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회계간 자금 전용 조례

조례 공포 1971-03-10 시행 1971-03-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의 월별 자금수급을 원활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세계현금의 전용) 장수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소속현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동일 회계연도에 한하여 서로 전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