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를 위한 산업현장의 노사화합 및 상생 분위기 조성 등 산업평화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사화합 촉진 사업장에 대한 지원, 산업평화 모범사업장에 대한 노사화합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지원사업과 전북특별자치도 산업평화대상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7. 13., 2023. 12. 8., 2024. 12. 6.>1. “산업평화 모범사업장”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사업장으로써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협력적인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한 사업장을 말한다.2. “노동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3. “사용자”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4. “사용자단체”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단체와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상공회의소를 포함한다.5. “노동조합”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 등)
제3조 (지원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범위는 노사화합 촉진 사업장에 대한 지원사업과, 산업평화 모범사업장 지원사업, 산업평화대상 및 기타 사업으로 구분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대화와 타협으로 노사화합·산업평화를 실천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데 기여한 사업장을 선정 지원함으로써 지역내 노사화합을 촉진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개정 2024. 12. 6.>②대상 기업은 도내에 소재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하되, 노사민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개정 2017. 2. 3>
제5조(전제 및 지원기준)
제5조(전제 및 지원기준)①노사분규는 사업장별로 노동자ㆍ노동조합과 사용자 등 직접 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한 자체 해결을 원칙으로 하며,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노사화합 촉진 사업장으로 선정된 기업에 노사분규조기 수습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노사화합증진 프로그램 추진 등을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6.>② 노동자ㆍ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원만한 자체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역 노사민정협의체 등을 통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2. 3., 2024. 12. 6.>③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규모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4. 12. 6.>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도내에 소재한 기업체로서 노사화합으로 생산성향상과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한 사업장으로 한다. <개정 2024. 12. 6.>②대상기업 선정은 매년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선정한다. 다만, 공적사항 심사결과 적합한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심사 결격사유로 인정한다. <개정 2024. 12. 6.>1.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업장2. 단위사업장으로 선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 사업장으로 신청하는 사업장③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개정 2024. 12. 6.>1. 대기업 :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2. 중견기업 : 종업원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3. 중소기업 : 종업원 100인 미만 사업장
제7조(지원)
제7조(지원)①산업평화 모범사업장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다. 다만, 제3호는 관련법령 등의 저촉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1.인증서 교부2.노사화합증진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3.일정기간 세무조사 유예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지원사업의 우선 대상자 선정·지원 등② 제1항제2호의 재정지원금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예산으로 지원한다. <개정 2023. 12. 8.>
제8조(지원회수 및 규모)
제8조(지원회수 및 규모)①산업평화 모범사업장으로 선정된 사업장은 1회에 한하여 재정지원을 받는다. 다만, 지원금의 용도는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② 재정지원의 규모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9조(선정취소 등)
제9조(선정취소 등) 산업평화 모범사업장으로 선정된 기업이 선정일 이후 사업비 지원시점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평화 모범사업장선정을 취소한다. <개정 2024. 12. 6.>1.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2.제출된 공적관련 서류의 거짓사실이 밝혀진 경우 <개정 2022. 11. 4.>3.기타, 산업평화 모범사업장으로 선정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제10조(수상 대상자)
제10조(수상 대상자)① 산업평화대상 수상 대상자 또는 단체는 신청공고일 현재 도내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면서 노사화합 및 상생분위기 조성으로 생산성 향상과 산업평화 정착에 적극 기여한 노동자, 사용자 및 노동조합, 사용자단체로 한다.<개정 2020.7.13.>[제목개정 2024. 12. 6.]② 수상 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간 수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4. 12. 6.>
제11조(시상부문 및 인원)
제11조(시상부문 및 인원)① 산업평화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공적사항 심사결과 수상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0.7.13.>1. 노동자 3인, 노동자단체 3인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각 1인)2. 사용자 3인, 사용자단체 3인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각 1인)② 제1항의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구분기준은 제6조제3항 각호를 적용한다.
제12조(시상)
제12조(시상)①산업평화대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상장(또는 상패)과 부상 및 국내외 시찰 등 특전을 우선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부상과 국내외 시찰등 특전은 「공직선거법」등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9. 4. 3>②산업평화대상 시상일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13조(수상대상자 취소 등)
제13조(수상대상자 취소 등) 제9조 본문 및 각 호의 규정은 산업평화대상 수상대상자에 적용한다.
제14조(사업시행 공고)
제14조(사업시행 공고) 산업평화 모범사업장 선정 및 산업평화대상 시상을 위한 사업 시행공고는 30일 이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23. 12. 8.>1. 도보 게재2. 도내 일간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등
제15조(후보 추천)
제15조(후보 추천)①산업평화 모범사업장 선정 및 산업평화대상 수상 후보는 다음 각호의 자의 추천으로 한다. 다만, 제5호는 산업평화대상에 한한다.1. 시장·군수2. 전북경영자총협회장 및 상공회의소 회장3. 한국노총·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대표4. 노동·경제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대표5. 기업체 대표②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후보 추천서 1부 (별지 제1·2호 서식)2. 공적조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3. 공적증빙자료 (현물, 사진, 기록 등 공적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제16조(공적심사)
제16조(공적심사)①산업평화 모범사업장 선정 및 산업평화대상 수상후보자의 공적사항 심사는 전북특별자치도노사민정협의회에서 한다. <개정 2017. 2. 3., 2023. 12. 8.>②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 12. 8., 2024. 12. 6.>
제17조(대상자 결정)
제17조(대상자 결정)① 대상자는 전북특별자치도노사민정협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사 의결하여 도지사가 최종 결정한다. <개정 2017. 2. 3., 2023. 12. 8., 2024. 12. 6.>② 대상자 결정은 매년 실시한다. <개정 2017. 2. 3>
제18조(기타사업 등)
제18조(기타사업 등) 노사화합과 협력증진을 위해 지역노사민정협의체 구성·운영, 노사화합 프로그램 공모사업, 노동관계관 네트워크 구축과 노사화합 어드바이저 운영 등의 시행방법, 기준 등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2. 3>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8., 2024. 12. 6.>② 노사화합 촉진 사업장에 대한 지원 및 산업평화 모범사업장, 기타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