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투어패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5-17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전북투어패스 디자인 및 가격(제4조제2항 관련)

구분카드형모바일형모바일형
1일권
가격8,300원5,900원5,900원
2일권
가격13,900원12,900원12,900원
3일권
가격19,900원18,500원18,500원
한옥마을권 (모바일형)남원춘향 여행권 (모바일형)
가격9,900원4,900원4,900원
시간 여행권 (모바일형)무주반디 여행권 (모바일형)
가격13,900원11,900원11,9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전북투어패스 디자인 및 가격(제4조제2항 관련)

[별표 2] 전북투어패스 가격 할인기준(제5조제2항 관련)

구분전북도민전북 외 다른 지역
개인20%할인 없음
단체20%20%
여행사30%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전북투어패스 가격 할인기준(제5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개인은 1인 2장 이상, 단체는 20장 이상, 여행사는 1,000장 이상 카드형 
 투어패스를 구매하는 경우에 제2호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한다.
 나. 전북도민은 구매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인 사람을 말한다.
 다. 오프라인 이용권 구매에 대한 할인율이며 할인율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고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별지 제1호서식] 전북투어패스 판매점 지정(변경) 신청서

신청인① 사 업 자 등록번호① 사 업 자 등록번호⑤ 업 종
신청인② 상호명 (법인명)② 상호명 (법인명)⑥ 전화번호 (사업장)
신청인② 상호명 (법인명)② 상호명 (법인명)⑦ 연 락 처 (휴대폰번호)
신청인③ 대표자③ 대표자⑧ 생년월일
신청인④ 판매점 소재지④ 판매점 소재지
변경신청 내용변경신청 내용변경신청 내용
「전북투어패스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발행하는 전북투어패스 판매점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투어패스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발행하는 전북투어패스 판매점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투어패스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발행하는 전북투어패스 판매점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투어패스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발행하는 전북투어패스 판매점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투어패스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발행하는 전북투어패스 판매점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투어패스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발행하는 전북투어패스 판매점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출서류제출서류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수집 및 이용목적∙ 전북투어패스 판매점 지정 ∙ 전북투어패스 판매 및 판매수수료 정산(관련 금융기관에 제공)
보유 및 이용기간판매점 지정기간 종료 후 5년간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개인 식별정보(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때에는 전북투어패스 판매점 지정이 제한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1. 12.> 
전북투어패스 판매점 지정(변경) 신청서

(앞면)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이 신청서는 전북투어패스 판매점 지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입니다. 
■ 수집∙이용 목적 및 내용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전북투어패스 취급에 필요한 필수개인정보 삭제 시 전북투어패스 판매 및 수수료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전북투어패스 판매점 지정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1. 12.>

[별지 제3호서식] 전북투어패스(자유이용.특별할인)가맹점 지정(변경) 신청서

신청인① 사 업 자 등록번호① 사 업 자 등록번호⑥ 업 종
신청인② 상호명 (법인명)② 상호명 (법인명)⑦ 전화번호 (사업장)
신청인② 상호명 (법인명)② 상호명 (법인명)⑧ 연 락 처 (휴대폰번호)
신청인③ 대표자③ 대표자⑨ 생년월일
신청인④ 가맹점 소재지④ 가맹점 소재지
신청인⑤ 할인품목 및 할인율⑤ 할인품목 및 할인율
변경신청 내용변경신청 내용변경신청 내용
「전북투어패스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는 전북투어패스 가맹점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투어패스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는 전북투어패스 가맹점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투어패스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는 전북투어패스 가맹점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투어패스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는 전북투어패스 가맹점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투어패스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는 전북투어패스 가맹점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투어패스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는 전북투어패스 가맹점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출서류제출서류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수집 및 이용목적∙ 전북투어패스 가맹점 지정 ∙ 전북투어패스 자유이용가맹점 이용금액 정산 ∙ 전북투어패스 홍보를 위한 현황 정보 제공
보유 및 이용기간가맹점 지정기간 종료 후 5년간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개인 식별정보(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때에는 전북투어패스 가맹점 지정이 제한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1. 12.> 
전북투어패스 (자유이용․특별할인)가맹점 지정(변경) 신청서

(앞면)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이 신청서는 전북투어패스 가맹점 지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입니다.
■ 수집∙이용 목적 및 내용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전북투어패스 취급에 필요한 필수개인정보 삭제 시 전북투어패스 가맹점으로서의 권리 및 수수료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전북투어패스(자유이용.특별할인)가맹점 지정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1. 1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투어패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유이용 가맹점”이란 전북투어패스(이하 “투어패스”라 한다)를 소지하고 있는 관광객이「전북투어패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0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이용기간 동안 무료로 입장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 5. 17.>2. “특별할인 가맹점”이란 투어패스를 소지한 자에게 조례 제10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체결한 협약에 따른 이용 가격 할인 또는 서비스 제공을 해주는 맛집ㆍ숙박업소ㆍ공연(체험 포함)등의 시설이나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4. 1. 12., 2024. 5. 17.>

제3조(투어패스 이용방법)

제3조(투어패스 이용방법)① 투어패스는 1인 1매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체구입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투어패스 판매자는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구매자에게 투어패스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담긴 가이드북(도지사가 발행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1. 투어패스 이용방법2. 투어패스 판매점·가맹점 목록 및 이용범위3.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4조(투어패스의 종류 등)

제4조(투어패스의 종류 등)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투어패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17.>1. 기능별 구분가. 관광형: 자유이용 가맹점의 시설(공영주차장은 제외한다. 이하 “자유이용시설”이라 한다) 무료 이용나. 관광·교통형: 자유이용시설 무료 이용 및 시·군내 버스,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2. 이용기간별 구분가. 한옥마을권: 전주 한옥마을 내 최초 이용시간부터 24시간 이용나. 시간여행권: 군산시내 최초 이용시간부터 24시간 이용. 제1호가목의 관광형으로만 발행할 수 있다.다. 남원춘향여행권: 남원시내 최초 이용시간부터 24시간 이용라. 무주반디여행권: 무주시내 최초 이용시간부터 36시간 이용마. 1일권: 최초 이용시간부터 24시간 이용바. 2일권: 최초 이용시간부터 48시간 이용사. 3일권: 최초 이용시간부터 72시간 이용3. 형태별 구분가. 카드형: 바코드를 인쇄한 카드를 자유이용시설 바코드 리더기에 태깅 이용나. 모바일형: 휴대폰 등에 내장된 바코드를 자유이용시설 바코드 리더기에 태깅 이용4. 그 밖에 한시적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도지사가 정하는 유형② 투어패스의 종류별 디자인과 판매가격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판매 할인율 및 수수료)

제5조(판매 할인율 및 수수료)① 조례 제5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5. 17.>1. 여행사가 한번에 1,000장 이상 구매하는 경우2. 한번에 20장 이상 구매하는 경우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투어패스 가격 할인율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판매점 지정절차 및 판매수수료)

제6조(판매점 지정절차 및 판매수수료)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판매점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판매점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판매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와 판매점 지정 내용 및 조건 등을 협의하여 정한 후 판매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 도지사가 판매점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판매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판매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④ 판매점이 투어패스 판매를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판매점 지정기간 희망 만료일부터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점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⑤ 조례 제8조에 따른 투어패스의 판매수수료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내 오프라인 판매점: 투어패스 1장당 500원2. 도외 오프라인 판매점: 판매금액의 15% 이내 협약비율3. 온라인 판매점: 판매금액의 15% 이내 협약비율

제7조(가맹점 관리)

제7조(가맹점 관리)① 가맹점은 자유이용 가맹점과 특별할인 가맹점으로 구분한다.②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가맹점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가맹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정한 후 가맹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1. 투어패스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할인율 등)2. 조례 제12조에 따른 정산금 및 이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정산기준(자유이용 가맹점만 해당한다)3.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④ 도지사는 가맹점을 지정하기 전에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인의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여, 해당 사업장이 가맹점으로 적절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지정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가맹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가맹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⑥ 가맹점이 가맹점을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가맹점 지정기간 희망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맹점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⑦ 도지사는 가맹점의 꾸준한 참여 유도와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정산기준 협약 시 고려사항)

제8조(정산기준 협약 시 고려사항)① 자유이용 가맹점의 정산기준에 관하여 협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1. 투어패스 운영실적2. 해당 자유이용 가맹점의 이용실적 또는 방문실적(투어패스를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3. 카드수수료 등 판매 시 소요되는 수수료 등4. 해당 자유이용 가맹점의 통상 이용금액(입장료 등을 말한다). 다만, 시·군내버스,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투어패스 이용 횟수·거리·시간 등을 고려한다.5.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