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대중교통경영·서비스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2-08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대중교통경영·서비스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11., 2023. 12. 8.>

제2조(평가위원회의 구성)

제2조(평가위원회의 구성)① 전북특별자치도 대중교통경영·서비스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11. 11., 2023. 12. 8.>②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 7. 10>1. 공기업 또는 행정분야와 관련된 연구기관의 임직원 또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 직위에 있는 자2. 5년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또는 경영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3. 교통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③ 평가위원회에는 효율적 심의 등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에서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서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8. 7. 10., 2023. 12. 8.>④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 11. 11>

제3조(위원장 직무)

제3조(위원장 직무)①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대표하고 평가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2.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심의·의결)

제5조(심의·의결) 평가위원회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3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1. 11. 11>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의 소집에 의해 개최한다.② 위원장이 평가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심의 안건과 회의 일시 및 장소를 평가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대외보안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제7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평가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평가기관으로 하여금 평가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의 지급)

제9조(수당의 지급) 평가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일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4. 3, 2011. 11. 11, 2015. 5. 1., 2023. 12. 8.>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