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국제교류의 체계적인 추진과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설립)
제2조(설립)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진흥원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국제 민간교류 지원 사업2.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사업3. 외국인이 살기 좋은 도시조성을 위한 정보공유 사업4. 그 밖에 국제협력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사업위탁 및 운영지원)
제5조(사업위탁 및 운영지원)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제반시설·사업·시책 등에 관한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진흥원의 재산을 무상사용·수익하거나 전북자치도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6조(임원)
제6조(임원) 진흥원에는 이사장, 이사 및 감사를 두고 임원의 정수 및 선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정관)
제7조(정관)① 진흥원의 조직, 사업, 회계, 해산 등 진흥원 일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② 진흥원이 정관변경을 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운영재원)
제8조(운영재원)①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전북자치도의 출연금, 사업수입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제9조(사업계획 및 예산)
제9조(사업계획 및 예산)①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전북자치도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② 진흥원은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결산서 제출)
제10조(결산서 제출)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공무원의 겸임 및 파견)
제11조(공무원의 겸임 및 파견)① 도지사는 진흥원의 요청에 따라 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공무원을 겸임 또는 파견하게 할 수 있다.② 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겸임 또는 파견근무 하는 직원에게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