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테크비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2-08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에 따른 전북연구개발특구의 발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치한 전북테크비즈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 및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전북테크비즈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255번지에 둔다. <개정 2023. 12. 8.>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전북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라 한다)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지원2. 특구 연구성과 홍보3. 특구 산ㆍ학ㆍ연 과학기술인을 위한 기술정보 제공4. 특구 교류 협력 활성화5. 센터 내 입주 기관 유치 및 관리6. 그 밖에 도지사가 센터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관리위탁)

제4조(관리위탁)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특구 육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센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5조(위탁계약)

제5조(위탁계약) 도지사는 관리위탁을 받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와 위탁내용, 위탁기간, 위탁비용, 위탁대상 시설 및 업무내용, 관리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재산의 사용ㆍ수익)

제6조(수탁재산의 사용ㆍ수익)① 관리수탁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탁시설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수탁자가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 사용료(임대료 및 관리비 일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7조(수탁재산의 관리)

제7조(수탁재산의 관리)① 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면 도지사는 관리수탁자에게 원상 복구를 명하거나 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③ 관리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하면서 수입ㆍ지출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북테크비즈센터 관리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관리수탁자는 수탁재산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관리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해당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① 도지사는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관리수탁자가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2.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3.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해지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관리수탁자가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 3개월 전에 서면으로 도지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지원)

제9조(운영지원) 도지사는 관리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관리상황의 보고 등)

제10조(관리상황의 보고 등)① 관리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상황을 확인ㆍ조사하거나 관리수탁자에게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지도 감독)

제11조(지도 감독)① 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에게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과 회계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 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