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위생영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공중위생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전북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① 도지사는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미용, 피부미용, 박람회 등 홍보활동 등2. 이·미용 경연대회, 피부미용 예술경연 대회 등3. 그 밖에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중위생영업 서비스 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대학·연구소·단체·협회 등과 연계하여 협력할 수 있다.
제6조(사업지원)
제6조(사업지원)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시·군 및 기관·단체·협회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7조(홍보)
제7조(홍보) 도지사는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기반조성에 따른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에 지원사업 등을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8조(협조요청)
제8조(협조요청) 도지사는 공중위생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① 도지사는 공중위생영업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