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립미술관 운영ㆍ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09-27 시행 2024-09-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수집대상 작품 추천서

부 문□ 한국화 □ 회화 □ 드로잉 □ 판화 □ 조각 □ 뉴미디어 □ 공예 □ 디자인 □ 사진 □ 서예 □ 문인화□ 한국화 □ 회화 □ 드로잉 □ 판화 □ 조각 □ 뉴미디어 □ 공예 □ 디자인 □ 사진 □ 서예 □ 문인화□ 한국화 □ 회화 □ 드로잉 □ 판화 □ 조각 □ 뉴미디어 □ 공예 □ 디자인 □ 사진 □ 서예 □ 문인화□ 한국화 □ 회화 □ 드로잉 □ 판화 □ 조각 □ 뉴미디어 □ 공예 □ 디자인 □ 사진 □ 서예 □ 문인화□ 한국화 □ 회화 □ 드로잉 □ 판화 □ 조각 □ 뉴미디어 □ 공예 □ 디자인 □ 사진 □ 서예 □ 문인화□ 한국화 □ 회화 □ 드로잉 □ 판화 □ 조각 □ 뉴미디어 □ 공예 □ 디자인 □ 사진 □ 서예 □ 문인화□ 한국화 □ 회화 □ 드로잉 □ 판화 □ 조각 □ 뉴미디어 □ 공예 □ 디자인 □ 사진 □ 서예 □ 문인화□ 한국화 □ 회화 □ 드로잉 □ 판화 □ 조각 □ 뉴미디어 □ 공예 □ 디자인 □ 사진 □ 서예 □ 문인화□ 한국화 □ 회화 □ 드로잉 □ 판화 □ 조각 □ 뉴미디어 □ 공예 □ 디자인 □ 사진 □ 서예 □ 문인화□ 한국화 □ 회화 □ 드로잉 □ 판화 □ 조각 □ 뉴미디어 □ 공예 □ 디자인 □ 사진 □ 서예 □ 문인화□ 한국화 □ 회화 □ 드로잉 □ 판화 □ 조각 □ 뉴미디어 □ 공예 □ 디자인 □ 사진 □ 서예 □ 문인화□ 한국화 □ 회화 □ 드로잉 □ 판화 □ 조각 □ 뉴미디어 □ 공예 □ 디자인 □ 사진 □ 서예 □ 문인화□ 한국화 □ 회화 □ 드로잉 □ 판화 □ 조각 □ 뉴미디어 □ 공예 □ 디자인 □ 사진 □ 서예 □ 문인화□ 한국화 □ 회화 □ 드로잉 □ 판화 □ 조각 □ 뉴미디어 □ 공예 □ 디자인 □ 사진 □ 서예 □ 문인화
작 가한 글호호한글 (한자 )한글 (한자 )한글 (한자 )한글 (한자 )한글 (한자 )한글 (한자 )
작 가한 자최종학력최종학력
작 가영 문최종학력최종학력
작 가국 적생몰년도생몰년도------
작 가주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 가전 화( )( )( )( )( )휴대폰휴대폰
작 가팩 스( )( )( )( )( )이메일이메일@@@@@@
작 품제 목(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
작 품제 목(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
작 품제작년도에디션에디션//////
작 품재료및기법
작 품설치방법
작 품규 격평면 세로평면 세로X 가로cmcm(액자 포함 X cm)(액자 포함 X cm)(액자 포함 X cm)(액자 포함 X cm)(액자 포함 X cm)
작 품규 격입체 높이입체 높이X 세로X 가로X 가로cmkg
작 품규 격좌대 높이좌대 높이X 세로X 가로X 가로
소장자 (판매자 혹은 기증자)성 명성 명* 작가와의 관계: □ 본인 □ 유족 □ 기타* 작가와의 관계: □ 본인 □ 유족 □ 기타* 작가와의 관계: □ 본인 □ 유족 □ 기타* 작가와의 관계: □ 본인 □ 유족 □ 기타* 작가와의 관계: □ 본인 □ 유족 □ 기타* 작가와의 관계: □ 본인 □ 유족 □ 기타* 작가와의 관계: □ 본인 □ 유족 □ 기타* 작가와의 관계: □ 본인 □ 유족 □ 기타
소장자 (판매자 혹은 기증자)생년월일생년월일
소장자 (판매자 혹은 기증자)주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장자 (판매자 혹은 기증자)전 화( )( )( )( )( )휴대폰휴대폰
소장자 (판매자 혹은 기증자)팩 스( )( )( )( )( )이메일이메일@@@@@@
가 격시장가격 (천원/$)시장가격 (천원/$)구입추천 가 격구입추천 가 격희망가격희망가격
가 격시장가격 (천원/$)시장가격 (천원/$)산출근거 :산출근거 :산출근거 :산출근거 :구입추천 가 격구입추천 가 격최저가격최저가격
본인은 상기 작품을 소장(구입/기증/관리전환)할 것을 추천합니다. 제 출 일 : . . 추 천 인 : 소 속 직위(급) 성명 (인)본인은 상기 작품을 소장(구입/기증/관리전환)할 것을 추천합니다. 제 출 일 : . . 추 천 인 : 소 속 직위(급) 성명 (인)본인은 상기 작품을 소장(구입/기증/관리전환)할 것을 추천합니다. 제 출 일 : . . 추 천 인 : 소 속 직위(급) 성명 (인)본인은 상기 작품을 소장(구입/기증/관리전환)할 것을 추천합니다. 제 출 일 : . . 추 천 인 : 소 속 직위(급) 성명 (인)본인은 상기 작품을 소장(구입/기증/관리전환)할 것을 추천합니다. 제 출 일 : . . 추 천 인 : 소 속 직위(급) 성명 (인)본인은 상기 작품을 소장(구입/기증/관리전환)할 것을 추천합니다. 제 출 일 : . . 추 천 인 : 소 속 직위(급) 성명 (인)본인은 상기 작품을 소장(구입/기증/관리전환)할 것을 추천합니다. 제 출 일 : . . 추 천 인 : 소 속 직위(급) 성명 (인)본인은 상기 작품을 소장(구입/기증/관리전환)할 것을 추천합니다. 제 출 일 : . . 추 천 인 : 소 속 직위(급) 성명 (인)본인은 상기 작품을 소장(구입/기증/관리전환)할 것을 추천합니다. 제 출 일 : . . 추 천 인 : 소 속 직위(급) 성명 (인)본인은 상기 작품을 소장(구입/기증/관리전환)할 것을 추천합니다. 제 출 일 : . . 추 천 인 : 소 속 직위(급) 성명 (인)본인은 상기 작품을 소장(구입/기증/관리전환)할 것을 추천합니다. 제 출 일 : . . 추 천 인 : 소 속 직위(급) 성명 (인)본인은 상기 작품을 소장(구입/기증/관리전환)할 것을 추천합니다. 제 출 일 : . . 추 천 인 : 소 속 직위(급) 성명 (인)본인은 상기 작품을 소장(구입/기증/관리전환)할 것을 추천합니다. 제 출 일 : . . 추 천 인 : 소 속 직위(급) 성명 (인)본인은 상기 작품을 소장(구입/기증/관리전환)할 것을 추천합니다. 제 출 일 : . . 추 천 인 : 소 속 직위(급) 성명 (인)본인은 상기 작품을 소장(구입/기증/관리전환)할 것을 추천합니다. 제 출 일 : . . 추 천 인 : 소 속 직위(급) 성명 (인)
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전북도립미술관장 귀하
서 명내 용
서 명위 치□ 작품상단 좌/우 □ 작품하단 좌/우 □ 기타( )□ 작품상단 좌/우 □ 작품하단 좌/우 □ 기타( )
재 료평 면지지체□ 화포 □ 종이 □ 나무 □ 동 □ 기타( )
재 료평 면물 감□ 유채 □ 아크릴릭 □ 수채 □ 템페라 □ 과슈 □ 한국화채색화 □ 먹 □ 혼합재료 □ 기타:
재 료평 면바니스층□ 유(광택/무광택) □ 무
재 료평 면액 자□ 유(재료 : ) □ 무
재 료입 체□ 동합금(청동/황동) □ 철 □ 스테인레스 스틸 □ 돌 □ 합성수지 □ 금 □ 은 □ 도자 □ 기타( )□ 동합금(청동/황동) □ 철 □ 스테인레스 스틸 □ 돌 □ 합성수지 □ 금 □ 은 □ 도자 □ 기타( )
상 태□ 양호 □ 보통 □ 훼손 내용: * 수복이력 □ 무 □ 유 내용: 수복일자: . .□ 양호 □ 보통 □ 훼손 내용: * 수복이력 □ 무 □ 유 내용: 수복일자: . .□ 양호 □ 보통 □ 훼손 내용: * 수복이력 □ 무 □ 유 내용: 수복일자: . .
전 소장자명소장기간소 장 방 법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 기증 □ 유증 □ 구입 (가격: ) □ 교환 □ 관리전환주 소( - )( - )( - )
□ 기증 □ 유증 □ 구입 (가격: ) □ 교환 □ 관리전환전 화( )휴대폰
□ 기증 □ 유증 □ 구입 (가격: ) □ 교환 □ 관리전환팩 스( )이메일@
저자명서 적 명출판사발행연도페이지출판지
연 도전시경력(전시명/장소) 혹은 수상경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수집대상 작품 추천서
(제1면)

추천작품자료 
1.작품상태 (제2면)

2.작품 소장이력

3. 작품관련 도서, 논문, 기타 출판물 

4. 본 작품의 전시경력 및 수상경력

5. 추천사유(양식적․조형적 특성 및 미학․미술사적 의의, 미술관 소장가치 등) 

※ 작품사진, 작가자료(작품판매 실적자료 첨부 포함) (필수사항).

[별지 제2호서식] 수집추천작품 목록

순번부문작가명명제제작년도규격(cm)추천일자시장가격희망가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수집추천작품 목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도립미술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문화수요 충족 및 전북특별자치도미술의 발전과 창작활동에 기여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전시실 운영)

제2조(전시실 운영)① 전북도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전시실은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기획전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설전시실을 기획전시실로 변경 운영할 수 있다.③ 도내 지역작가의 창작활동 진흥 등을 지원하기 위한 수도권 전시공간을 운영할 수 있다.

제3조(개관 및 휴관)

제3조(개관 및 휴관) 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개정 2023. 12. 8.>1. 1월 1일, 설날, 추석, 매주 월요일2.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정하는 휴관일

제4조(관람시간)

제4조(관람시간)① 미술관의 관람시간은 10:00부터 18:00까지로 한다.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관람료)

제5조(관람료)① 미술관의 전시작품 관람료는 무료로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시의 성격ㆍ내용 또는 규모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9조에 따른 전북도립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에 자문을 하여 관람료를 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2024. 9. 27.>1. 관람자가 전시관 입장 전 반환을 요청한 경우2. 미술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제6조(무료관람)

제6조(무료관람) 도지사는 제5조제2항에 따른 관람료 징수시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는 무료관람을 하도록 한다. <개정 2023. 12. 8., 2024. 9. 27.>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ㆍ군인ㆍ65세 이상의 노인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을 소지한 사람5. 「공직선거법」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하는 사람(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한 번만 유효함)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11.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을 소지한 사람12. 미술관 소장작가 및 작품을 기증한 사람13. 20명 이상 단체의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인솔자 또는 문화관광해설사14.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을 소지한 사람(이 경우 배우자를 포함한다)15.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여야 한다)16. 「전북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17. 「전북특별자치도 장기등 기증 활성화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 등록자18. 그 밖에 미술관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제7조(관람권)

제7조(관람권)① 관람권은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분한다.② 관람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과 관람권 검인부의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관람의 금지 및 행위의 제한)

제8조(관람의 금지 및 행위의 제한)① 관람 금지의 대상이나 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도지사는 관람자가 전시품을 파손하거나 오손(汚損)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제9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미술관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 12. 8.>1. 전북도립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운영자문위원회”라 한다)2. 전북도립미술관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이하 “수집위원회”라 한다)3. 전북도립미술관 작품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

제10조(각종 위원회의 기능)

제10조(각종 위원회의 기능)① 운영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 자문한다.1. 미술관 운영의 기본방향 정립과 진흥에 관한 사항2. 미술관 주요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미술관 운영에 관하여 도지사가 자문을 요청한 사항② 수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 심의한다.1. 수집(구입, 수증, 수탁, 관리전환) 대상작품의 선정 등2. 수집 대상작품의 적정가격 산정3. 작품의 불용결정(매각ㆍ폐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작품 수집에 관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수집위원회에 추천할 작품의 작품성, 작품가격, 소장 필요여부 등에 대한 검토 및 평가2. 수집위원회에 추천할 작품 목록 확정 및 예정가격 산정3. 수집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관련 자료(도판, 사진, 작가약력, 판매실적 등) 조사 및 작성

제11조(구성)

제11조(구성)① 운영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9. 27.>② 수집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운영자문위원회, 수집위원회, 추천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겸직할 수 없으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⑤ 운영자문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 담당 국장과 전북도립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1. 미술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1명3. 그 밖에 도지사가 미술관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수집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9. 27.>1. 미술평론, 미술사, 미술행정 등 미술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2. 그 밖에 도지사가 미술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⑦ 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장, 학예연구팀의 팀장과 학예연구사가 되며, 위촉직 위원은 외부 미술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관련 대학ㆍ법인ㆍ학회 또는 국ㆍ공립 미술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⑧ 수집위원회를 제외한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9. 27.>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② 위원 중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에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임기 및 해촉)

제13조(임기 및 해촉)①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① 각 위원회의 회의는 관장의 요청이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운영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수집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간사)

제16조(간사)① 각 위원회별로 간사 1명을 두되, 운영자문위원회와 수집위원회의 간사는 소관위원회 업무 담당이 되며, 추천위원회의 간사는 학예연구직 공무원 중에서 관장이 임명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제목개정 2024. 9. 27.]

제18조(소장작품 구입)

제18조(소장작품 구입) 도지사는 미술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작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집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구입한다.

제19조(소장작품 관리대상)

제19조(소장작품 관리대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작품을 미술관 소장작품으로 관리한다.1. 제18조에 의하여 구입하거나 관리전환된 미술작품2. 학문적, 예술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국내ㆍ외 우수 미술작품 및 연구가치가 있는 작품으로서 미술관에 기증ㆍ기탁된 작품3. 그 밖에 도지사가 소장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작품

제20조(소장작품 수집계획)

제20조(소장작품 수집계획)① 관장은 매 4년마다 미술관의 작품수집 방향을 제시하는 중기 작품수집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월말까지 해당 연도의 작품수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중기 작품수집계획 수립 시에는 부문별, 경향별로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수집대상 작품의 다양성을 확보하여야 한다.③ 수집대상의 범위는 학문적, 예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근ㆍ현대기의 국내외 미술작품 또는 사료적 가치가 있는 미술작품으로 한다.

제21조(소장작품 구입방법)

제21조(소장작품 구입방법)① 소장작품은 내부추천제와 공모제를 병행하여 구입할 수 있다.② 내부추천제를 통한 수집대상 작품은 추천위원회의 작품추천과 수집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통하여 수집한다.③ 공모제를 통한 소장작품 구입은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모에 접수된 작품은 추천위원회의 검토 및 평가를 거친 후 수집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구입한다.④ 수집위원회가 심의대상작품의 수집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가부제로 결정하며, 가격평가는 위원 전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결정한다.⑤ 수집위원회 심의는 위임장으로 대체할 수 없다.

제22조(수집작품 추천)

제22조(수집작품 추천)① 추천위원회는 작품수집의 장르별 안배와 추천된 작품의 작품성, 작품가격 및 소장 필요여부 등을 중기 및 당해년도 작품수집계획에 따라 검토, 평가한 후 수집위원회에 추천할 작품을 확정하여야 한다.②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작품수는 위원 간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추천위원회는 제1항의 추천작품으로 확정된 작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집대상 작품추천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작품목록과 그 밖에 필요한 관련자료(도판, 사진, 작가약력, 판매실적 등)를 구비하여 수집위원회에 상정한다.④ 추천위원회는 수집위원회에서 수집하지 않기로 결정된 작품을 해당 수집위원회가 개최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개최되는 수집위원회에 다시 추천하지 못한다. <개정 2024. 9. 27.>

제23조(소장작품 이용)

제23조(소장작품 이용)① 도지사는 미술관 소장 자료에 대한 이용요청이 있을 경우 미술관 운영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이용하는 사람은 규칙에서 정하는 일정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상 또는 공익 등을 목적으로 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 후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24조(소장작품 대여)

제24조(소장작품 대여)① 도지사는 미술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품을 대여할 수 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ㆍ공립미술관 등이 공개전시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전시2.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3. 작품을 미술관에 관리전환 또는 기증ㆍ기탁한 사람이 특별히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4. 그 밖에 도지사가 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하여 작품을 대여받은 사람에게 작품평가액을 기준으로 대여 작품에 대한 보험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③ 작품의 대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대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5조(준수사항)

제25조(준수사항) 제24조에 의하여 작품을 대여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대여받은 작품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한 성실한 의무이행2. 작품대여에 따른 반출, 반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 부담3. 대여 기간 중에 작품을 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 원상복구 및 그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변상4. 대여 작품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진촬영, 모사, 모조 등 복제 불가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26조(대여의 취소 및 중지)

제26조(대여의 취소 및 중지)① 작품을 대여받은 사람이 원래의 대여목적에 반하여 이용하거나 대여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도지사는 대여를 취소할 수 있다.② 대여기간 중이라도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여작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소장작품 수증)

제27조(소장작품 수증)① 도지사는 작가 또는 소장자로부터 작품기증 신청이 있을 경우 추천위원회의 검토ㆍ평가를 거쳐 수집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수증 여부를 결정한다.② 도지사는 기증자에게 기증서를 증정하며 관련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작품불용결정)

제28조(작품불용결정)① 도지사는 본래의 목적에 부응하여 계속 소장할 수 없는 작품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작품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9조(매각 및 폐기)

제29조(매각 및 폐기) 도지사는 제28조에 따른 불용결정을 한 작품에 대하여는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제30조(간행물 및 기념품)

제30조(간행물 및 기념품)① 도지사는 미술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간행물 및 기념품을 제작하고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7.>② 도지사는 미술관 내부 시설물 임차인에게 제1항에 따른 간행물 및 기념품의 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판매 대행자에게 판매 대금의 일부를 대행 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7.>③ 제2항에 따른 판매 대행자의 지정과 대행 수수료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목개정 2024. 9. 27.]

제31조(대관허가)

제31조(대관허가)① 도지사는 미술관련 세미나 및 문화예술행사 진행 등의 목적으로 미술관 운영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부대시설의 대관을 허가할 수 있으며 허가대상 시설물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23. 12. 8.>② 대관 신청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대관허가 범위)

제32조(대관허가 범위) 미술관의 운영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관허가할 수 있는 기본시설과 부속설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 강당, 세미나실, 옥외공연장2. 부속설비: 냉·난방 설비, 프로젝터, 조명, 음향시설 등

제33조(사용시간)

제33조(사용시간)① 미술관 시설의 대관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② 대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대관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4조(대관허가 변경)

제34조(대관허가 변경)① 도지사는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서 시설의 원활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관기간을 조정ㆍ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② 대관자가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대관허가 제한)

제35조(대관허가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대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7.>1. 제39조에 따른 사유로 대관허가의 취소 또는 대관 중지를 2회 이상 받은 사람이 대관 신청을 한 경우2. 제41조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 사용을 신청한 경우

제36조(대관료)

제36조(대관료)① 대관자는 그 허가를 받은 사용일 10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관 전날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대관료는 강당 등 기본시설의 사용료와 냉ㆍ난방 등 부속설비 사용료를 포함한다.③ 대관료 및 납부 방법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④ 도지사는 제39조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그 사용기간의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 9. 27.>

제37조(대관료 감면)

제37조(대관료 감면)① 도지사는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대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② 감면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대관허가의 중지 및 변경)

제38조(대관허가의 중지 및 변경) 도지사는 미술관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관자의 동의를 얻어 이미 대관된 시설 등의 사용을 중지시키거나 기간이나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39조(대관허가의 취소)

제39조(대관허가의 취소) 도지사는 대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대관허가의 내용과 상이한 행사 등을 할 때2.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3. 제36조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4.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강당 등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제40조(대관자의 준수사항)

제40조(대관자의 준수사항) 대관자가 준수할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변상조치 및 손해배상)

제41조(변상조치 및 손해배상) 도지사는 대관자가 대관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하거나 원상회복하게 하여야 한다.

제42조(명예관장)

제42조(명예관장)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미술문화와 미술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이 있을 경우 전북도립미술관 명예관장(이하 “명예관장”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43조(기능)

제43조(기능) 명예관장은 관장이 미술관 운영에 관하여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제44조(실비보상)

제44조(실비보상) 명예관장이 제43조에 따른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5조(학예사 인턴)

제45조(학예사 인턴)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학예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예 업무를 보조하는 학예사 인턴을 둘 수 있다.② 학예사 인턴의 모집과 급여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