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119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1-12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이용방법 등(제3조 관련)

구 분재난종합체험동위기탈출체험동어린이안전마을물놀이안전체험장
회 당 수용인원120명120명60명150명
체험동 회차재난종합체험동위기탈출체험동어린이안전마을물놀이안전체험장
1회10:00 ~ 11:4010:00 ~ 11:4010:30 ~ 11:4010:00 ~ 12:30
2회13:00 ~ 14:4013:00 ~ 14:4012:40 ~ 13:5014:00 ~ 16:30
3회15:00 ~ 16:4015:00 ~ 16:4014:10 ~ 15:20
소요시간100분100분70분150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개정 2015. 12. 28, 2021. 3. 19.>
이용방법 등(제3조 관련)
1. 이용방법
 가. 119안전체험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희망일 2일전까지 인터넷(홈페이지)․전화를 통하여 날짜 및 시간 등을 사전 예약해야 한다.
 (다만, 예약 미달 시에는 현장 예약 가능)
 나. 119안전체험관 이용인원은 각 동별 수용능력 범위에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편의와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 재난종합체험동은 초등학교 이상 이용 가능하며, 만 5세 이하의 어린이는 보호자가 동반하여야 이용이 가능하다.
 ∘ 위기탈출 체험동은 초등학교 이상 이용 가능하다. 
 ∘ 어린이안전마을은 만 3세 ~ 5세가 이용 가능하며, 단체인 경우에는 15명당 성인 1명이 동반하여야 한다.
 ∘ 물놀이안전체험장은 만 5세 이상 이용가능하며, 만 5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자가 동반하여야 이용이 가능하다.
2. 이용시간․횟수

 ※ 이용시간ㆍ횟수는 체험인원 및 시기ㆍ계절별 특성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북특별자치도 119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제2조(임시휴관일 등의 공고)

제2조(임시휴관일 등의 공고) 「전북특별자치도 119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안전체험관을 임시 휴관하거나 개관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시휴관일 또는 개관시간 변경일 10일 전까지 공보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1. 12.>

제3조(이용방법 등)

제3조(이용방법 등) 조례 제5조에 따른 안전체험관 이용방법 및 이용시간&#8231;횟수 등은 별표와 같다.

제4조(예약 및 이용현황의 관리)

제4조(예약 및 이용현황의 관리) 안전체험관장은 이용예약자에 대하여 예약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체험관 이용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세부지침)

제5조(세부지침)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119안전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