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2-27 시행 2024-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 활성화를 통해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27.>1. “공동육아나눔터”란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모여 육아라는 공통된 활동에 있어 자신의 가족과 다른 가족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어울려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2. “가족품앗이”란 같은 지역, 이웃에 사는 사람들끼리 자신이 가진 노동력, 물품 등을 교환하는 전통 공동체 정신을 이어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학습, 체험, 등하교 등을 함께하여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녀 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부모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및 운영)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및 운영)① 도지사는 자녀양육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동육아나눔터의 공간조성 내부 리모델링 및 장난감, 도서 등 비치 물품구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조)부모 및 양육자·자녀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2. 부모-자녀 참여형 가족품앗이 활동 지원3. 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 육아 물품 나눔 지원4. 그 밖의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① 도지사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동육아나눔터 조성의 기본방향2. 공동육아나눔터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3. 공동육아나눔터 위탁 운영자 선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4.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탁 등) ①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도지사가 설치한 공동육아나눔터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사업 전담수행 기관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서 운영하게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아이돌봄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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