □배기량( cc)□자동차가액( 천원) □차종․연식( ) □배기량( cc)□자동차가액( 천원) □차종․연식( ) □배기량( cc)
재산금융재산□은행예금( 천원) □보험,적금( 천원) □주식,현금등( 천원)□은행예금( 천원) □보험,적금( 천원) □주식,현금등( 천원)□은행예금( 천원) □보험,적금( 천원) □주식,현금등( 천원)□은행예금( 천원) □보험,적금( 천원) □주식,현금등( 천원)□은행예금( 천원) □보험,적금( 천원) □주식,현금등( 천원)□은행예금( 천원) □보험,적금( 천원) □주식,현금등( 천원)□은행예금( 천원) □보험,적금( 천원) □주식,현금등( 천원)□은행예금( 천원) □보험,적금( 천원) □주식,현금등( 천원)□은행예금( 천원) □보험,적금( 천원) □주식,현금등( 천원)
재산토지 등□전( 천원) □답( 천원) □임야등( 천원) □가축( 천원)□전( 천원) □답( 천원) □임야등( 천원) □가축( 천원)□전( 천원) □답( 천원) □임야등( 천원) □가축( 천원)□전( 천원) □답( 천원) □임야등( 천원) □가축( 천원)□전( 천원) □답( 천원) □임야등( 천원) □가축( 천원)□전( 천원) □답( 천원) □임야등( 천원) □가축( 천원)□전( 천원) □답( 천원) □임야등( 천원) □가축( 천원)□전( 천원) □답( 천원) □임야등( 천원) □가축( 천원)□전( 천원) □답( 천원) □임야등( 천원) □가축( 천원)
재산기 타
신청내용 및 구비서류신청내용 및 구비서류ㅇ진단서, 입원확인서, 의료비 영수증 등 ㅇ소득․재산 관계서류(전․월세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ㅇ통장 ㅇ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ㅇ진단서, 입원확인서, 의료비 영수증 등 ㅇ소득․재산 관계서류(전․월세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ㅇ통장 ㅇ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ㅇ진단서, 입원확인서, 의료비 영수증 등 ㅇ소득․재산 관계서류(전․월세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ㅇ통장 ㅇ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ㅇ진단서, 입원확인서, 의료비 영수증 등 ㅇ소득․재산 관계서류(전․월세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ㅇ통장 ㅇ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ㅇ진단서, 입원확인서, 의료비 영수증 등 ㅇ소득․재산 관계서류(전․월세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ㅇ통장 ㅇ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ㅇ진단서, 입원확인서, 의료비 영수증 등 ㅇ소득․재산 관계서류(전․월세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ㅇ통장 ㅇ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ㅇ진단서, 입원확인서, 의료비 영수증 등 ㅇ소득․재산 관계서류(전․월세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ㅇ통장 ㅇ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ㅇ진단서, 입원확인서, 의료비 영수증 등 ㅇ소득․재산 관계서류(전․월세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ㅇ통장 ㅇ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ㅇ진단서, 입원확인서, 의료비 영수증 등 ㅇ소득․재산 관계서류(전․월세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ㅇ통장 ㅇ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급여계좌급여계좌금융기관 : 예금주 : 계좌번호 :금융기관 : 예금주 : 계좌번호 :금융기관 : 예금주 : 계좌번호 :금융기관 : 예금주 : 계좌번호 :금융기관 : 예금주 : 계좌번호 :금융기관 : 예금주 : 계좌번호 :금융기관 : 예금주 : 계좌번호 :금융기관 : 예금주 : 계좌번호 :금융기관 : 예금주 : 계좌번호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장수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조례 제7조에 의하여 지원이 중단되고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2..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만일 이와 다를시 형사상, 민사상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장수군수 귀하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장수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조례 제7조에 의하여 지원이 중단되고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2..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만일 이와 다를시 형사상, 민사상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장수군수 귀하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장수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조례 제7조에 의하여 지원이 중단되고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2..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만일 이와 다를시 형사상, 민사상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장수군수 귀하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장수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조례 제7조에 의하여 지원이 중단되고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2..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만일 이와 다를시 형사상, 민사상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장수군수 귀하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장수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조례 제7조에 의하여 지원이 중단되고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2..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만일 이와 다를시 형사상, 민사상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장수군수 귀하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장수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조례 제7조에 의하여 지원이 중단되고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2..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만일 이와 다를시 형사상, 민사상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장수군수 귀하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장수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조례 제7조에 의하여 지원이 중단되고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2..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만일 이와 다를시 형사상, 민사상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장수군수 귀하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장수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조례 제7조에 의하여 지원이 중단되고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2..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만일 이와 다를시 형사상, 민사상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장수군수 귀하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장수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조례 제7조에 의하여 지원이 중단되고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2..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만일 이와 다를시 형사상, 민사상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장수군수 귀하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장수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조례 제7조에 의하여 지원이 중단되고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2..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만일 이와 다를시 형사상, 민사상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장수군수 귀하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장수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조례 제7조에 의하여 지원이 중단되고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2..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만일 이와 다를시 형사상, 민사상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장수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12. 1.>

[별지 제2호서식] 틈새계층 위기가구지원 신청자 조사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전화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전화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전화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전화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전화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전화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전화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전화 : )
가족사항세대주와 관 계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직 업월소득건강상태동거여부
가족사항세대주와 관 계
가족사항세대주와 관 계
가족사항세대주와 관 계
가족사항세대주와 관 계
주거실태□자가( 만원) □전세( 만원) □월세(보증금 만원/월 만원) □무료 □기타( )□자가( 만원) □전세( 만원) □월세(보증금 만원/월 만원) □무료 □기타( )□자가( 만원) □전세( 만원) □월세(보증금 만원/월 만원) □무료 □기타( )□자가( 만원) □전세( 만원) □월세(보증금 만원/월 만원) □무료 □기타( )□자가( 만원) □전세( 만원) □월세(보증금 만원/월 만원) □무료 □기타( )□자가( 만원) □전세( 만원) □월세(보증금 만원/월 만원) □무료 □기타( )□자가( 만원) □전세( 만원) □월세(보증금 만원/월 만원) □무료 □기타( )□자가( 만원) □전세( 만원) □월세(보증금 만원/월 만원) □무료 □기타( )□자가( 만원) □전세( 만원) □월세(보증금 만원/월 만원) □무료 □기타( )
주거실태구체적인 주거상황구체적인 주거상황
소 득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
일반재산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
금융재산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
조사자의견(지원필요사유)(지원필요사유)(지원필요사유)(지원필요사유)(지원필요사유)(지원필요사유)(지원필요사유)(지원필요사유)(지원필요사유)
위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장수군수 귀하위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장수군수 귀하위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장수군수 귀하위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장수군수 귀하위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장수군수 귀하위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장수군수 귀하위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장수군수 귀하위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장수군수 귀하위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장수군수 귀하위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장수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12. 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질병, 실직, 노령,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에게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에 의거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틈새계층 위기가구”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아닌 가구와 「긴급복지 지원법」에 의한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를 말한다.2. “필요비용”이라 함은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비용과 단전, 단수, 가스공급 중단 등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최소비용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주 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수감 등으로 가구 소득이 없을 때2. 주 소득자가 질병, 부상 등으로 실직 후 가구 내 다른 근로능력자가 없을 때3. 화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때4. 생계유지 곤란자 중 보호기준 초과로 보호받지 못할 때5. 주 소득자와 이혼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때. 전기, 수도, 가스사용료가 체납되어 단전, 단수 또는 가스공급이 중단 되었을 때

제4조(선정기준 및 지원종류)

제4조(선정기준 및 지원종류)① 지원대상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이하, 일반재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농어촌 기본재산액의 2.5배 이하,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로 한다. 다만, 생계지원의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 이하로 한다.② 지원종류, 지원내용, 지원기간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지원 시기 는 소득, 재산조사를 완료하여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후 5일 이내 지급하되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③ 지원방법은 지원대상자의 필요비용 개별 부과금액을 해당기관 또는 병원, 업체,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하거나 고지서로 납부한다. 다만, 긴급 생계지원 및 기 납부한 의료비는 지원대상자 가구의 계좌에 입금한다.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① 군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자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 및 관계기관을 통해 제4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조사한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② 지원대상자 지원 후 지원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장수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심의를 거쳐 적정성 심사를 한다.

제6조(조사실시)

제6조(조사실시) 군수는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건강상태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소득 및 일반재산, 금융재산 조사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조사기준을 준용한다.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하여 이중으로 지원을 받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금 전액을 환수한다.

제8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8조(예산확보 및 지원) 군수는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