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구도심 상가활성화 지원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1-12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전북특별자치도 구도심 상가활성화 지원기준(제4조 관련)

구분지원항목지원항목지 원 대 상 기 준지 원 대 상 기 준재정부담조건재정부담조건도비 지원비 고
구분지원항목지원항목지 원 대 상 기 준지 원 대 상 기 준시군비자부담도비 지원비 고
상 점 지 원1.빈 상점 입점시 월임대료1.빈 상점 입점시 월임대료o 임대료 1백만원이하o 임대료 1백만원이하12%76%12%1. 전세입주자의 경우는 전세금을 임대료로 환산하여 적용 <임대료 환산방법> - 전세금×한국은행정기 예금금리 2. 지급대상은 상시고용 인원이 2인 이상인 업소로 (정)한다. 단, 5인이상 업소는 도비지원비율×1.1배 의 금액 지원
상 점 지 원1.빈 상점 입점시 월임대료1.빈 상점 입점시 월임대료o 101만원 ~ 120만원o 101만원 ~ 120만원12만원12만원1. 전세입주자의 경우는 전세금을 임대료로 환산하여 적용 <임대료 환산방법> - 전세금×한국은행정기 예금금리 2. 지급대상은 상시고용 인원이 2인 이상인 업소로 (정)한다. 단, 5인이상 업소는 도비지원비율×1.1배 의 금액 지원
상 점 지 원1.빈 상점 입점시 월임대료1.빈 상점 입점시 월임대료o 121만원 ~ 300만원o 121만원 ~ 300만원10%80%10%1. 전세입주자의 경우는 전세금을 임대료로 환산하여 적용 <임대료 환산방법> - 전세금×한국은행정기 예금금리 2. 지급대상은 상시고용 인원이 2인 이상인 업소로 (정)한다. 단, 5인이상 업소는 도비지원비율×1.1배 의 금액 지원
상 점 지 원1.빈 상점 입점시 월임대료1.빈 상점 입점시 월임대료o 301만원 ~ 428만원o 301만원 ~ 428만원30만원30만원1. 전세입주자의 경우는 전세금을 임대료로 환산하여 적용 <임대료 환산방법> - 전세금×한국은행정기 예금금리 2. 지급대상은 상시고용 인원이 2인 이상인 업소로 (정)한다. 단, 5인이상 업소는 도비지원비율×1.1배 의 금액 지원
상 점 지 원1.빈 상점 입점시 월임대료1.빈 상점 입점시 월임대료o 429만원 ~ 700만원o 429만원 ~ 700만원7%86%7%1. 전세입주자의 경우는 전세금을 임대료로 환산하여 적용 <임대료 환산방법> - 전세금×한국은행정기 예금금리 2. 지급대상은 상시고용 인원이 2인 이상인 업소로 (정)한다. 단, 5인이상 업소는 도비지원비율×1.1배 의 금액 지원
상 점 지 원2.상가수선 및 리모델링2.상가수선 및 리모델링o 수선비의 30% 이내o 수선비의 30% 이내50%50%<도비지원 한도액> - 특화거리 최대 1,000만원 - 특정거리 최대 1,500만원
인 구 유 입1.공동주택 기반시설1.공동주택 기반시설o 공동주택 10~50호 건립시 진입로 등 기반시설o 공동주택 10~50호 건립시 진입로 등 기반시설50%50%
인 구 유 입2.상권활성화 이벤트․홍보2.상권활성화 이벤트․홍보o 축제 및 문화행사 브랜드패션쇼 학생동아리축제 등o 축제 및 문화행사 브랜드패션쇼 학생동아리축제 등50%50%
인 구 유 입3.민간투자 다중이용시설3.민간투자 다중이용시설o 교육․복지시설, 휴게․공연장소 등o 교육․복지시설, 휴게․공연장소 등35%30%35%
공 공 기 반 시 설1. 대형주차장1. 대형주차장o 주차대수 100대이상민간사업50%20%30%단, 국비가 지원되는 경우에는 국비지원액 외의 총금액×30%이하 도비지원
공 공 기 반 시 설1. 대형주차장1. 대형주차장o 주차대수 100대이상지자체사업70%30%단, 국비가 지원되는 경우에는 국비지원액 외의 총금액×30%이하 도비지원
공 공 기 반 시 설2. 정 비 ․ 조 성상가 공동시설o 아케이드, 공동창고, 안전시설,지하매설등o 아케이드, 공동창고, 안전시설,지하매설등단, 국비가 지원되는 경우에는 국비지원액 외의 총금액×30%이하 도비지원
공 공 기 반 시 설2. 정 비 ․ 조 성고객편의 기반시설o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등o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등70%30%단, 국비가 지원되는 경우에는 국비지원액 외의 총금액×30%이하 도비지원
공 공 기 반 시 설2. 정 비 ․ 조 성관광(테마) 거리o 특화거리, 상징거리, 야간경관 조성등o 특화거리, 상징거리, 야간경관 조성등단, 국비가 지원되는 경우에는 국비지원액 외의 총금액×30%이하 도비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전북특별자치도 구도심 상가활성화 지원기준(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구도심 상가활성화 지원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전북특별자치도 구도심 상가활성화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정의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4. 1. 12.>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조례 제5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조례 제5조제1호 가목의 입점기간이 3개월이하, 임대기간이 12월을 초과하는 임대료 또는 구도심 구역(도내 구도심 구역간의 이전 포함)안에서의 상가이전 입점2. 조례 제5조제1호 나목의 비용이 30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과 지원기준에 따른 산출금액이 각각 특화거리 1,000만원, 특정거리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3. 조례 제5조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당해 공동주택수가 10세대 미만 또는 50세대를 초과하는 경우4. 조례 제5조제5호의 소요비용으로서 30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5. 토지 매입비, 용역비 등 직접 사업비가 아닌 경우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① 전북특별자치도 구도심 상가활성화 지원 기준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4. 1. 12.>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별표의 지원대상기준과 재정부담조건이 충족 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