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립미술관 운영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9-05 시행 2025-09-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전북도립미술관 소장작품 이용료

구 분기 준금 액비 고
사진촬영1점20,000원
사진원판사용1매1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전북도립미술관 소장작품 이용료

[별표 2] 전북도립미술관 대관료

구분 및 용도사용 기준면적 (㎡)단가 (㎡당)금 액비 고
강 당1일297.82390원 (전기요금포함)116,150원대관시간 중 일부시간 사용한 경우, 1일(8시간 기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당일 연장사용할 경우 1시간단위(8시간/일)로 산정한다.
세미나실(1)1일85.12390원 (전기요금포함)33,190원대관시간 중 일부시간 사용한 경우, 1일(8시간 기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당일 연장사용할 경우 1시간단위(8시간/일)로 산정한다.
세미나실(2)1일60.95390원 (전기요금포함)23,770원대관시간 중 일부시간 사용한 경우, 1일(8시간 기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당일 연장사용할 경우 1시간단위(8시간/일)로 산정한다.
옥외공연장1일408343원139,940원대관시간 중 일부시간 사용한 경우, 1일(8시간 기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당일 연장사용할 경우 1시간단위(8시간/일)로 산정한다.
냉․난방설비대관시설 사용료의 15%대관시설 사용료의 15%대관시설 사용료의 15%대관시설 사용료의 15%대관시간 중 일부시간 사용한 경우, 1일(8시간 기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당일 연장사용할 경우 1시간단위(8시간/일)로 산정한다.
프로젝터대관시설 사용료의 10%대관시설 사용료의 10%대관시설 사용료의 10%대관시설 사용료의 10%대관시간 중 일부시간 사용한 경우, 1일(8시간 기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당일 연장사용할 경우 1시간단위(8시간/일)로 산정한다.
조명시설대관시설 사용료의 10%대관시설 사용료의 10%대관시설 사용료의 10%대관시설 사용료의 10%대관시간 중 일부시간 사용한 경우, 1일(8시간 기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당일 연장사용할 경우 1시간단위(8시간/일)로 산정한다.
음향시설 등대관시설 사용료의 10%대관시설 사용료의 10%대관시설 사용료의 10%대관시설 사용료의 10%대관시간 중 일부시간 사용한 경우, 1일(8시간 기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당일 연장사용할 경우 1시간단위(8시간/일)로 산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전북도립미술관 대관료

[별표 3]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 대관료

구 분사용기준사용료(원)비 고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작가1일(8시간기준)7일 150만원 (1-2월 130만원)부가세, 공공요금 포함
기타 지역 작가1일(8시간기준)7일 300만원부가세, 공공요금 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3] <개정 2025. 9. 5.>
전북도립미술관 서울분관 대관료

※ 비고 :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작가의 사용료는 대관시작일 기준으로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일일매표 상황 결산서

구 분구 분일 계일 계일 계일 계누 계누 계누 계누 계
구 분구 분매수인원입장료총액매수인원입장료총액
도 내어린이
도 내청소년
도 내성인
도 내어르신
도 외어린이
도 외청소년
도 외성인
도 외어르신
총 계총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5. 9. 5.>
일일매표 상황 결산서
 년 월 일( )

[별지 제2호서식] 전북도립미술관 관람권

5.5cm10.5cm10.5cm
번 호 : 관 람 권 : (일반권․단체권) 관람금액 : 000원 전북도립미술관번 호 : 관 람 권 : (일반권․단체권) 관람금액 : 000원 전북도립미술관사진이미지
5cm
4 cm스티커 (관람객 부착)
9 cm3 cm사진이미지
2 cm회 수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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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전북도립미술관 관람권

[별지 제3호서식] 전북도립미술관 단체관람 신청서

입 장 대표자주소주소
입 장 대표자성명성명
입장자 내역입장자 내역입장자 내역입장자 내역입장자 내역입장자 내역입장자 내역
구 분구 분입장 인수입장 인수1인당 입장료총 액비고
일 반 인일 반 인
청 소 년청 소 년
어 린 이어 린 이
계계
상기와 같이 단체관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상기와 같이 단체관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상기와 같이 단체관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상기와 같이 단체관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상기와 같이 단체관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상기와 같이 단체관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상기와 같이 단체관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전북도립미술관 단체관람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관람권수불대장

종별
결 재결 재월일적요수 입수 입불 출불 출잔 량잔 량인수자비고
담당담당자월일적요수량일련 번호수량일련 번호수량일련 번호인수자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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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관 람 권 수 불 대 장

[별지 제5호서식] 소장작품등록대장

일련 번호부문작품 번호작가명명제제작 년도규격 (cm)소장 일자소장연유구입 가격작품 출처재료상태확 인확 인확 인
일련 번호부문작품 번호작가명명제제작 년도규격 (cm)소장 일자소장연유구입 가격작품 출처재료상태담당자팀장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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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소 장 작 품 등 록 대 장

[별지 제6호서식] 소장작품 관리카드

①작품번호①작품번호
②부 문②부 문
③국 적③국 적
④작가명한글
④작가명한자
④작가명영문
⑤명제한글
⑤명제한자
⑤명제영문
⑥제작년도⑥제작년도
⑦규격평면세로×가로 cm (세로×가로)세로×가로 cm (세로×가로)세로×가로 cm (세로×가로)세로×가로 cm (세로×가로)세로×가로 cm (세로×가로)
⑦규격입체cm (높이×폭×깊이)cm (높이×폭×깊이)cm (높이×폭×깊이)cm (높이×폭×깊이)cm (높이×폭×깊이)
⑧ 재료 및 기법⑧ 재료 및 기법
⑨ 소장현황⑨ 소장현황소장연유 : □ 구입 □ 기증 □ 관리전환 소장일자 : 00,000원 ($ )소장연유 : □ 구입 □ 기증 □ 관리전환 소장일자 : 00,000원 ($ )소장연유 : □ 구입 □ 기증 □ 관리전환 소장일자 : 00,000원 ($ )소장연유 : □ 구입 □ 기증 □ 관리전환 소장일자 : 00,000원 ($ )소장연유 : □ 구입 □ 기증 □ 관리전환 소장일자 : 00,000원 ($ )
작품출처작품출처제안자
작품상태작품상태□ 양호 □ 보통 □ 훼손 내용 : 수복이력 : □ 무 □ 유 내용 :□ 양호 □ 보통 □ 훼손 내용 : 수복이력 : □ 무 □ 유 내용 :□ 양호 □ 보통 □ 훼손 내용 : 수복이력 : □ 무 □ 유 내용 :□ 양호 □ 보통 □ 훼손 내용 : 수복이력 : □ 무 □ 유 내용 :□ 양호 □ 보통 □ 훼손 내용 : 수복이력 : □ 무 □ 유 내용 :
에 디 션에 디 션서명서명
⑮ 액자⑮ 액자재료 : 상태 :재료 : 상태 :재료 : 상태 :재료 : 상태 :재료 : 상태 :
확 인 자출납 및 수집 담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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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소장작품 관리카드
관리번호: 0000(제1면)

(제2면)

[별지 제7호서식] 소장작품 대여(열람) 신청서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소 속 기관․단체명연 락 처연 락 처직 장직 장
신 청 인소 속 기관․단체명연 락 처연 락 처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
신 청 인주 소 (기관․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대여(열람)작품대여(열람)작품작가명명 제명 제관리번호관리번호부 문부 문제작년도규 격 (cm)비 고
대여(열람)작품대여(열람)작품
대여(열람)기간대여(열람)기간. . .부터 . . .까지. . .부터 . . .까지. . .부터 . . .까지. . .부터 . . .까지. . .부터 . . .까지. . .부터 . . .까지. . .부터 . . .까지. . .부터 . . .까지. . .부터 . . .까지. . .부터 . . .까지
대여받는사유 (열람사유)대여받는사유 (열람사유)
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위 소장작품의 대여(열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위 소장작품의 대여(열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위 소장작품의 대여(열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위 소장작품의 대여(열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위 소장작품의 대여(열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위 소장작품의 대여(열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위 소장작품의 대여(열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위 소장작품의 대여(열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위 소장작품의 대여(열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위 소장작품의 대여(열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위 소장작품의 대여(열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위 소장작품의 대여(열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25. 9. 5.>
소장작품 대여(열람)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소장작품 인계&#8228;인수증

대 여 작 품관리번호부 문작가명명 제제작년도규 격 (cm)비고
대 여 작 품
대 여 작 품
대 여 작 품
대 여 작 품
대 여 작 품총 00 점총 00 점총 00 점총 00 점총 00 점총 00 점총 00 점
대여 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대 여 조 건1. 2. 3. 4.1. 2. 3. 4.1. 2. 3. 4.1. 2. 3. 4.1. 2. 3. 4.1. 2. 3. 4.1. 2. 3. 4.
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상기 대여조건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위 소장작품을 인계·인수합니다. 년 월 일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상기 대여조건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위 소장작품을 인계·인수합니다. 년 월 일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상기 대여조건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위 소장작품을 인계·인수합니다. 년 월 일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상기 대여조건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위 소장작품을 인계·인수합니다. 년 월 일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상기 대여조건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위 소장작품을 인계·인수합니다. 년 월 일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상기 대여조건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위 소장작품을 인계·인수합니다. 년 월 일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상기 대여조건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위 소장작품을 인계·인수합니다. 년 월 일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상기 대여조건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위 소장작품을 인계·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계인 소 속 : 성 명 : 인수인 소 속 : 성 명 : 연락처 :인계인 소 속 : 성 명 : 인수인 소 속 : 성 명 : 연락처 :인계인 소 속 : 성 명 : 인수인 소 속 : 성 명 : 연락처 :인계인 소 속 : 성 명 : 인수인 소 속 : 성 명 : 연락처 :인계인 소 속 : 성 명 : 인수인 소 속 : 성 명 : 연락처 :인계인 소 속 : 성 명 : 인수인 소 속 : 성 명 : 연락처 :인계인 소 속 : 성 명 : 인수인 소 속 : 성 명 : 연락처 :인계인 소 속 : 성 명 : 인수인 소 속 : 성 명 : 연락처 :
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25. 9. 5.>
소장작품 인계․인수증

[별지 제9호서식] 작품기증서

기 증 작 품부 분작가명작품명제작년도규격(cm)재료 및 기법
기 증 작 품
기 증 작 품
기 증 작 품
기 증 작 품
기 증 조 건
기 증 자◦성 명 : ◦주 소 : ◦연락처 : ◦기 타 :◦성 명 : ◦주 소 : ◦연락처 : ◦기 타 :◦성 명 : ◦주 소 : ◦연락처 : ◦기 타 :◦성 명 : ◦주 소 : ◦연락처 : ◦기 타 :◦성 명 : ◦주 소 : ◦연락처 : ◦기 타 :◦성 명 : ◦주 소 : ◦연락처 : ◦기 타 :
상기 작품을 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제27조에 의한 기증작품으로 전북도립미술관에 기증합니다. 년 월 일 기증자 : 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상기 작품을 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제27조에 의한 기증작품으로 전북도립미술관에 기증합니다. 년 월 일 기증자 : 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상기 작품을 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제27조에 의한 기증작품으로 전북도립미술관에 기증합니다. 년 월 일 기증자 : 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상기 작품을 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제27조에 의한 기증작품으로 전북도립미술관에 기증합니다. 년 월 일 기증자 : 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상기 작품을 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제27조에 의한 기증작품으로 전북도립미술관에 기증합니다. 년 월 일 기증자 : 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상기 작품을 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제27조에 의한 기증작품으로 전북도립미술관에 기증합니다. 년 월 일 기증자 : 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상기 작품을 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제27조에 의한 기증작품으로 전북도립미술관에 기증합니다. 년 월 일 기증자 : 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
상기 작품을 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전북도립미술관 기증작품으로 기증받았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붙임 : 기증작품 사진 각 1부. 년 월 일 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상기 작품을 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전북도립미술관 기증작품으로 기증받았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붙임 : 기증작품 사진 각 1부. 년 월 일 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상기 작품을 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전북도립미술관 기증작품으로 기증받았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붙임 : 기증작품 사진 각 1부. 년 월 일 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상기 작품을 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전북도립미술관 기증작품으로 기증받았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붙임 : 기증작품 사진 각 1부. 년 월 일 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상기 작품을 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전북도립미술관 기증작품으로 기증받았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붙임 : 기증작품 사진 각 1부. 년 월 일 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상기 작품을 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전북도립미술관 기증작품으로 기증받았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붙임 : 기증작품 사진 각 1부. 년 월 일 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상기 작품을 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전북도립미술관 기증작품으로 기증받았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붙임 : 기증작품 사진 각 1부. 년 월 일 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25. 9. 5.>
작 품 기 증 서

[별지 제10호서식] 작품기탁 신청서

부 문□ 한국화 □ 회화 □ 드로잉 □ 판화 □ 조각 □ 뉴미디어 □ 공예 □ 디자인 □ 사진 □ 서예 □ 문인화□ 한국화 □ 회화 □ 드로잉 □ 판화 □ 조각 □ 뉴미디어 □ 공예 □ 디자인 □ 사진 □ 서예 □ 문인화□ 한국화 □ 회화 □ 드로잉 □ 판화 □ 조각 □ 뉴미디어 □ 공예 □ 디자인 □ 사진 □ 서예 □ 문인화□ 한국화 □ 회화 □ 드로잉 □ 판화 □ 조각 □ 뉴미디어 □ 공예 □ 디자인 □ 사진 □ 서예 □ 문인화□ 한국화 □ 회화 □ 드로잉 □ 판화 □ 조각 □ 뉴미디어 □ 공예 □ 디자인 □ 사진 □ 서예 □ 문인화□ 한국화 □ 회화 □ 드로잉 □ 판화 □ 조각 □ 뉴미디어 □ 공예 □ 디자인 □ 사진 □ 서예 □ 문인화□ 한국화 □ 회화 □ 드로잉 □ 판화 □ 조각 □ 뉴미디어 □ 공예 □ 디자인 □ 사진 □ 서예 □ 문인화□ 한국화 □ 회화 □ 드로잉 □ 판화 □ 조각 □ 뉴미디어 □ 공예 □ 디자인 □ 사진 □ 서예 □ 문인화□ 한국화 □ 회화 □ 드로잉 □ 판화 □ 조각 □ 뉴미디어 □ 공예 □ 디자인 □ 사진 □ 서예 □ 문인화□ 한국화 □ 회화 □ 드로잉 □ 판화 □ 조각 □ 뉴미디어 □ 공예 □ 디자인 □ 사진 □ 서예 □ 문인화□ 한국화 □ 회화 □ 드로잉 □ 판화 □ 조각 □ 뉴미디어 □ 공예 □ 디자인 □ 사진 □ 서예 □ 문인화□ 한국화 □ 회화 □ 드로잉 □ 판화 □ 조각 □ 뉴미디어 □ 공예 □ 디자인 □ 사진 □ 서예 □ 문인화□ 한국화 □ 회화 □ 드로잉 □ 판화 □ 조각 □ 뉴미디어 □ 공예 □ 디자인 □ 사진 □ 서예 □ 문인화
작 가한 글호호한글 (한자 )한글 (한자 )한글 (한자 )한글 (한자 )한글 (한자 )
작 가한 자최종학력최종학력
작 가영 문최종학력최종학력
작 가국 적생몰년도생몰년도-----
작 가주 소( )( )( )( )( )( )( )( )( )( )( )( )
작 가전 화( )( )( )( )( )휴대폰휴대폰
작 가팩 스( )( )( )( )( )이메일이메일@@@@@
작 품제 목(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
작 품제 목(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
작 품제작년도에디션에디션/////
작 품재료및기법
작 품설치방법
작 품규 격평면 세로평면 세로X 가로cmcm(액자 포함 X cm)(액자 포함 X cm)(액자 포함 X cm)(액자 포함 X cm)
작 품규 격입체 높이입체 높이X 세로X 가로X 가로cmkg
작 품규 격좌대 높이좌대 높이X 세로X 가로X 가로cm
기탁자성 명성 명* 작가와의 관계: □ 본인 □ 유족 □ 기타* 작가와의 관계: □ 본인 □ 유족 □ 기타* 작가와의 관계: □ 본인 □ 유족 □ 기타* 작가와의 관계: □ 본인 □ 유족 □ 기타* 작가와의 관계: □ 본인 □ 유족 □ 기타* 작가와의 관계: □ 본인 □ 유족 □ 기타* 작가와의 관계: □ 본인 □ 유족 □ 기타
기탁자생년월일생년월일
기탁자주 소( )( )( )( )( )( )( )( )( )( )( )( )
기탁자전 화( )( )( )( )( )휴대폰휴대폰
기탁자팩 스( )( )( )( )( )이메일이메일@@@@@
본인은 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상기 작품의 기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탁자 :본인은 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상기 작품의 기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탁자 :본인은 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상기 작품의 기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탁자 :본인은 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상기 작품의 기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탁자 :본인은 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상기 작품의 기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탁자 :본인은 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상기 작품의 기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탁자 :본인은 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상기 작품의 기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탁자 :본인은 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상기 작품의 기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탁자 :본인은 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상기 작품의 기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탁자 :본인은 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상기 작품의 기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탁자 :본인은 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상기 작품의 기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탁자 :본인은 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상기 작품의 기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탁자 :본인은 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상기 작품의 기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탁자 :본인은 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상기 작품의 기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탁자 :
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
서 명내 용
서 명위 치□ 작품상단 좌/우 □ 작품하단 좌/우 □ 기타( )□ 작품상단 좌/우 □ 작품하단 좌/우 □ 기타( )
재 료평 면지지체□ 화포 □ 종이 □ 나무 □ 동 □ 기타( )
재 료평 면물 감□ 유채 □ 아크릴릭 □ 수채 □ 템페라 □ 과슈 □ 한국화채색화 □ 먹 □ 혼합재료 □ 기타:
재 료평 면바니스층□ 유(광택/무광택) □ 무
재 료평 면액 자□ 유(재료 : ) □ 무
재 료입 체□ 동합금(청동/황동) □ 철 □ 스테인레스 스틸 □ 돌 □ 합성수지 □ 금 □ 은 □ 도자 □ 기타( )□ 동합금(청동/황동) □ 철 □ 스테인레스 스틸 □ 돌 □ 합성수지 □ 금 □ 은 □ 도자 □ 기타( )
상 태□ 양호 □ 보통 □ 훼손 내용: * 수복이력 □ 무 □ 유 내용: 수복일자: . .□ 양호 □ 보통 □ 훼손 내용: * 수복이력 □ 무 □ 유 내용: 수복일자: . .□ 양호 □ 보통 □ 훼손 내용: * 수복이력 □ 무 □ 유 내용: 수복일자: . .
저자명서 적 명출판사발행연도페이지출판지
연 도전시경력(전시명/장소) 혹은 수상경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2025. 9. 5.>
작품기탁 신청서
(제1면)

기탁작품자료 
1.작품상태 (제2면)

2. 작품관련 도서, 논문, 기타 출판물 

3. 본 작품의 전시경력 및 수상경력

4. 기탁사유

※ 작품사진, 작가자료(작품판매 실적자료 첨부 포함) (필수사항).

[별지 제11호서식] 기탁작품보관증

기 증 작 품부 분작가명작품명제작년도규격 (cm)재료 및 기법
기 증 작 품
기 증 작 품
기 증 작 품
기 증 작 품
기 증 조 건
기 증 자성 명 주 소 연락처 기 타성 명 주 소 연락처 기 타성 명 주 소 연락처 기 타성 명 주 소 연락처 기 타성 명 주 소 연락처 기 타성 명 주 소 연락처 기 타
상기 작품을 전북도립미술관 기탁 작품으로 보관합니다. 년 월 일 기탁자 (인) 전북도립미술관장상기 작품을 전북도립미술관 기탁 작품으로 보관합니다. 년 월 일 기탁자 (인) 전북도립미술관장상기 작품을 전북도립미술관 기탁 작품으로 보관합니다. 년 월 일 기탁자 (인) 전북도립미술관장상기 작품을 전북도립미술관 기탁 작품으로 보관합니다. 년 월 일 기탁자 (인) 전북도립미술관장상기 작품을 전북도립미술관 기탁 작품으로 보관합니다. 년 월 일 기탁자 (인) 전북도립미술관장상기 작품을 전북도립미술관 기탁 작품으로 보관합니다. 년 월 일 기탁자 (인) 전북도립미술관장상기 작품을 전북도립미술관 기탁 작품으로 보관합니다. 년 월 일 기탁자 (인) 전북도립미술관장
상기 작품을 전북도립미술관 기탁작품으로 기탁받았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붙임 : 기탁작품 사진 각 1부. 년 월 일 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상기 작품을 전북도립미술관 기탁작품으로 기탁받았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붙임 : 기탁작품 사진 각 1부. 년 월 일 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상기 작품을 전북도립미술관 기탁작품으로 기탁받았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붙임 : 기탁작품 사진 각 1부. 년 월 일 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상기 작품을 전북도립미술관 기탁작품으로 기탁받았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붙임 : 기탁작품 사진 각 1부. 년 월 일 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상기 작품을 전북도립미술관 기탁작품으로 기탁받았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붙임 : 기탁작품 사진 각 1부. 년 월 일 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상기 작품을 전북도립미술관 기탁작품으로 기탁받았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붙임 : 기탁작품 사진 각 1부. 년 월 일 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상기 작품을 전북도립미술관 기탁작품으로 기탁받았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붙임 : 기탁작품 사진 각 1부. 년 월 일 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 서식]
기 탁 작 품 보 관 증

[별지 제12호서식] 전시작품 점검일지

종별 전시실합 계서 양 화한 국 화판 화사 진서 예조 각공 예미디어 아 트기 타근 무 자점검 시간점 검 자이상 유무
합계
1 전시실
1 전시실
2 전시실
2 전시실
3 전시실
3 전시실
4 전시실
4 전시실
5 전시실
5 전시실
특기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25. 9. 5.>
전시작품 점검일지

[별지 제13호서식] 수장고 출입 신청서

[별지 제13호 서식]
수장고 출입 신청서
 ○ 출입일시 :
 ○ 출 입 자 : 
 ○ 출입목적 :

상기와 같이 수장고 출입을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연 락 처 : 
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

[별지 제14호서식] 수장고 출입일지

날짜출입 시간열 쇠 사용자출입자 (소속/성명)출입사유확 인확 인확 인
날짜출입 시간열 쇠 사용자출입자 (소속/성명)출입사유담당자학예연구팀 장관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 서식] <개정 2025. 9. 5.>
수장고 출입일지
(수장고 위치: )

[별지 제15호서식] 수장고 점검일지

날짜시 간이상유무이상유무이상유무확 인확 인확 인
날짜시 간제1수장고제2수장고온․습도담당자학예연구팀 장관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 서식] 
수장고 점검일지

[별지 제16호서식] 대관허가 신청서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
신 청 인소 속 기관․단체명연 락 처연 락 처직 장
신 청 인소 속 기관․단체명연 락 처연 락 처자 택 (휴대폰)
신 청 인주 소 (기관․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행사내용 및 목적행사내용 및 목적
대 관 기 간대 관 기 간. . . ~ . . . (총 일간). . . ~ . . . (총 일간). . . ~ . . . (총 일간). . . ~ . . . (총 일간). . . ~ . . . (총 일간). . . ~ . . . (총 일간). . . ~ . . . (총 일간)
대관시설 신청대관시설 신청기본시설구 분구 분사용 여부사용 여부사용 여부비 고
대관시설 신청대관시설 신청기본시설강당․전시공간강당․전시공간
대관시설 신청대관시설 신청기본시설세미나실(1)세미나실(1)
대관시설 신청대관시설 신청기본시설세미나실(2)세미나실(2)
대관시설 신청대관시설 신청기본시설옥외공연장옥외공연장
대관시설 신청대관시설 신청부속시설냉・난방설비냉・난방설비
대관시설 신청대관시설 신청부속시설프 로 젝 터프 로 젝 터
대관시설 신청대관시설 신청부속시설조 명 시 설조 명 시 설
대관시설 신청대관시설 신청부속시설음 향 시 설 등음 향 시 설 등
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제3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제3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제3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제3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제3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제3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제3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제3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제3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 서식] <개정 2025. 9. 5.>
대관허가 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전북도립미술관 서울분관 대관신청서

전북도립미술관 서울분관 대관신청서전북도립미술관 서울분관 대관신청서전북도립미술관 서울분관 대관신청서전북도립미술관 서울분관 대관신청서전북도립미술관 서울분관 대관신청서전북도립미술관 서울분관 대관신청서
전북도립미술관 서울분관 대관신청서전북도립미술관 서울분관 대관신청서전북도립미술관 서울분관 대관신청서전북도립미술관 서울분관 대관신청서전북도립미술관 서울분관 대관신청서전북도립미술관 서울분관 대관신청서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 담당 기재※접수 담당 기재
기획자(대표) 성명기획자(대표) 생년월일기획자(대표) 생년월일기획자(대표) 생년월일기획자(대표) 생년월일
주 소 (소재지)(우: )(우: )(우: )연 락 처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주 소 (소재지)연 락 처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주 소 (소재지)연 락 처E-mailE-mailE-mail
전시구분기획단체전기획단체전기획단체전작 품 수작 품 수작 품 수작 품 수
전시분야1. 한국화2. 서양화3. 조각3. 조각3. 조각3. 조각4. 서예4. 서예5. 공예
전시분야6. 판 화7. 사진8. 영상8. 영상8. 영상8. 영상9. 디자인9. 디자인10. 설치
전시분야11. 기타(해당사항에 표기)(해당사항에 표기)(해당사항에 표기)(해당사항에 표기)(해당사항에 표기)(해당사항에 표기)(해당사항에 표기)(해당사항에 표기)
시설사용조건미술관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미술관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미술관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미술관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미술관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미술관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미술관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미술관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미술관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제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관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성 명 (인) <첨부> 1. 대관 제출 서식 <별첨> 2. 전북지역 미술가 입증서류 가. 주민등록초본(등본) 나. 초·중·고등학교 또는 도내 미술대학 졸업증명서 중 택일. 다. 전시증빙자료 (도록, 리플릿 등) 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제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관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성 명 (인) <첨부> 1. 대관 제출 서식 <별첨> 2. 전북지역 미술가 입증서류 가. 주민등록초본(등본) 나. 초·중·고등학교 또는 도내 미술대학 졸업증명서 중 택일. 다. 전시증빙자료 (도록, 리플릿 등) 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제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관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성 명 (인) <첨부> 1. 대관 제출 서식 <별첨> 2. 전북지역 미술가 입증서류 가. 주민등록초본(등본) 나. 초·중·고등학교 또는 도내 미술대학 졸업증명서 중 택일. 다. 전시증빙자료 (도록, 리플릿 등) 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제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관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성 명 (인) <첨부> 1. 대관 제출 서식 <별첨> 2. 전북지역 미술가 입증서류 가. 주민등록초본(등본) 나. 초·중·고등학교 또는 도내 미술대학 졸업증명서 중 택일. 다. 전시증빙자료 (도록, 리플릿 등) 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제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관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성 명 (인) <첨부> 1. 대관 제출 서식 <별첨> 2. 전북지역 미술가 입증서류 가. 주민등록초본(등본) 나. 초·중·고등학교 또는 도내 미술대학 졸업증명서 중 택일. 다. 전시증빙자료 (도록, 리플릿 등) 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제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관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성 명 (인) <첨부> 1. 대관 제출 서식 <별첨> 2. 전북지역 미술가 입증서류 가. 주민등록초본(등본) 나. 초·중·고등학교 또는 도내 미술대학 졸업증명서 중 택일. 다. 전시증빙자료 (도록, 리플릿 등) 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제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관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성 명 (인) <첨부> 1. 대관 제출 서식 <별첨> 2. 전북지역 미술가 입증서류 가. 주민등록초본(등본) 나. 초·중·고등학교 또는 도내 미술대학 졸업증명서 중 택일. 다. 전시증빙자료 (도록, 리플릿 등) 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제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관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성 명 (인) <첨부> 1. 대관 제출 서식 <별첨> 2. 전북지역 미술가 입증서류 가. 주민등록초본(등본) 나. 초·중·고등학교 또는 도내 미술대학 졸업증명서 중 택일. 다. 전시증빙자료 (도록, 리플릿 등) 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제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관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성 명 (인) <첨부> 1. 대관 제출 서식 <별첨> 2. 전북지역 미술가 입증서류 가. 주민등록초본(등본) 나. 초·중·고등학교 또는 도내 미술대학 졸업증명서 중 택일. 다. 전시증빙자료 (도록, 리플릿 등) 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제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관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성 명 (인) <첨부> 1. 대관 제출 서식 <별첨> 2. 전북지역 미술가 입증서류 가. 주민등록초본(등본) 나. 초·중·고등학교 또는 도내 미술대학 졸업증명서 중 택일. 다. 전시증빙자료 (도록, 리플릿 등) 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
1신청 기획자의 예술적 역량
성 명휴대전화
생년월일(만 세)(만 세)(만 세)E-mail
주 소
학 력재학기간재학기간학교명(고등학교부터 기재)학교명(고등학교부터 기재)전공(학위)
학 력0000.00.00. ~ 0000.00.00.0000.00.00. ~ 0000.00.00.
학 력0000.00.00. ~ 0000.00.00.0000.00.00. ~ 0000.00.00.
학 력0000.00.00. ~ 0000.00.00.0000.00.00. ~ 0000.00.00.
학 력
주요 전시 경력 및 참여 프로젝트 (최근 7년 이내)전시기간전시기간주요전시/프로젝트 명주요전시/프로젝트 명전시장소
주요 전시 경력 및 참여 프로젝트 (최근 7년 이내)0000.00.00. ~ 0000.00.00.0000.00.00. ~ 0000.00.00.
주요 전시 경력 및 참여 프로젝트 (최근 7년 이내)0000.00.00. ~ 0000.00.00.0000.00.00. ~ 0000.00.00.
주요 전시 경력 및 참여 프로젝트 (최근 7년 이내)
주요 전시 경력 및 참여 프로젝트 (최근 7년 이내)
주요 전시 경력 및 참여 프로젝트 (최근 7년 이내)
주요 전시 경력 및 참여 프로젝트 (최근 7년 이내)
주요 전시 경력 및 참여 프로젝트 (최근 7년 이내)
주요 전시 경력 및 참여 프로젝트 (최근 7년 이내)
주요 전시 경력 및 참여 프로젝트 (최근 7년 이내)
주요 전시 경력 및 참여 프로젝트 (최근 7년 이내)
수상 및 타기관·재단기금 수혜내역수혜연도수상/초청/선정 내역수상/초청/선정 내역수상/초청/선정 내역기관명 (주관/초청/선정기관)
수상 및 타기관·재단기금 수혜내역
수상 및 타기관·재단기금 수혜내역
수상 및 타기관·재단기금 수혜내역
기 타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1전시 및 프로젝트명
기간장소
전시 및 프로젝트 설명
링크 (URL)
2전시 및 프로젝트명
기간장소
전시 및 프로젝트 설명
링크 (URL)
3전시 및 프로젝트명
기간장소
전시 및 프로젝트 설명
링크 (URL)
2전시계획서 세부내용
총 참여자 수총 참여자 수명명명명명명명
성명역할/업무역할/업무성별생년월일현직 및 주요 참여작전북 작가 여부참여 확정섭외중
예) 작가예) 작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 서식] <개정 2025. 9. 5.>

[별지 제17호 서식 부표] 

※ 별지 사용 불가 (양식 준수)

[별지 제17호의1서식] 전시계획서

전 시 명
전시기간 (1순위만 기재)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전시분야작품수
전시목적 및 내용
참여미술가 명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 서식 부표 1]

[별지 제17호의2서식] 단체연혁

단체명/대표명단체명/대표명설립일
주 소주 소
주 요 활 동행 사 명행 사 명기 간기 간기 간장 소
주 요 활 동
주 요 활 동
주 요 활 동
주 요 활 동
주 요 활 동
주 요 활 동
주 요 전 시전 시 명전 시 명전시기간전시기간전시기간전시장소
주 요 전 시
주 요 전 시
주 요 전 시
주 요 전 시
주 요 전 시
주 요 전 시
주 요 전 시
주 요 전 시
주 요 전 시
주 요 전 시
주 요 전 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성 명 : (인)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성 명 : (인)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성 명 : (인)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성 명 : (인)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성 명 : (인)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성 명 : (인)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성 명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 서식 부표 2] 
단 체 연 혁

[별지 제18호서식] 전북도립미술관 서울분관 대관신청서

전북도립미술관 서울분관 대관신청서전북도립미술관 서울분관 대관신청서전북도립미술관 서울분관 대관신청서전북도립미술관 서울분관 대관신청서전북도립미술관 서울분관 대관신청서전북도립미술관 서울분관 대관신청서
전북도립미술관 서울분관 대관신청서전북도립미술관 서울분관 대관신청서전북도립미술관 서울분관 대관신청서전북도립미술관 서울분관 대관신청서전북도립미술관 서울분관 대관신청서전북도립미술관 서울분관 대관신청서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 담당 기재※접수 담당 기재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 (소재지)(우: )(우: )(우: )연 락 처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주 소 (소재지)연 락 처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주 소 (소재지)연 락 처E-mailE-mailE-mail
전시구분개인전개인전개인전작 품 수작 품 수작 품 수작 품 수
전시분야1. 한국화2. 서양화3. 조각3. 조각3. 조각3. 조각4. 서예4. 서예5. 공예
전시분야6. 판 화7. 사진8. 영상8. 영상8. 영상8. 영상9. 디자인9. 디자인10. 설치
전시분야11. 기타(해당사항에 표기)(해당사항에 표기)(해당사항에 표기)(해당사항에 표기)(해당사항에 표기)(해당사항에 표기)(해당사항에 표기)(해당사항에 표기)
시설사용조건미술관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미술관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미술관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미술관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미술관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미술관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미술관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미술관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미술관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제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관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첨부> 1. 대관 제출 서식 2. 전북지역 미술가 입증서류 가. 주민등록초본(등본) 나. 초·중·고등학교 또는 도내 미술대학 졸업증명서 중 택일. 다. 전시증빙자료 (도록, 리플릿 등) 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제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관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첨부> 1. 대관 제출 서식 2. 전북지역 미술가 입증서류 가. 주민등록초본(등본) 나. 초·중·고등학교 또는 도내 미술대학 졸업증명서 중 택일. 다. 전시증빙자료 (도록, 리플릿 등) 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제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관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첨부> 1. 대관 제출 서식 2. 전북지역 미술가 입증서류 가. 주민등록초본(등본) 나. 초·중·고등학교 또는 도내 미술대학 졸업증명서 중 택일. 다. 전시증빙자료 (도록, 리플릿 등) 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제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관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첨부> 1. 대관 제출 서식 2. 전북지역 미술가 입증서류 가. 주민등록초본(등본) 나. 초·중·고등학교 또는 도내 미술대학 졸업증명서 중 택일. 다. 전시증빙자료 (도록, 리플릿 등) 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제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관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첨부> 1. 대관 제출 서식 2. 전북지역 미술가 입증서류 가. 주민등록초본(등본) 나. 초·중·고등학교 또는 도내 미술대학 졸업증명서 중 택일. 다. 전시증빙자료 (도록, 리플릿 등) 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제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관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첨부> 1. 대관 제출 서식 2. 전북지역 미술가 입증서류 가. 주민등록초본(등본) 나. 초·중·고등학교 또는 도내 미술대학 졸업증명서 중 택일. 다. 전시증빙자료 (도록, 리플릿 등) 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제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관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첨부> 1. 대관 제출 서식 2. 전북지역 미술가 입증서류 가. 주민등록초본(등본) 나. 초·중·고등학교 또는 도내 미술대학 졸업증명서 중 택일. 다. 전시증빙자료 (도록, 리플릿 등) 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제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관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첨부> 1. 대관 제출 서식 2. 전북지역 미술가 입증서류 가. 주민등록초본(등본) 나. 초·중·고등학교 또는 도내 미술대학 졸업증명서 중 택일. 다. 전시증빙자료 (도록, 리플릿 등) 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제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관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첨부> 1. 대관 제출 서식 2. 전북지역 미술가 입증서류 가. 주민등록초본(등본) 나. 초·중·고등학교 또는 도내 미술대학 졸업증명서 중 택일. 다. 전시증빙자료 (도록, 리플릿 등) 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제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관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첨부> 1. 대관 제출 서식 2. 전북지역 미술가 입증서류 가. 주민등록초본(등본) 나. 초·중·고등학교 또는 도내 미술대학 졸업증명서 중 택일. 다. 전시증빙자료 (도록, 리플릿 등) 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
1신청자의 예술적 역량
성 명휴대전화
생년월일(만 세)(만 세)(만 세)E-mail
주 소
학 력재학기간재학기간학교명(고등학교부터 기재)학교명(고등학교부터 기재)전공(학위)
학 력0000.00.00. ~ 0000.00.00.0000.00.00. ~ 0000.00.00.
학 력0000.00.00. ~ 0000.00.00.0000.00.00. ~ 0000.00.00.
학 력0000.00.00. ~ 0000.00.00.0000.00.00. ~ 0000.00.00.
학 력
개인전 (최근 7년 이내)전시기간전시기간전시명전시명전시장소
개인전 (최근 7년 이내)0000.00.00. ~ 0000.00.00.0000.00.00. ~ 0000.00.00.
개인전 (최근 7년 이내)0000.00.00. ~ 0000.00.00.0000.00.00. ~ 0000.00.00.
개인전 (최근 7년 이내)
개인전 (최근 7년 이내)
주요 단체전 (최근 7년 이내)0000.00.00. ~ 0000.00.00.0000.00.00. ~ 0000.00.00.
주요 단체전 (최근 7년 이내)0000.00.00. ~ 0000.00.00.0000.00.00. ~ 0000.00.00.
주요 단체전 (최근 7년 이내)
주요 단체전 (최근 7년 이내)
주요 단체전 (최근 7년 이내)
주요 단체전 (최근 7년 이내)
수상 및 타기관·재단기금 수혜내역수혜연도수상/초청/선정 내역수상/초청/선정 내역수상/초청/선정 내역기관명 (주관/초청/선정기관)
수상 및 타기관·재단기금 수혜내역
수상 및 타기관·재단기금 수혜내역
수상 및 타기관·재단기금 수혜내역
기 타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1전시 및 프로젝트명
기간장소
전시 및 프로젝트 설명
링크 (URL)
2전시 및 프로젝트명
기간장소
전시 및 프로젝트 설명
링크 (URL)
3전시 및 프로젝트명
기간장소
전시 및 프로젝트 설명
링크 (URL)
2전시계획서 세부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 서식] <개정 2025. 9. 5.>

[별지 제18호 서식 부표] 

※ 별지 사용 불가 (양식 준수)

[별지 제18호의1서식] 전시계획서

전 시 명
전시기간 (1순위만 기재)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전시분야작품수
전시목적 및 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 서식 부표 1]

[별지 제18호의2서식] 미술가경력서

성명성명한 글생년월일생년월일(만 세)(만 세)
성명성명휴대전화E-mailE-mail
주 소주 소주 소
학 력기 간기 간기 간학교명(대학교부터 기재)학교명(대학교부터 기재)학교명(대학교부터 기재)학교명(대학교부터 기재)전공(학위)
학 력
학 력
학 력
주요경력
주요경력
주요경력
주요경력
전 시 경 력구 분구 분구 분전시명전시명전시기간전시기간전시장소
전 시 경 력개인전 (최근 10년 이내)개인전 (최근 10년 이내)개인전 (최근 10년 이내)
전 시 경 력개인전 (최근 10년 이내)개인전 (최근 10년 이내)개인전 (최근 10년 이내)
전 시 경 력개인전 (최근 10년 이내)개인전 (최근 10년 이내)개인전 (최근 10년 이내)
전 시 경 력주요단체전 (최근 10년 이내)주요단체전 (최근 10년 이내)주요단체전 (최근 10년 이내)
전 시 경 력주요단체전 (최근 10년 이내)주요단체전 (최근 10년 이내)주요단체전 (최근 10년 이내)
전 시 경 력주요단체전 (최근 10년 이내)주요단체전 (최근 10년 이내)주요단체전 (최근 10년 이내)
전 시 경 력주요단체전 (최근 10년 이내)주요단체전 (최근 10년 이내)주요단체전 (최근 10년 이내)
전 시 경 력주요단체전 (최근 10년 이내)주요단체전 (최근 10년 이내)주요단체전 (최근 10년 이내)
전 시 경 력주요단체전 (최근 10년 이내)주요단체전 (최근 10년 이내)주요단체전 (최근 10년 이내)
전 시 경 력주요단체전 (최근 10년 이내)주요단체전 (최근 10년 이내)주요단체전 (최근 10년 이내)
전 시 경 력주요단체전 (최근 10년 이내)주요단체전 (최근 10년 이내)주요단체전 (최근 10년 이내)
수상 내 역년 월년 월년 월수 상 종 류수 상 종 류수 상 종 류수 상 종 류비 고
수상 내 역
기 타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 서식 부표 2] 
미 술 가 경 력 서

[별지 제19호서식] 대관허가 신청 접수대장

연번접수 일자신 청 인신 청 인대 관 내 역대 관 내 역대 관 내 역결 재결 재
연번접수 일자주 소 (전화번호)성 명 (단체명)대관시설대관기간행사내용담당자담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 서식]
대관허가 신청 접수대장

[별지 제20호서식] 대관허가서

대관 받는 자성 명 (기관․단체명)
대관 받는 자주 소
행 사 명
대 관 장 소
대 관 기 간20 . . . ~ 20 . . . (총 일간)20 . . . ~ 20 . . . (총 일간)
대 관 료무료 ( ) 유료 ( )무료 ( ) 유료 ( )
비 고
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제3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관 준수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전북도립미술관장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제3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관 준수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전북도립미술관장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제3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관 준수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전북도립미술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 서식] <개정 2025. 9. 5.>
대관허가서

[별지 제21호서식] 대관허가 변경신청서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소 속 기관․단체명소 속 기관․단체명연 락 처연 락 처직 장
신 청 인소 속 기관․단체명소 속 기관․단체명연 락 처연 락 처자 택 (휴대폰)
신 청 인주 소 (기관․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주 소 (기관․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행 사 명행 사 명행 사 명
행 사 내 용행 사 내 용행 사 내 용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구 분당 초당 초변 경변 경변 경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행 사 명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대 관 장 소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대 관 기 간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기 타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
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제3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관 허가내용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제3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관 허가내용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제3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관 허가내용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제3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관 허가내용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제3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관 허가내용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제3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관 허가내용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제3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관 허가내용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제3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관 허가내용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 서식] <개정 2025. 9. 5.>
대관허가 변경신청서

[별지 제22호서식] 대관시간 연장신청서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소 속 기관․단체명연 락 처연 락 처직 장직 장
신 청 인소 속 기관․단체명연 락 처연 락 처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
신 청 인주 소 (기관․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행 사 명행 사 명
대 관 기 간대 관 기 간. . . ~ . . . (총 일간). . . ~ . . . (총 일간). . . ~ . . . (총 일간). . . ~ . . . (총 일간). . . ~ . . . (총 일간). . . ~ . . . (총 일간). . . ~ . . . (총 일간)
대 관 장 소대 관 장 소
사 용 시 간 연 장사 용 시 간 연 장일 자. . .. . .사용시간사용시간: ~ : ( 시간 연장): ~ : ( 시간 연장)
연 장 사 유연 장 사 유
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제3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관시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제3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관시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제3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관시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제3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관시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제3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관시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제3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관시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제3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관시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제3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관시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제3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관시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 서식] <개정 2025. 9. 5.>
대관시간 연장신청서

[별지 제23호서식] 대관허가 변경신청 접수대장

연번접수 일자신 청 인신 청 인변경 신청내용변경 신청내용변경신청 사 유비고결 재결 재
연번접수 일자주 소 (전화번호)성 명 (단체명)당초변경변경신청 사 유비고담당자담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 서식]
대관허가 변경신청 접수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도립미술관 운영ㆍ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5.>

제2조(개관 및 휴관)

제2조(개관 및 휴관) 전북도립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전북도립미술관 운영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 휴관일 10일 전까지 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5.>

제3조(매표시간)

제3조(매표시간)① 전북도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관람권 매표 시간은 개관 30분 전부터 폐관 30분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25. 9. 5.>② 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인터넷 등을 통한 예매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③ 매표담당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일매표상황을 매일 기록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5.>

제4조(관람권 및 할인)

제4조(관람권 및 할인) 조례 제7조에 따른 관람권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단체관람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관람권수불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단, 관람료 징수시 단체관람(20인)을 신청한 단체의 경우 전북도립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의 관람료 결정에 따라 할인한다. <개정 2025. 9. 5.>

제5조(관람의 금지 및 행위의 제한)

제5조(관람의 금지 및 행위의 제한)① 관장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2. 화재위험과 악취 및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3. 음주 등으로 전시품, 그 밖의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4.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를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관장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미술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1. 흡연 또는 음주행위2. 전시품을 만지거나 작품의 통제선 이내로 접근하는 행위3.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관련 금지사항을 위반하는 행위4. 반입이 금지된 물품(음식물, 음료수, 우산, 대형배낭 등)을 소지하거나 휴대하는 행위5. 고성으로 대화하거나 통화하는 행위6. 그 밖에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거나 작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③ 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 9. 5.>

제6조(소장작품 관리)

제6조(소장작품 관리) 관장은 조례 제19조에 따른 소장작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1. 별지 제5호서식의 소장작품등록대장에 소장작품 기재(이 경우 등록기준일은 소장작품관리관이 소장작품을 인수한 날로 한다)2. 별지 제6호서식의 소장작품 관리카드에 소장작품 등재3. 소장작품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점검

제7조(소장작품관리관)

제7조(소장작품관리관)① 관장은 미술관 소장작품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소장작품관리관(이하 “작품관리관” 이라 한다)이 된다.② 작품관리관은 작품의 운용 등 미술관 소장작품 관리에 관한 사무 중 일부를 소장작품운용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소장작품운용원)

제8조(소장작품운용원)① 작품관리관은 미술관 작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소장작품운용원(이하 “작품운용원”이라 한다)을 두며 작품운용원은 학예연구팀장이 된다.② 작품운용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9. 5.>1. 작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소장 또는 기탁작품의 출납에 관한 사항3. 수장고 관리에 관한 각종사항4. 작품의 보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작품관리관이 지정하는 사항

제9조(소장작품출납원)

제9조(소장작품출납원)① 작품관리관은 작품의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소장작품출납원(이하 “작품출납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하며, 작품출납원은 작품관리관의 지휘 및 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5. 9. 5.>② 작품출납원은 학예연구직 공무원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가 된다. 다만, 공무직근로자의 경우 학예연구팀에서 근무기간이 2년 이상인 자가 직무를 담당한다. <신설 2025. 9. 5.>③ 작품출납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9. 5.>[제목개정 2025. 9. 5.]1. 소장작품 및 기탁작품의 출납 및 그 기록에 관한 사항2. 소장작품등록대장 및 각종장부의 기록에 관한 사항3. 소장작품 관리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4. 소장작품 증감보고 등에 관한 사항5. 수장고 운용 및 소장작품의 보관에 관한 사항6. 수장고 출입 및 소장작품의 열람에 관한 사항7. 작품기증서 관리 및 그 밖에 작품관리관이 지정하는 사항

제10조(소장작품 출납명령)

제10조(소장작품 출납명령)① 작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작품출납원에게 소장작품의 출납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 9. 5.>1. 작품의 전시 및 대여2. 학술 또는 미술관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열람이나 촬영3. 작품 수복4. 그 밖에 작품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작품출납원은 출납하여야 할 소장작품의 내역을 작성하여 작품관리관에게 보고한 후 출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5.>

제11조(소장작품 상태관리)

제11조(소장작품 상태관리)① 작품관리관은 소장작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작품의 관리상태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② 작품운용원은 작품의 관리 및 출납사항에 대한 정기·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작품출납원은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5.>③ 작품출납원은 소장작품의 훼손, 분실 또는 도난 등을 발견한 경우 즉시 작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5.>

제12조(소장작품 비상반출)

제12조(소장작품 비상반출)① 소장작품의 비상반출은 미술관의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안전한 반출을 위하여 정책임자는 작품관리관으로 하고 부책임자는 작품운용원으로 한다.② 근무시간 외 또는 공휴일에 비상반출을 하는 경우 당직책임자는 즉시 작품관리관에게 유선 또는 구두로 보고하여야 하며, 작품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반출하여야 한다.

제13조(소장작품 수복)

제13조(소장작품 수복)① 소장작품의 수복은 다음과 같은 경우 실시한다.1. 훼손되어 원형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2. 그 밖에 작품관리관 또는 작품운용원이 작품의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수복은 처리 전 작품상태 및 처리방안에 대해 작품관리관에게 보고 후 실시하여야 하며, 처리 후 즉시 작품관리관에게 수복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경미한 부분 수복의 경우에는 처리 후 작품관리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14조(소장작품 이용)

제14조(소장작품 이용)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15조(소장작품 대여)

제15조(소장작품 대여)① 관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소장작품의 대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미술관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대여를 허가할 수 있으며 대여신청자에게 대여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5.>② 제1항에 따라 소장작품을 대여하는 경우 작품출납원은 작품의 대여 전에 대여 작품에 대한 대여신청자의 보험가입증명서를 확인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소장작품 인계ㆍ인수증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5.>

제16조(소장작품 수증)

제16조(소장작품 수증)① 관장은 조례 제27조에 따라 작가 또는 소장자로부터 작품 기증 신청이 있는 경우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전북도립미술관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이하 “수집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 수증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5. 9. 5.>② 제1항에 따라 작품의 수증이 결정된 경우 관장은 기증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기증서를 증정한다.③ 관장은 기증자에게 기증품 평가액의 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기증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기탁작품)

제17조(기탁작품)① 미술관은 미술관의 운영 또는 전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기관 또는 타인 소유의 작품을 기탁받아 활용할 수 있다.② 기탁의 대상 작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미술 연구 및 미술관 전시에 필요한 작품2. 미술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작품을 기증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3. 그 밖에 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작품③ 제1항에 따라 기탁을 받은 작품(이하 “기탁작품”이라 한다)을 활용하는 경우 관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여료를 기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④ 기탁작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소장작품 관리에 관한 각종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 9. 5.>

제18조(기탁방법)

제18조(기탁방법)① 작품을 기탁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작품기탁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5.>② 제1항에 따른 기탁 신청이 있는 경우 관장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탁의 수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탁을 수락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기탁작품 보관증을 기탁자에게 교부하고 해당 작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19조(기탁작품 반환)

제19조(기탁작품 반환)① 기탁자가 기탁작품 반환신청을 할 때에는 기탁작품 보관증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탁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기탁작품의 반환신청을 하는 경우 관장은 신청자가 적법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한 후 해당 작품을 상속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0조(기탁기간 연장)

제20조(기탁기간 연장) 기탁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9. 5.>1. 미술연구와 상설 및 기획전시가 계속 유지될 경우2. 미술관 소장작품으로 수집 가능성이 있을 경우3. 기탁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4. 기탁자 또는 사망한 기탁자의 상속인이 기탁작품 반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관장이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21조(전시작품 관리)

제21조(전시작품 관리)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작품운용원에게 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9. 5.>1. 미술관 상설 및 기획 전시에 따른 국공립, 사립 기관에서 대여한 작품2. 미술관 상설 및 기획 전시에 따른 개인 또는 단체에서 대여한 작품3. 그 밖에 전시를 위하여 대여한 물품 등② 작품운용원은 전시작품의 관리를 총괄하여야 하며, 전시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전시별 전시작품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③ 전시별 전시작품 관리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전시작품 점검일지를 매일 기록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5.>

제22조(수장고 운용)

제22조(수장고 운용)① 수장고 관리의 정책임자는 작품관리관이 하고 부책임자는 작품운용원으로 한다. <개정 2025. 9. 5.>② 수장고의 열쇠는 작품출납원이 관리하되, 열쇠 1벌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당직실의 열쇠보관함에 봉인하여 보관한다. <개정 2025. 9. 5.>③ 개관시간 외에 수장고를 출입하려는 때에는 작품관리관 또는 작품운용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9. 5.>④ 수장고 내에는 소장작품 이외에 전시와 관련된 작품 및 물품을 임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⑤ 수장고 출입은 작품출납원 입회하여 출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 9. 5.>⑥ 근무시간 이외의 수장고 출입은 원칙으로 금지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작품관리관의 승인(유선승인가능)을 받아 작품출납원이 동행하여 출입해야 한다. <개정 2025. 9. 5.>⑦ 작품 반·출입 시에는 작품출납원과 동행하여 다수의 인원이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25. 9. 5.>⑧ 수장고내에서 장시간 체류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수장고 출입신청서에 따라 작품관리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⑨ 모든 수장고 출입자는 반드시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수장고출입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제23조(수장고 유지관리)

제23조(수장고 유지관리)① 수장고의 기본 온도는 평균 20±2℃, 습도는 평균 55±5%로 유지하여야 한다.② 작품출납원은 항온ㆍ항습 및 수장고 변화 등의 이상 유무 확인점검을 월 2회 이상 실시하고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수장고 점검일지를 작성한다. <개정 2025. 9. 5.>③ 수장고의 청결한 환경을 위하여 청소는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제24조(수장고 촬영)

제24조(수장고 촬영) 수장고 취재 등 촬영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단 미술관 직원이 홍보, 조사, 연구 등의 목적으로 촬영을 하고자 할 때는 목적 및 용도를 정확히 하여 작품관리관에게 서면으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수장고 견학)

제25조(수장고 견학) 국내 및 외국의 관계 기관에서 수장고 견학을 요청하는 경우 상호교류 및 관련 정보의 공유를 위하여 견학을 승인하되 작품관리관에게 서면으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대관신청 및 허가)

제26조(대관신청 및 허가)① 조례 제31조의 ‘미술관련 세미나 및 문화예술행사’에서 ‘문화예술’의 정의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를 따른다. <개정 2025. 9. 5.>② 조례 제31조에 따라 대관 신청자는 미술관 홈페이지 비대면 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며, 부득이한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대관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③ 대관허가신청 접수대장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④ 관장은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대관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수도권 전시공간 대관허가)

제27조(수도권 전시공간 대관허가) 조례 제2조제3항의 수도권 전시공간의 대관허가 범위는 전시공간, 조명시설 등으로 하고,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 또는 제18호서식의 대관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대관허가 변경)

제28조(대관허가 변경) 조례 제34조제2항에 따른 대관허가 변경신청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대관허가변경신청 접수대장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제29조(대관시간 연장)

제29조(대관시간 연장) 조례 제33조제2항에 따라 대관허가 사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관허가변경신청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대관시간 연장신청서를 연장사용일 2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대관료)

제30조(대관료)① 조례 제36조제3항에 따른 대관료는 별표 2와 같으며, 납부방법은 전북특별자치도 세외수입고지서를 통하여 납부한다. <개정 2025. 9. 5.>② 제27조의 대관료는 별표 3과 같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작가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5. 9. 5.>1.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작품 활동을 하는 사람2. 전북특별자치도에 3년 이상 작업실을 두고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작품 활동을 하는 사람3.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출생하였거나 1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로서 전북특별자치도 외(해외를 포함한다)에서 작품 활동을 하는 사람

제31조(대관료 감면)

제31조(대관료 감면) 조례 제37조에 따른 대관료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9. 5.>1.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미술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전부 감면2.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미술관이 후원하는 행사: 50퍼센트 감면

제32조(대관료 반환)

제32조(대관료 반환)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미술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3. 대관자의 사정으로 사용일 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4. 대관자의 사정으로 사용기간 도중에 취소하는 경우: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제33조(대관자 준수사항)

제33조(대관자 준수사항)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미술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31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관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34조(간행물 및 기념품)

제34조(간행물 및 기념품)① 관장은 조례 제30조제2항에 따라 간행물 및 기념품 판매 대행자를 지정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위탁업체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9. 5.>② 미술관이 직접 기획, 편집 또는 디자인하여 제작한 간행물 및 기념품을 대행자가 판매하는 경우 통상단가에 따른 대행 수수료를 지급한다. <개정 2025. 9. 5.>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간행물 및 기념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 9. 5.>[제목개정 2025. 9. 5.]1. 조례 제27조에 따른 작품 기증자2. 작품해설 자원봉사자, 작품관리 자원봉사자 등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5조(학예사 인턴)

제35조(학예사 인턴) 조례 제45조제2항에 따른 학예사 인턴의 모집은 미술관 학예사 인턴 운영계획에 의하며, 급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전북특별자치도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