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인대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1-12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과학기술인대상 상패(안)(제4조 관련)

[별표 1] 
과학기술인대상 상패(안)(제4조 관련)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인대상
 
성 명 :
생년월일 :
 귀하께서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 발전과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 패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 (직인)

[별표 2]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인대상 메달(안)(제4조 관련)

<뒷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인대상 메달(안)(제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인대상 추천서(제3조제1호 관련)

직인주소 (소재지)
인적사항 (단체개요)성명(성별)
인적사항 (단체개요)생년월일성별
추천훈격 :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인대상추천훈격 :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인대상추천훈격 :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인대상추천훈격 :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인대상추천훈격 :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인대상
위의 사람을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인대상 조례」 제5조에 따라 ○○○○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인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하며 공적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기관(시장․군수 등)위의 사람을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인대상 조례」 제5조에 따라 ○○○○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인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하며 공적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기관(시장․군수 등)위의 사람을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인대상 조례」 제5조에 따라 ○○○○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인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하며 공적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기관(시장․군수 등)위의 사람을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인대상 조례」 제5조에 따라 ○○○○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인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하며 공적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기관(시장․군수 등)위의 사람을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인대상 조례」 제5조에 따라 ○○○○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인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하며 공적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기관(시장․군수 등)
구비서류 :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인대상 공적조서 1부구비서류 :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인대상 공적조서 1부구비서류 :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인대상 공적조서 1부구비서류 :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인대상 공적조서 1부구비서류 :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인대상 공적조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1. 12.>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인대상 추천서(제3조제1호 관련)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인대상 공적조서(제3조제2항 관련)

주 소사진
성 명 (성별)생년월일사진
직 업근 무 처직 위직 위사진
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
년월일년월일내 용내 용내 용내 용년월일년월일내 용내 용
과 거 포 상 기 록과 거 포 상 기 록과 거 포 상 기 록과 거 포 상 기 록과 거 포 상 기 록과 거 포 상 기 록과 거 포 상 기 록과 거 포 상 기 록과 거 포 상 기 록과 거 포 상 기 록
년월일년월일내 용내 용내 용내 용년월일년월일내 용내 용
【공적요지】【공적요지】【공적요지】【공적요지】【공적요지】【공적요지】【공적요지】【공적요지】【공적요지】【공적요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1. 12.>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인대상 공적조서(제3조제2호 관련)
 (앞면)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인대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제2조(심사기준)

제2조(심사기준)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인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수상후보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 12.>1. 연구개발 업적으로 기업성장 지원 및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한 정도2. 기술혁신 등으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과 산업경쟁력 제고 등 전북특별자치도 경제 발전에 기여한 정도3. 그 밖의 지역산업육성과 연구기획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한 정도

제3조(추천서류)

제3조(추천서류)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추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 12.>1.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인대상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인대상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3. 경력증명서류 1부4. 그 밖에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관련사진, 신문기사 등)

제4조(상패 및 메달 수여)

제4조(상패 및 메달 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례 제8조에 따른 수상자에게 제13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의 상패와 별표 2의 메달을 수여한다. <개정 2024. 1. 12.>

제5조(시행규정)

제5조(시행규정) 수상 후보자의 심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