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2-08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등 여성·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전북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제2조(설립)① 전북여성가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②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재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 및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 12. 8.>1. 양성평등 및 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2. 여성의 사회활동 네트워크의 거점 역할3. 여성·가족·복지에 관한 정책개발·조사·연구4. 성주류화 제도 연구 및 지원사업5. 여성 인력개발 및 교육 사업6.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7.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고용유지 지원사업8. 여성 문화활동 및 복지증진 사업9. 여성단체 지원 및 강화10. 전북특별자치도내 시ㆍ군 등 외부기관, 단체 등에서 의뢰한 조사 또는 연구사업11.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4조(정관)

제4조(정관) 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하며,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 12. 8.>

제5조(임원 등)

제5조(임원 등)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및 원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자격기준, 추천방법, 절차,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재산의 조성)

제6조(재산의 조성)①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2. 재단의 운영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②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제7조(재산운영 및 관리)

제7조(재산운영 및 관리)① 재단의 원장은 재단에서 관리 및 운영하고 있는 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경영 전반에 대해 책임을 진다.② 재단의 재산은 설립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재단의 예산 및 재무회계 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정하되,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8조(사업의 위탁)

제8조(사업의 위탁)① 도지사는 여성의 삶의 질 향상, 경쟁력 제고, 사회 참여활동 촉진, 복지증진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 관련 시설 및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한 경비는 별도 협약에 의한다.

제9조(사업계획 및 결산)

제9조(사업계획 및 결산)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할 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와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행정지원)

제10조(행정지원) 도지사는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검사 및 감독)

제11조(검사 및 감독)① 도지사는 검사 및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관련 서류 및 장부, 기타 참고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그 업무에 대해 보고를 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운영 규정)

제12조(운영 규정) 재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