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27 시행 2024-01-18 제정

별표

[별표 1]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승인 심사 기준

항 목배점심 사 기 준비고
가. 사업영위능력(20)20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 5년이상
가. 사업영위능력(20)15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 3 ~ 5년 미만
가. 사업영위능력(20)10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 3년미만
나. 최근 1년간 출하실적(20)20연간 출하두수 1,000두 이상
나. 최근 1년간 출하실적(20)15연간 출하두수 500두 이상 ~ 1.000두 미만
나. 최근 1년간 출하실적(20)10연간 출하두수 500두 미만
다. 대외신용도(20)203년이상 자체상표사용, 신용도가 매우 높음
다. 대외신용도(20)151년이상 자체상표사용, 신용도 높음
다. 대외신용도(20)10대외신용도가 보통
라. 판매망 확보(20)20판매처 확보, 지속적 안정 공급가능
라. 판매망 확보(20)15판매처 일부 확보
라. 판매망 확보(20)10판매처 미확보, 금후계획 불명확
마. 도축·가공장 HACCP 운영 여부(20)20도축장 및 가공장 HACCP 운영
마. 도축·가공장 HACCP 운영 여부(20)15도축장 또는 가공장 HACCP 운영
마. 도축·가공장 HACCP 운영 여부(20)10HACCP 미운영
계(100)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적합 평가기준] ○ 전체심사 항목 중 10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3개 항목 이하여야 한다. ○ 평점의 합계가 70점 이상이어야 한다.[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적합 평가기준] ○ 전체심사 항목 중 10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3개 항목 이하여야 한다. ○ 평점의 합계가 70점 이상이어야 한다.[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적합 평가기준] ○ 전체심사 항목 중 10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3개 항목 이하여야 한다. ○ 평점의 합계가 70점 이상이어야 한다.[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적합 평가기준] ○ 전체심사 항목 중 10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3개 항목 이하여야 한다. ○ 평점의 합계가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승인 심사 기준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운영위원회)

[별지 제1호서식]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승인 신청서

신청인단체(업체)명구성원수구성원수구성원수
신청인대 표 자생년원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원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원일 (법인등록번호)
신청인주 소
장수한우 출하계획참여농가수참여농가 사육두수참여농가 사육두수
장수한우 출하계획평균 출하 개월령(개월)출하량(두/년)출하량(두/년)
장수한우 도축 및 가공 계획주 도축장
장수한우 도축 및 가공 계획도축두수(년)
장수한우 도축 및 가공 계획주 가공장
장수한우 도축 및 가공 계획가공두수(년)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계획품 목출하량(톤)포장단위포장단위포장단위포장사용매수주출하처(판매처)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계획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계획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계획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계획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계획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계획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계획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없음없음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2.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 사업장별(장수한우 취급 소매점, 식당 등) 조서 1부 3. 최근 1년간 신청 품목의 생산·판매실적 1부. 4. 최근 1년간 장수한우 출하실적 1부 5.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주민등록등본(개인), 생산자 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기타 장수한우 생산 및 장수한우 가공품을 판매하는 개인 및 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6. 신청 품목의 생산/제조공정개요서 1부1.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2.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 사업장별(장수한우 취급 소매점, 식당 등) 조서 1부 3. 최근 1년간 신청 품목의 생산·판매실적 1부. 4. 최근 1년간 장수한우 출하실적 1부 5.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주민등록등본(개인), 생산자 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기타 장수한우 생산 및 장수한우 가공품을 판매하는 개인 및 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6. 신청 품목의 생산/제조공정개요서 1부1.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2.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 사업장별(장수한우 취급 소매점, 식당 등) 조서 1부 3. 최근 1년간 신청 품목의 생산·판매실적 1부. 4. 최근 1년간 장수한우 출하실적 1부 5.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주민등록등본(개인), 생산자 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기타 장수한우 생산 및 장수한우 가공품을 판매하는 개인 및 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6. 신청 품목의 생산/제조공정개요서 1부1.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2.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 사업장별(장수한우 취급 소매점, 식당 등) 조서 1부 3. 최근 1년간 신청 품목의 생산·판매실적 1부. 4. 최근 1년간 장수한우 출하실적 1부 5.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주민등록등본(개인), 생산자 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기타 장수한우 생산 및 장수한우 가공품을 판매하는 개인 및 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6. 신청 품목의 생산/제조공정개요서 1부1.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2.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 사업장별(장수한우 취급 소매점, 식당 등) 조서 1부 3. 최근 1년간 신청 품목의 생산·판매실적 1부. 4. 최근 1년간 장수한우 출하실적 1부 5.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주민등록등본(개인), 생산자 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기타 장수한우 생산 및 장수한우 가공품을 판매하는 개인 및 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6. 신청 품목의 생산/제조공정개요서 1부1.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2.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 사업장별(장수한우 취급 소매점, 식당 등) 조서 1부 3. 최근 1년간 신청 품목의 생산·판매실적 1부. 4. 최근 1년간 장수한우 출하실적 1부 5.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주민등록등본(개인), 생산자 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기타 장수한우 생산 및 장수한우 가공품을 판매하는 개인 및 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6. 신청 품목의 생산/제조공정개요서 1부1.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2.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 사업장별(장수한우 취급 소매점, 식당 등) 조서 1부 3. 최근 1년간 신청 품목의 생산·판매실적 1부. 4. 최근 1년간 장수한우 출하실적 1부 5.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주민등록등본(개인), 생산자 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기타 장수한우 생산 및 장수한우 가공품을 판매하는 개인 및 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6. 신청 품목의 생산/제조공정개요서 1부1.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2.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 사업장별(장수한우 취급 소매점, 식당 등) 조서 1부 3. 최근 1년간 신청 품목의 생산·판매실적 1부. 4. 최근 1년간 장수한우 출하실적 1부 5.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주민등록등본(개인), 생산자 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기타 장수한우 생산 및 장수한우 가공품을 판매하는 개인 및 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6. 신청 품목의 생산/제조공정개요서 1부1.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2.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 사업장별(장수한우 취급 소매점, 식당 등) 조서 1부 3. 최근 1년간 신청 품목의 생산·판매실적 1부. 4. 최근 1년간 장수한우 출하실적 1부 5.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주민등록등본(개인), 생산자 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기타 장수한우 생산 및 장수한우 가공품을 판매하는 개인 및 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6. 신청 품목의 생산/제조공정개요서 1부1. 생산지 확인 : 사업자 등록증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생산지 확인 : 사업자 등록증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생산지 확인 : 사업자 등록증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생산지 확인 : 사업자 등록증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생산지 확인 : 사업자 등록증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생산지 확인 : 사업자 등록증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생산지 확인 : 사업자 등록증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생산지 확인 : 사업자 등록증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생산지 확인 : 사업자 등록증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생산지 확인 : 사업자 등록증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장수군 관계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장수군 관계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장수군 관계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장수군 관계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장수군 관계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장수군 관계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장수군 관계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장수군 관계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장수군 관계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장수군 관계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장수군 관계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장수군 관계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장수군 관계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장수군 관계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장수군 관계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장수군 관계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장수군 관계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장수군 관계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장수군 관계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접수 처리기관접수 처리기관접수 처리기관접수 처리기관접수 처리기관접수 처리기관접수 처리기관접수 처리기관접수 처리기관접수 처리기관접수 처리기관접수 처리기관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장수군장수군장수군장수군장수군장수군장수군장수군장수군장수군장수군장수군
신칭서 작성신칭서 작성신칭서 작성신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
신칭서 작성신칭서 작성신칭서 작성신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
(장수군수)(장수군수)(장수군수)(장수군수)(장수군수)(장수군수)(장수군수)
▼▼▼▼▼
검토검토검토검토검토검토검토
검토검토검토검토검토검토검토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운영위원회)(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운영위원회)(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운영위원회)(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운영위원회)(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운영위원회)(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운영위원회)(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운영위원회)
▼▼▼
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
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
(장수군수)(장수군수)(장수군수)(장수군수)(장수군수)(장수군수)(장수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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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서 발급사용승인서 발급사용승인서 발급사용승인서 발급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 및 사용승인서 작성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 및 사용승인서 작성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 및 사용승인서 작성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 및 사용승인서 작성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 및 사용승인서 작성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 및 사용승인서 작성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 및 사용승인서 작성
사용승인서 발급사용승인서 발급사용승인서 발급사용승인서 발급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 및 사용승인서 작성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 및 사용승인서 작성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 및 사용승인서 작성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 및 사용승인서 작성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 및 사용승인서 작성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 및 사용승인서 작성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 및 사용승인서 작성
(장수군수)(장수군수)(장수군수)(장수군수)(장수군수)(장수군수)(장수군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표 2]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표식】

[별지 제2호서식]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성명(대표자)생년월일
사 업 체 명
주 소
신 청 품 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위 본인은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신청을 한 바 다름 사항을 준수하겠기에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를 제출합니다.
 1.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승인을 받은 후에 해당 품목의 생산 및 유통 과정에 품질을 준수하고,
 2. 생산 또는 유통과정에서 관리 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고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3.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자체품질 검사를 실시하고, 
 4.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권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 인쇄된 스티커 또는 포장재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날인)
장수군수 귀하

[별표 3] 장수한우 공동브랜드 상표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장수한우 공동브랜드 상표견본】

[별지 제3호서식] 관리 사업장별(장수한우 취급 소매점, 식당 등) 조서

단 체 명 (업 체 명)
대 표 자
품 목 명
관리 사업장 주소 (사업장명)관리 사업장 주소 (사업장명)취급품목총출하량 (톤)운영 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표 4]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품 관리기준

[별표 4]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품 관리기준
 1. 품질기준
 ○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품의 품질기준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지역에서 12개월 이상 사육한 한우로 도체를 축산물품질평가원 고시 기준 육질 1등급 이상으로 한다.
 ○ 등외판정된 상품은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품에 해당될 수 없다.
 - 성숙도 구분기준 번호 8, 9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비육상태가 매우 불량한 노폐우 도체이거나, 성숙도 구분기준 번호 8, 9에 해당되지 않으나 비육상태가 불량하여 육질이 극히 떨어진다고 인정되는 도체
 - 방혈이 불량하거나 외부가 오염되어 육질이 극히 떨어진다고 인정되는 도체
 - 상처 또는 화농 등으로 도려내는 정도가 심하다고 인정되는 도체
 - 도체중량이 150kg미만인 왜소한 도체로서 비육상태가 불량한 경우
 2. 포장 기준
 ○ 유통과정에서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품이 손상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포장 시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생 및 청결에 문제가 없는 다양한 재질의 용기를 사용할 수 있다.
 ○ 포장단위는 100g~100kg까지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할 수 있고, 거래당사자 또는 시장유통 여건에 따라 포장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3. 기타사항
 ○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자는 장수한우 생산자가 한우 품질의 고급화를 위해 혈통등록, 사료 및 사양관리를 최대한 통일 시켜 고품질 한우를 생산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장수한우의 위생·안정성 확보를 위해 도축·가공·유통단계에 이르기까지 개인 및 법인은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적정 사육밀도 확보를 통한 사육환경의 쾌적성 유지
 2. 동물의약품의 휴약기간 준수 등 약품의 안전사용
 3. 철저한 방역
 4. 장수한우의 생산·도축·가공·유통과정의 각 단계별 정보기록 관리
 5. 냉장유통체계에 의한 수송과 보관

[별지 제4호서식]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 심사서

신청인단체(업체)명구성원수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청인주 소전 화 번 호
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
분 야분 야항 목항 목배점득점비고
가. 사업영위능력(20)가. 사업영위능력(20)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 5년이상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 5년이상20
가. 사업영위능력(20)가. 사업영위능력(20)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 3년이상 ~ 5년미만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 3년이상 ~ 5년미만15
가. 사업영위능력(20)가. 사업영위능력(20)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 3년 미만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 3년 미만10
나. 최근 1년간 출하실적(20)나. 최근 1년간 출하실적(20)연간 출하두수 1,000두 이상연간 출하두수 1,000두 이상20
나. 최근 1년간 출하실적(20)나. 최근 1년간 출하실적(20)연간 출하두수 500두 이상 ~ 1,000두 미만연간 출하두수 500두 이상 ~ 1,000두 미만15
나. 최근 1년간 출하실적(20)나. 최근 1년간 출하실적(20)연간 출하두수 500두 미만연간 출하두수 500두 미만10
다. 대외신용도(20)다. 대외신용도(20)3년이상 자체상표사용, 신용도가 매우 높음3년이상 자체상표사용, 신용도가 매우 높음20
다. 대외신용도(20)다. 대외신용도(20)1년이상 자체상표사용, 신용도 높음1년이상 자체상표사용, 신용도 높음15
다. 대외신용도(20)다. 대외신용도(20)대외신용도가 보통대외신용도가 보통10
라. 판매망 확보(20)라. 판매망 확보(20)판매처 확보, 지속적 안정 공급가능판매처 확보, 지속적 안정 공급가능20
라. 판매망 확보(20)라. 판매망 확보(20)판매처 일부 확보판매처 일부 확보15
라. 판매망 확보(20)라. 판매망 확보(20)판매처 미확보, 금후계획 불명확판매처 미확보, 금후계획 불명확10
마. 도축·가공장 HACCP 운영 여부(20)마. 도축·가공장 HACCP 운영 여부(20)도축장 및 가공장 HACCP 운영도축장 및 가공장 HACCP 운영20
마. 도축·가공장 HACCP 운영 여부(20)마. 도축·가공장 HACCP 운영 여부(20)도축장 또는 가공장 HACCP 운영도축장 또는 가공장 HACCP 운영15
마. 도축·가공장 HACCP 운영 여부(20)마. 도축·가공장 HACCP 운영 여부(20)HACCP 미운영HACCP 미운영10
계(100)계(100)점
3. 심사의견 적격( ) 부적격( )3. 심사의견 적격( ) 부적격( )3. 심사의견 적격( ) 부적격( )3. 심사의견 적격( ) 부적격( )3. 심사의견 적격( ) 부적격( )3. 심사의견 적격( ) 부적격( )3. 심사의견 적격( ) 부적격( )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운영위원회 위 원 장 (인) 장수군수 귀 하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운영위원회 위 원 장 (인) 장수군수 귀 하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운영위원회 위 원 장 (인) 장수군수 귀 하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운영위원회 위 원 장 (인) 장수군수 귀 하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운영위원회 위 원 장 (인) 장수군수 귀 하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운영위원회 위 원 장 (인) 장수군수 귀 하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운영위원회 위 원 장 (인) 장수군수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서 관리대장

승인번호승인일자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 명단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 명단승인품목명출하계획량 (톤)
승인번호승인일자성 명주 소승인품목명출하계획량 (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서 관리대장

[별지 제7호서식]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승인품목 출하 실적보고

출 하 내 역(연간)출 하 내 역(연간)출 하 내 역(연간)출 하 내 역(연간)비 고
관리사업장주소 (사업장명)취급품목총출하량(톤)판매액(천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승인품목 출하 실적보고

[별지 제8호서식]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중지 신청서

신 청 인단체(업체)명
신 청 인성명(대표자)
신 청 인주 소
승 인 현 황승인번호
승 인 현 황승인기간
사 용 중 지 신 청중지신청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사 용 중 지 신 청사 유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중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장수군수 귀 하「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중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장수군수 귀 하「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중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장수군수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중지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기간 연장승인 신청서

신 청 인단체(업체)명
신 청 인성명(대표자)
신 청 인주 소
승 인 현 황승인번호
승 인 현 황승인기간
연 장 신 청연장신청기간 ※ 최대 3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연 장 신 청사 유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연장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장수군수 귀 하「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연장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장수군수 귀 하「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연장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장수군수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기간 연장승인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서류 등)

제2조(신청서류 등)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하 “증명표장”이라 한다)의 사용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2.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 사업장별(장수한우 취급 소매점, 식당 등) 조서3. 최근 1년간 신청 품목의 생산ㆍ판매실적4. 최근 1년간 장수한우 출하실적5.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주민등록등본(개인), 생산자 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기타 장수한우 생산 및 장수한우 가공품을 판매하는 개인 및 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6. 신청 품목의 생산/제조공정 개요서②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는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심사기준 및 절차 등)

제3조(심사기준 및 절차 등)① 증명표장의 사용 승인 심사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위원회에서 증명표장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 및 별도의 보완기준을 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이 접수되면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한다.④ 위원회에서는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 후 군수로부터 심사 요청을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4조(결과 통지)

제4조(결과 통지)①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후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결과를 통지한다.1. 적합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 관리한다.2. 부적합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부적합 판정을 통지한다. 다만,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으나 그 내용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하 전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증명표장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품질관리원을 통해 보완사항을 확인토록 한다.② 부적합 판정에 이의가 있는 자(신청인 본인에 한한다)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결과 통지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사용권의 적용범위)

제5조(사용권의 적용범위)①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품(이하 “지리적 표시품”이라 한다)을 유통하는 유통주체가 증명표장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증명표장의 사용권은 지리적 표시품을 납품하고 관리하는 사업장을 포함하여 적용하며, 유통주체에서는 사업장 관리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② 지리적 표시품을 판매하는 개인 및 법인의 경우, 증명표장 사용권의 적용범위를 본인에 한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6조(표시 및 사용방법)

제6조(표시 및 사용방법)① 장수한우의 등록 증명표장 표식은 별표 2과 같다.② 증명표장의 표식은 장수군에서 출원한 장수한우 공동브랜드 상표와 공동으로 사용하며, 장수한우 공동브랜드 상표견본은 별표 3과 같다.③ 증명표장의 표식과 장수한우 공동브랜드 상표견본은 지리적 표시품의 포장재에 인쇄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재 인쇄가 어려운 경우에는 스티커 등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품질관리 등)

제7조(품질관리 등)① 장수한우의 품질ㆍ명성 및 그 밖의 특성을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증명표장 사용자는 별표 4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각 호와 같이 전문가 또는 상시인력 고용을 통해 품질관리원을 둘 수 있다.1. 전문가는 군수가 위촉하며, 재직기간은 2년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2. 상시인력 고용의 경우 공개경쟁을 통해 채용한다.③ 품질관리원 업무수행을 위해 출석하는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품질관리원은 지리적 표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생산현장, 품질선별, 출하, 유통경로 등을 수시로 조사할 수 있고, 관리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위탁 관리)

제8조(위탁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른 수탁자는 지리적 표시품의 사후관리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실적 제출)

제9조(실적 제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을 매 다음해 1월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가 요구할 경우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중지 신고)

제10조(사용중지 신고) 증명표장 사용자가 증명표장의 사용을 중지할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별지 제8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권의 유효기간)

제11조(사용권의 유효기간)① 증명표장의 사용 유효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정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품질 및 제조ㆍ유통과정 중의 위반사항 유무를 검토하여 3년 단위로 사용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사용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기간 만료 30일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에서는 품질관리원이 검토ㆍ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용연장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