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숙련기술장려법」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개최하여야할 국내기능경기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11>
제2조(기능경기위원회)
제2조(기능경기위원회) 국내기능경기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기능경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제3조(사업의 범위)
제3조(사업의 범위)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방기능경기대회의 개최2.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및 개최 지원3.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 대한 상금의 지급4. 지방기능경기대회 중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5. 기타 위원회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제4조(구성 및 운영)
제4조(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개정 2014. 10. 22, 2019. 1. 2, 2019. 12. 31, 2022. 10. 21., 2023. 12. 8.>1. 위원장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2. 부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으로 한다.3. 위원은 위원회 사업과 관련된 도내 기관·단체 및 기업체의 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국내기능경기대회의 효율적인 개최운영을 위하여 제3조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장” (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9>
제6조(경비 지원)
제6조(경비 지원)① 도지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경비의 지원 범위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대회운영)
제7조(대회운영) 기능경기대회 운영에 따른 세부적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기능경기대회관리 규칙」을 적용한다.
제8조(감독)
제8조(감독) 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기능경기 대회 위탁운영경비 지출에 관한 업무를 지도·감독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