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조례 공포 2026-05-08 시행 2026-05-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업무 사무분장

【별표】<개정 2011. 11. 11, 2015. 12. 11>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업무 사무분장
1. 환경부서 : 녹색제품 소비·생산정책 총괄
 가. 녹색제품 구매 조례의 제정 및 개정
 나. 회계부서, 건설부서, 시장·군수, 산하기관장이 제출한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과 구매실적의 취합과 공표
 다. 회계부서, 건설부서, 시장·군수, 산하기관장이 제출한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라. 녹색제품 생산·소비촉진 정책 수립 및 이행
 - 녹색제품 생산촉진을 위한 도내기업 지원시책 마련 및 시행
 - 녹색제품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민간단체 지원
 - 녹색제품 생산·소비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이행
 -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 개발 및 이행 등
 마. 그 밖에 녹색제품과 관련하여 어느 부서에도 속하지 않는 업무
2. 회계부서 : 본청 및 도의회․ 직속기관·사업소 구매계획 수립 및 이행
 가. 본청 및 도의회․직속기관·사업소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을 환경부서로 제출
 나. 회계연도가 끝난 후 3월 초까지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의 녹색제품 구매실적 집계 및 그 결과를 환경부서로 제출
 다. 녹색제품 구매·용역계약 관련 교육(본청·도의회․직속기관·사업소 포함) 계획 수립 및 실시
 라. 녹색제품 구매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 역무대행, 학술연구, 청사관리 등 각종 용역 발주시 과업 지시서에 녹색제품 사용 명시
 - 개별부서에서 소액 구매하는 품목에 대한 집중구매 방식 도입 추진
 - 각종 간행물, 자료, 보고서 인쇄시 녹색제품 인쇄용지를 사용하도록 계약조건에 명시 등
3. 건설부서 : 녹색제품 건설자재 사용촉진 업무
 가. 공사설계서 등에 녹색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시설·공사 설계용역 발주시 과업 지시서에 녹색제품 건설자재 사용 등
 나. 회계연도가 끝난 후 2월 말까지 전년도에 발주한 공사에 사용된 녹색제품 건설자재 사용실적 집계 및 그 결과를 환경부서로 제출
 - 시설·공사계약 시공업체의 녹색제품 구매 이행상황 점검
 - 시방서 개정 등 녹색제품 건설 자재류 구매 촉진 실적 포함
 다. 건설관련 담당자, 시설·공사계약 시공업체의 등에 대한 녹색제품 건설자재 구매관련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11, 2015. 12. 11., 2023. 12. 8.,2026. 5. 8.>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1. 11, 2015. 12. 11., 2023. 12. 8., 2025. 4. 18.,2026. 5. 8.>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관내 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제목개정 2026. 5. 8.]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12. 11>

제4조(적용 대상 공공기관)

제4조(적용 대상 공공기관)[제목개정 2026. 5. 8.]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 12. 11.,2026. 5. 8.>

제5조(녹색제품 구매 담당관 지정)

제5조(녹색제품 구매 담당관 지정)[제목개정 2026. 5. 8.]① 법 제6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녹색제품 구매 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녹색제품 구매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녹색제품 구매 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1, 2014. 6 .27, 2015. 12. 11.,2026. 5. 8.>② 제1항에 따른 구매 담당관은 「전북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5. 12. 11., 2023. 12. 8., 2026. 5. 8.>1.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과장2. 직속기관, 사업소, 소방본부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회계 업무 담당과장(과가 없는 기관은 그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6조(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 시책의 수립)

제6조(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 시책의 수립)[제목개정 2026. 5. 8.]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안에서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 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1., 2023. 12. 8.,2026. 5. 8.>② 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4. 18.,2026. 5. 8.>1.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 양성 계획3. 관내 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 지원4.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5. 그 밖에 도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가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원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1.,2026. 5. 8.>

제7조(녹색제품 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제7조(녹색제품 구매 이행계획의 수립)[제목개정 2026. 5. 8.]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전북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1, 2014. 6. 27., 2023. 12. 8., 2025. 4. 18.,2026. 5. 8.>②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11. 11., 2025. 4. 18.,2026. 5. 8.>1. 녹색제품 구매 품목 및 구매 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 계획2.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및 담당 부서3. 공사, 용역 등 계약 시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③ 도지사는 제1항의 녹색제품 이행계획과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제출한 녹색제품 이행계획을 종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1, 2014. 6. 27.,2026. 5. 8.>④ <삭제 2015. 12. 11>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 실적)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 실적)[제목개정 2026. 5. 8.]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 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11. 11., 2025. 4. 18.,2026. 5. 8.>1. 이행계획 대비 구매 실적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 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3.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4.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 및 모범사례② 도지사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 실적과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제출한 녹색제품 이행 실적을 취합하여 매년 3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1., 2025. 4. 18.,2026. 5. 8.>④ <삭제 2015. 12. 11>

제9조(녹색제품 구매 의무)

제9조(녹색제품 구매 의무)[제목개정 2026. 5. 8.]① 법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1, 2015. 12. 11.,2026. 5. 8.>② 도지사는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11.,2026. 5. 8.>

제10조(녹색제품 판단기준)

제10조(녹색제품 판단기준)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1. 11, 2015. 12. 11., 2025. 4. 18.,2026. 5. 8.>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제11조(교육훈련)

제11조(교육훈련)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구매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1., 2025. 4. 18.,2026. 5. 8.>② 도지사는 구매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데 있어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1., 2025. 4. 18.,2026. 5. 8.>

제12조(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 지원)

제12조(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 지원)[제목개정 2026. 5. 8.]① 도지사는 관내 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녹색제품의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1.,2026. 5. 8.>② 도지사는 관내 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 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1.,2026. 5. 8.>

제13조(녹색제품 정보제공)

제13조(녹색제품 정보제공)① 도지사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 촉진 등에 관한 정보를 조사 및 수집하여 관내 기업 및 산업계,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1., 2025. 4. 18.,2026. 5. 8.>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 촉진 등에 관한 정보의 조사 및 수집 업무를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8.,2026. 5. 8.>

제14조(구매 문화 증진 사업)

제14조(구매 문화 증진 사업)[제목개정 2026. 5. 8.]① 도지사는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학교, 법인, 기업,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1., 2023. 12. 8., 2025. 4. 18.,2026. 5. 8.>② 도지사는 학교 또는 녹색제품 관련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1., 2025. 4. 18.>③ 삭제 <2025. 4. 18.>

제15조(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5조(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도지사는 법 제17조의3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위탁 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 5. 8.>[본조신설 2025. 4. 18.]

제16조(평가)

제16조(평가)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경영 실적 등을 평가하는 경우 녹색제품의 이행계획과 녹색제품 구매 실적 등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1., 2025. 4. 18.,2026. 5. 8.>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1., 2025. 4. 18.,2026. 5. 8.>

제17조(사무 분장)

제17조(사무 분장)[제목개정 2026. 5. 8.]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부서 간 사무분장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 11. 11.,2026. 5. 8.>

제18조(포상)

제18조(포상) 도지사는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공기관의 구매 담당자, 생산자 및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 5. 8.>[본조신설 2025. 4. 18.]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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