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2011. 11. 11>
제2조(법인격 및 명칭)
제2조(법인격 및 명칭) 본 재단은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며, 그 명칭은 “전북신용보증재단”이라 한다. <개정 2009. 4. 3>
제3조(출연금 등)
제3조(출연금 등)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단의 설립 및 신용보증능력의 확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음 각호 1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1. 전북특별자치도 출연금2. 중앙정부 지원금3.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제4조(출연금 등의 용도)
제4조(출연금 등의 용도)①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 출연금 등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1. 재단의 정관‧업무방법서 등에서 정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2. 기타 보증업무와 관련한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재단이 제1항에서 정한 용도외에 출연금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도지사는 타용도로 사용한 출연금 등을 회수할 수 있다.
제5조(사업평가)
제5조(사업평가)①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단에 지원한 출연금의 사업성과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 기관‧단체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그 평가를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공무원의 파견)
제6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09. 4. 3>
제7조(행‧재정지원)
제7조(행‧재정지원) 도지사는 재단 설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사무의 범위내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직접 하거나 유관기관‧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재단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