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라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편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복콜택시”란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 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2. “행복콜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쓰이는 교통수단으로서 중형승합차를 말한다.3. “행복콜”이란 행복콜택시 및 행복콜버스를 말한다.4. “행복콜 운행대상마을”(이하 “대상마을”이라 한다)이란 교통 여건 및 수요상황에 따라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을 말한다.5. “노선형 행복버스”란 장수군 일원에서 일정한 노선을 정하여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개정 2026. 1. 2.>
제3조(이용대상)
제3조(이용대상) 행복콜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은 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제4조(운행방법)
제4조(운행방법)① 행복콜택시는 대상마을 주민들의 사전신청에 따른 일시ㆍ장소에서 비정기적으로 운행한다.② 행복콜은 대상마을에서 해당 읍ㆍ면소재지까지 또는 대상마을에서 버스승강장이나 공공시설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운행 구간을 조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이용요금)
제5조(이용요금)① 행복콜 이용자는 행복콜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일정요금을 부담하고 군수는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행복콜(버스ㆍ택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차당 3,000원(초ㆍ중ㆍ고등학생 500원)으로 한다. 다만, 노선형 행복버스의 경우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회당 1,000원(초ㆍ중ㆍ고등학생 500원)으로 한다.<개정 2026. 1. 2.>③ 군수는 예산, 이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행복콜 이용자의 행복콜 이용 횟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비용의 지급)
제6조(비용의 지급) 행복콜택시의 탑승비용 지원금은 전산시스템 운행결과 또는 운행일지에 따라 이용월별로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한다.
제7조(비용지원의 결정)
제7조(비용지원의 결정) 군수는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신청비용의 적정성2. 지원 가능한 예산의 규모 등
제8조(지원의 중단)
제8조(지원의 중단) 군수는 행복콜 이용자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거나 그 밖의 교통서비스가 크게 개선되는 경우2. 행복콜 이용자 또는 사업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군수는 행복콜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금의 적정성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① 행복콜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해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행복콜버스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행복콜버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행복콜센터의 설치 등)
제11조(행복콜센터의 설치 등)① 군수는 행복콜 이용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상담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행복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행복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행복콜의 이용 신청ㆍ접수2. 행복콜 배차3. 행복콜 운행일지 작성 등
제12조(행복콜 협의체 구성 등)
제12조(행복콜 협의체 구성 등)① 군수는 행복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장수군 행복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 위원장은 택시업무 관련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은 장수읍 총무팀장(부읍장), 장계면 총무팀장(부면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한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1. 택시운수업 종사자 대표2. 이장협의회 대표3. 주민자치위원회 대표4. 행복콜센터 운영자5. 장수군의회 의원6. 그 밖에 교통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협의체는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택시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3조(협의체의 심의사항)
제13조(협의체의 심의사항)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행복콜 교통서비스 제공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2. 행복콜 기사, 이용자 등 제재에 대한 사항3. 그 밖에 사업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① 협의체의 회의는 제13조 사항에 대해 심의ㆍ의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비용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하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