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계 사후봉사단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1-12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고지서원부, 고지서발부통보서(읍명통보용), 영수필통지서, 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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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회 계일 반 회 계일 반 회 계일 반 회 계일 반 회 계일 반 회 계일 반 회 계일 반 회 계일 반 회 계일 반 회 계소 관소 관소 관소 관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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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계사후봉사단설치 운영조례 제5조․동시행규칙 제5조 에 의거 농기계부품대고지서를 발 부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인)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계사후봉사단설치 운영조례 제5조․동시행규칙 제5조 에 의거 농기계부품대고지서를 발 부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인)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계사후봉사단설치 운영조례 제5조․동시행규칙 제5조 에 의거 농기계부품대고지서를 발 부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인)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계사후봉사단설치 운영조례 제5조․동시행규칙 제5조 에 의거 농기계부품대고지서를 발 부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인)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계사후봉사단설치 운영조례 제5조․동시행규칙 제5조 에 의거 농기계부품대고지서를 발 부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인)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계사후봉사단설치 운영조례 제5조․동시행규칙 제5조 에 의거 농기계부품대고지서를 발 부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인)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계사후봉사단설치 운영조례 제5조․동시행규칙 제5조 에 의거 농기계부품대고지서를 발 부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인)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계사후봉사단설치 운영조례 제5조․동시행규칙 제5조 에 의거 농기계부품대고지서를 발 부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인)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계사후봉사단설치 운영조례 제5조․동시행규칙 제5조 에 의거 농기계부품대고지서를 발 부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인)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계사후봉사단설치 운영조례 제5조․동시행규칙 제5조 에 의거 농기계부품대고지서를 발 부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인)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계사후봉사단설치 운영조례 제5조․동시행규칙 제5조 에 의거 농기계부품대고지서를 발 부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인)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계사후봉사단설치 운영조례 제5조․동시행규칙 제5조 에 의거 농기계부품대고지서를 발 부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인)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계사후봉사단설치 운영조례 제5조․동시행규칙 제5조 에 의거 농기계부품대고지서를 발 부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인)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계사후봉사단설치 운영조례 제5조․동시행규칙 제5조 에 의거 농기계부품대고지서를 발 부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인)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계사후봉사단설치 운영조례 제5조․동시행규칙 제5조 에 의거 농기계부품대고지서를 발 부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인)
검인검인검인결 재결 재과 장과 장과 장과 장원 장원 장
결 재결 재
고지서발부통보서(읍면통보용)고지서발부통보서(읍면통보용)고지서발부통보서(읍면통보용)고지서발부통보서(읍면통보용)고지서발부통보서(읍면통보용)고지서발부통보서(읍면통보용)고지서발부통보서(읍면통보용)고지서발부통보서(읍면통보용)고지서발부통보서(읍면통보용)고지서발부통보서(읍면통보용)고지서발부통보서(읍면통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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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회 계일 반 회 계일 반 회 계일 반 회 계일 반 회 계일 반 회 계일 반 회 계소 관소 관소 관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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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계사후봉사단설치 운영조례 제5조․동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농기계부품대고지서를 발부하였으니 징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농식품인력개발원 분임 징수관 송금계좌번호 : 505-01-064676 전북특별자치도농식품인력개발원 분임 징수관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계사후봉사단설치 운영조례 제5조․동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농기계부품대고지서를 발부하였으니 징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농식품인력개발원 분임 징수관 송금계좌번호 : 505-01-064676 전북특별자치도농식품인력개발원 분임 징수관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계사후봉사단설치 운영조례 제5조․동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농기계부품대고지서를 발부하였으니 징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농식품인력개발원 분임 징수관 송금계좌번호 : 505-01-064676 전북특별자치도농식품인력개발원 분임 징수관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계사후봉사단설치 운영조례 제5조․동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농기계부품대고지서를 발부하였으니 징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농식품인력개발원 분임 징수관 송금계좌번호 : 505-01-064676 전북특별자치도농식품인력개발원 분임 징수관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계사후봉사단설치 운영조례 제5조․동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농기계부품대고지서를 발부하였으니 징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농식품인력개발원 분임 징수관 송금계좌번호 : 505-01-064676 전북특별자치도농식품인력개발원 분임 징수관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계사후봉사단설치 운영조례 제5조․동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농기계부품대고지서를 발부하였으니 징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농식품인력개발원 분임 징수관 송금계좌번호 : 505-01-064676 전북특별자치도농식품인력개발원 분임 징수관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계사후봉사단설치 운영조례 제5조․동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농기계부품대고지서를 발부하였으니 징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농식품인력개발원 분임 징수관 송금계좌번호 : 505-01-064676 전북특별자치도농식품인력개발원 분임 징수관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계사후봉사단설치 운영조례 제5조․동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농기계부품대고지서를 발부하였으니 징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농식품인력개발원 분임 징수관 송금계좌번호 : 505-01-064676 전북특별자치도농식품인력개발원 분임 징수관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계사후봉사단설치 운영조례 제5조․동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농기계부품대고지서를 발부하였으니 징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농식품인력개발원 분임 징수관 송금계좌번호 : 505-01-064676 전북특별자치도농식품인력개발원 분임 징수관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계사후봉사단설치 운영조례 제5조․동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농기계부품대고지서를 발부하였으니 징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농식품인력개발원 분임 징수관 송금계좌번호 : 505-01-064676 전북특별자치도농식품인력개발원 분임 징수관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계사후봉사단설치 운영조례 제5조․동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농기계부품대고지서를 발부하였으니 징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농식품인력개발원 분임 징수관 송금계좌번호 : 505-01-064676 전북특별자치도농식품인력개발원 분임 징수관 ○○○
년도년도년도고지서 번 호고지서 번 호고지서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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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계사후봉사단설치 운영조례 제5조․동시행규칙 제5조 에 의거 농기계부품대고지서를 발 부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농식품인력개발원 분임 징수관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계사후봉사단설치 운영조례 제5조․동시행규칙 제5조 에 의거 농기계부품대고지서를 발 부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농식품인력개발원 분임 징수관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계사후봉사단설치 운영조례 제5조․동시행규칙 제5조 에 의거 농기계부품대고지서를 발 부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농식품인력개발원 분임 징수관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계사후봉사단설치 운영조례 제5조․동시행규칙 제5조 에 의거 농기계부품대고지서를 발 부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농식품인력개발원 분임 징수관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계사후봉사단설치 운영조례 제5조․동시행규칙 제5조 에 의거 농기계부품대고지서를 발 부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농식품인력개발원 분임 징수관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계사후봉사단설치 운영조례 제5조․동시행규칙 제5조 에 의거 농기계부품대고지서를 발 부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농식품인력개발원 분임 징수관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계사후봉사단설치 운영조례 제5조․동시행규칙 제5조 에 의거 농기계부품대고지서를 발 부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농식품인력개발원 분임 징수관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계사후봉사단설치 운영조례 제5조․동시행규칙 제5조 에 의거 농기계부품대고지서를 발 부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농식품인력개발원 분임 징수관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계사후봉사단설치 운영조례 제5조․동시행규칙 제5조 에 의거 농기계부품대고지서를 발 부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농식품인력개발원 분임 징수관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계사후봉사단설치 운영조례 제5조․동시행규칙 제5조 에 의거 농기계부품대고지서를 발 부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농식품인력개발원 분임 징수관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계사후봉사단설치 운영조례 제5조․동시행규칙 제5조 에 의거 농기계부품대고지서를 발 부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농식품인력개발원 분임 징수관
년도년도년도고지서 번 호고지서 번 호고지서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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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금액을 농기계사후봉사부품대금으로 수납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취 급 자 (인)위 금액을 농기계사후봉사부품대금으로 수납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취 급 자 (인)위 금액을 농기계사후봉사부품대금으로 수납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취 급 자 (인)위 금액을 농기계사후봉사부품대금으로 수납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취 급 자 (인)위 금액을 농기계사후봉사부품대금으로 수납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취 급 자 (인)위 금액을 농기계사후봉사부품대금으로 수납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취 급 자 (인)위 금액을 농기계사후봉사부품대금으로 수납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취 급 자 (인)위 금액을 농기계사후봉사부품대금으로 수납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취 급 자 (인)위 금액을 농기계사후봉사부품대금으로 수납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취 급 자 (인)위 금액을 농기계사후봉사부품대금으로 수납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취 급 자 (인)위 금액을 농기계사후봉사부품대금으로 수납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취 급 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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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금액을 농기계사후봉사부품대금으로 수납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취 급 자 (인) 전북특별자치도농식품인력개발원 분임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농기계사후봉사부품대금으로 수납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취 급 자 (인) 전북특별자치도농식품인력개발원 분임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농기계사후봉사부품대금으로 수납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취 급 자 (인) 전북특별자치도농식품인력개발원 분임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농기계사후봉사부품대금으로 수납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취 급 자 (인) 전북특별자치도농식품인력개발원 분임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농기계사후봉사부품대금으로 수납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취 급 자 (인) 전북특별자치도농식품인력개발원 분임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농기계사후봉사부품대금으로 수납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취 급 자 (인) 전북특별자치도농식품인력개발원 분임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농기계사후봉사부품대금으로 수납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취 급 자 (인) 전북특별자치도농식품인력개발원 분임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농기계사후봉사부품대금으로 수납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취 급 자 (인) 전북특별자치도농식품인력개발원 분임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농기계사후봉사부품대금으로 수납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취 급 자 (인) 전북특별자치도농식품인력개발원 분임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농기계사후봉사부품대금으로 수납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취 급 자 (인) 전북특별자치도농식품인력개발원 분임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농기계사후봉사부품대금으로 수납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취 급 자 (인) 전북특별자치도농식품인력개발원 분임 징수관 귀하
년도년도년도고지서 번 호고지서 번 호고지서 번 호
일 반 회 계일 반 회 계일 반 회 계일 반 회 계일 반 회 계일 반 회 계일 반 회 계소 관소 관소 관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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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금액을 농기계사후봉사부품대금으로 수납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취 급 자 (인)위 금액을 농기계사후봉사부품대금으로 수납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취 급 자 (인)위 금액을 농기계사후봉사부품대금으로 수납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취 급 자 (인)위 금액을 농기계사후봉사부품대금으로 수납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취 급 자 (인)위 금액을 농기계사후봉사부품대금으로 수납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취 급 자 (인)위 금액을 농기계사후봉사부품대금으로 수납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취 급 자 (인)위 금액을 농기계사후봉사부품대금으로 수납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취 급 자 (인)위 금액을 농기계사후봉사부품대금으로 수납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취 급 자 (인)위 금액을 농기계사후봉사부품대금으로 수납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취 급 자 (인)위 금액을 농기계사후봉사부품대금으로 수납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취 급 자 (인)위 금액을 농기계사후봉사부품대금으로 수납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취 급 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개정 2017. 5. 19., 2024. 1. 1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계 사후봉사단 설치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제2조(사후봉사단 차량의 사후관리)

제2조(사후봉사단 차량의 사후관리) 사후봉사단운영을 위한 차량은 농식품인력개발원장이 농기계수리봉사·교육생의 사후관리에 사용운영하되, 운전원은 농식품인력개발원 농기계담당교관중 운전면허소지자로 한다. <개정 2008. 7. 10, 2010. 7. 30, 2011. 12. 16>

제3조(수리용공구 비치)

제3조(수리용공구 비치) 수리용공구는 항시 사후봉사단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4. 5. 21>

제4조(부품구입)

제4조(부품구입)① 고장농기계 순회봉사시 소요되는 부품은 농기계부품센타 또는 농기계생산업체·영업소 등에서 구입 활용한다.② 부품대금은 현품재고를 줄이기 위하여 가급적 부품판매기관과 협의하에 계약금 납입 후 사후정산제도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2>

제5조(부품대의 징수)

제5조(부품대의 징수)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농기계부품대금고지서(별지서식)를 받은 농가 등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지정기일내에 해당읍·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5. 2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품대를 수납한 읍·면장은 납부고지서의 해당란에 수납 날짜도장을 날인하여 그 중 영수증(별지서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납부받은 후 7일이내에 금융기관에 개설된 농식품인력개발원장 명의의 온라인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4. 5. 21, 2008. 7. 10, 2010. 7. 30, 2011. 12. 16, 2018. 11. 2> >③ <삭제 2014. 4. 4>

제6조(납부독촉)

제6조(납부독촉) 농가 등이 부품대를 납부기한내에 완납하지 않을 때에는 농식품인력개발원장은 납부기한 경과후 15일이내에 10일내의 납부기한을 정한 납부고지서를 재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10, 2010. 7. 30, 2011. 12. 16>

제7조(부품대의 납입)

제7조(부품대의 납입) <개정 2018. 11. 2> 농식품인력개발원장은 읍·면장이 징수한 부품대 납입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농식품인력개발원 명의의 온라인계좌를 개설하고, 입금된 부품대금을 전북특별자치도 농식품인력개발원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4. 5. 21, 2008. 7. 10, 2010. 7. 30, 2011. 12. 16, 2018. 11. 2., 2024. 1. 12.>

제8조(위임규정)

제8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