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119구급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구급서비스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2-06 시행 2024-12-0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119구급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구급서비스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119구급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2. 「모자보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영유아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4. 거주 또는 생계활동 등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내 체류 중인 외국인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6.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한다)가 구급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119구급 취약계층에 대한 구급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급서비스의 제공)

제4조(구급서비스의 제공) 도지사는 119구급 취약계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구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1. 임산부, 영유아, 장애인 등을 위한 정보 등록 맞춤형 상황관리2.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의료장비의 확충3. 청각ㆍ언어장애인의 119구급 신고 및 상담 등을 위한 수어 통역 서비스의 제공4. 외국인 또는 다문화가족의 119구급 신고 및 상담 등을 위한 다국어 통역 서비스의 제공5. 그 밖에 도지사가 119구급 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급서비스

제5조(교육)

제5조(교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소방 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

제6조(홍보) 도지사는 119구급 취약계층이 원활한 구급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119구급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