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08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반납액의 산정기준표(제6조 관련)

추가반납액 = 소요경비×1×의무복무월수 - 근무월수
추가반납액 = 소요경비×2×의무복무월수
기준 구분반 납 액반 납 액반 납 액반 납 액
1. 제6조제1호ㆍ제3호 해당자소요경비전액전액전액
2. 제6조제2호 해당자소요경비 ×1
2. 제6조제2호 해당자소요경비 ×2
3. 제6조제4호 해당자소요경비 ×의무복무월수 - 근무월수의무복무월수 - 근무월수
3. 제6조제4호 해당자소요경비 ×의무복무월수의무복무월수
비고 가. 의무복무월수 및 근무월수의 계산에서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한다. 나. 국외훈련을 위하여 받은 외화표시 소요경비는 반납고지서 발급일의 현찰매도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 제2호 해당자가 다시 제3호에 해당한 경우 그 추가반납액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비고 가. 의무복무월수 및 근무월수의 계산에서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한다. 나. 국외훈련을 위하여 받은 외화표시 소요경비는 반납고지서 발급일의 현찰매도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 제2호 해당자가 다시 제3호에 해당한 경우 그 추가반납액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비고 가. 의무복무월수 및 근무월수의 계산에서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한다. 나. 국외훈련을 위하여 받은 외화표시 소요경비는 반납고지서 발급일의 현찰매도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 제2호 해당자가 다시 제3호에 해당한 경우 그 추가반납액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비고 가. 의무복무월수 및 근무월수의 계산에서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한다. 나. 국외훈련을 위하여 받은 외화표시 소요경비는 반납고지서 발급일의 현찰매도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 제2호 해당자가 다시 제3호에 해당한 경우 그 추가반납액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비고 가. 의무복무월수 및 근무월수의 계산에서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한다. 나. 국외훈련을 위하여 받은 외화표시 소요경비는 반납고지서 발급일의 현찰매도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 제2호 해당자가 다시 제3호에 해당한 경우 그 추가반납액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의 실효적인 이행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이란 아래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4. 1.,2022. 11. 11., 2023. 12. 8.>1.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 공무원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시장ㆍ군수 및 시ㆍ군의회 의장(이하 “도의회의장 등”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제3조(교육훈련계획의 수립)

제3조(교육훈련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수립한 교육훈련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도의회의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 4. 1., 2022. 11. 11., 2023. 12. 8.>②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의 교육훈련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1..2022. 11. 11., 2023. 12. 8.>[제목개정 2022.11.11.]

제4조(신규임용 공무원 교육)

제4조(신규임용 공무원 교육)① 도지사는 도의회의장 등이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및 신규임용자 기본교육훈련과정에 협조하지 않을 시, 필요한 권고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 2022. 11. 11., 2023. 12. 8.>② 제1항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장 등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도지사는 원활한 교육운영을 위하여 교육인원 배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1., 2023. 12. 8.>[제5조에서 이동 <2022. 11. 11.>]

제5조(필수교육과정의 지정 등)

제5조(필수교육과정의 지정 등)① 도지사는 역점시책의 전파와 직무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렬별&#8231;직급별 필수교육과정을 지정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이수하게 하여야 하며, 이를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0.4.1., 2022.11.11.>② 도의회의장 등은 도지사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필수교육과정의 교육계획 반영을 요청할 수 있고, 도지사는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교육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2. 11. 11., 2023. 12. 8.>[제6조에서 이동 <2022. 11. 11.>]

제6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제6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도지사는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본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해야 한다.1. 훈련 중 면직된 경우(질병ㆍ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면직된 경우는 제외한다)2.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중도에 복귀된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교육훈련에서 탈락한 경우3.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복귀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까지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복귀 후에 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면직된 경우4.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본조신설 2022.11.11.]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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