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관광 진흥 및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내 주요 관광지, 교통수단 등을 하나의 카드로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전북투어패스의 발행,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10., 2023. 12. 8.>1. “전북투어패스”(이하 “투어패스”라 한다)란 정해진 이용기간 동안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투어패스 가맹점의 무료 또는 할인이용 혜택을 제공하는 온ㆍ오프라인 이용권을 말한다.2. “판매점”이란 투어패스를 인터넷이나 현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제7조에 따라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3. “가맹점”이란 투어패스로 무료 또는 할인 이용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투어패스 가맹점 협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으로 지정한 주요 유료 관광지, 시ㆍ군내 버스 및 공영주차장, 맛집ㆍ숙박업소ㆍ공연장(체험 포함) 등을 말한다.
제3조(투어패스 활성화 시책)
제3조(투어패스 활성화 시책) 도지사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투어패스 판매, 이용 및 홍보 등에 관한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조(투어패스 이용범위)
제4조(투어패스 이용범위)① 투어패스 이용자는 유효기간에 이용기간 동안 가맹점 협약 내용에 따라 가맹점을 무료 또는 할인 이용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투어패스로 받을 수 있는 무료 또는 할인 이용 범위 등 가맹점 정보를 전북투어패스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가맹점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 11. 10.>③ 판매점은 투어패스 판매 시 제2항에 따른 가맹점 정보를 투어패스 구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투어패스 종류 등)
제5조(투어패스 종류 등)① 투어패스 종류 및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1. 이용범위, 이용기간, 이용횟수 및 할인율2. 투어패스 카드 제작비 등 투어패스 발행 유형3. 판매 수수료, 위탁 수수료 등 운영비용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어패스 가격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1. 투어패스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인 경우(신분증 등으로 주소지 확인이 가능한 경우만 해당한다)2.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③ 투어패스는 카드형과 모바일형으로 도지사가 발행한다.
제6조(투어패스 유효기간 등)
제6조(투어패스 유효기간 등)① 투어패스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1년까지로 한다.② 투어패스는 재발행하지 않는다.
제7조(판매점 지정 등)
제7조(판매점 지정 등)① 투어패스는 도지사가 위탁 판매하거나 다음 각 호의 온·오프라인 장소를 판매점으로 지정하여 판매할 수 있다.1. 오프라인 판매점: 관광안내소, 주요 관광지 매표소, 버스터미널 등2. 온라인 판매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하는 전자상거래 업체 등② 도지사는 판매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1. 거짓이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투어패스를 판매한 경우2. 특별한 사유 없이 도지사가 정한 판매점 준수사항이나 판매점 지정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8조(판매 수수료)
제8조(판매 수수료) 도지사가 제7조제1항에 따라 판매점을 지정하여 투어패스를 판매하게 한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판매 수수료를 매월 정산하여 판매점에 지급한다.
제9조(환불기준)
제9조(환불기준) 투어패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환불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매 시 결제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환불한다.1. 투어패스를 아직 사용하지 않았을 것2. 환불 요청자가 판매점에서 직접 구매한 것일 것3. 투어패스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을 것
제10조(가맹점 지정 등)
제10조(가맹점 지정 등)① 도지사는 신청을 받아 가맹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와 협약을 통해 가맹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도지사는 가맹점이 제11조에 따른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맹점 지정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11조(가맹점 준수사항)
제11조(가맹점 준수사항)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투어패스 위ㆍ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효한 투어패스를 사용한 가맹점 무료 이용 또는 할인 결제에 응할 것2. 투어패스 사용자를 현금 거래자 등 다른 거래자와 가맹점 이용에 차등을 두지 말 것3.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맹점 협약을 준수할 것
제12조(정산기준)
제12조(정산기준)① 도지사는 자유이용 가맹점 이용에 대한 대가를 매월 정산하여 가맹점에 지급한다. <개정 2023. 11. 10.>② 제1항에 따른 정산금은 가맹점 협약 내용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
제13조(투어패스 시스템 등)
제13조(투어패스 시스템 등) 도지사는 투어패스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발급, 판매, 정산, 사후관리 등의 모든 과정을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개발 또는 임차하고, 이를 유지·개선 및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제목개정 2023. 11. 10.]
제14조(예산 등)
제14조(예산 등) 도지사는 투어패스의 발행ㆍ판매ㆍ홍보 등 운영관리 및 투어패스 시스템의 운영,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 11. 10.]
제15조(위탁)
제15조(위탁)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이나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관광사업자 등에 투어패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1. 제3조에 따른 투어패스 홍보2.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어패스 판매, 판매점 관리3.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가맹점 관리4. 제13조에 따른 투어패스 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② 도지사는 투어패스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