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하여 장수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장수군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공무원”이란 장수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장수군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및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장수군의회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장수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③ 의장은 장수군의회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후생복지 시설의 운영 지원2. 직원복지 향상을 위한 상조회 운영3. 우수공무원 및 소속 공무원의 국내ㆍ외 문화탐방4. 정년ㆍ명예 퇴직공무원(배우자 등 가족 1명 포함)의 국내ㆍ외 연수5. 선진 사례 탐방을 위한 국내ㆍ외 배낭연수6. 업무능률향상을 위한 각종 연찬회7.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8. 직장 화합을 위한 소속 공무원의 한마음 단합대회9.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11. 건강검진비(의료비 등) 지원12. 그 밖에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 범위의 사업
제7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7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휴게실, 체력단련실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 선용과 휴양을 위한 콘도미니엄 등
제8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기능ㆍ구성ㆍ운영)
제8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기능ㆍ구성ㆍ운영)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제5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제9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지정하거나 위촉한다.1. 지역 주민2. 지역경제,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협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협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협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협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협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의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0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협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운영의 위탁)
제14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할 때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통합운영)
제15조(통합운영) 의장은 장수군수와 협의하여 후생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