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공원법」제9조·제37조·제38조 및 제80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도립공원의 보호관리와 공원위원회의 설치운영, 시설사용료 및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전북특별자치도 도립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의 보호·관리에 관하여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7. 13., 2023. 12. 8.>1. 시설사용료: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2. 점용료: 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점용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경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 자동차의 종류에 따른 경형자동차를 말한다.4. 공원관리청: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한 범위에서 공원을 관리하는 시장·군수를 공원관리청으로 본다.5. 집단시설지구: 공원의 보전·관리를 위한 공원시설을 집단화시키기 위하여 공원계획으로 집단시설지구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4조(공원의 명칭과 위치)
제4조(공원의 명칭과 위치) 공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건축물의 형식 등)
제5조(건축물의 형식 등) 공원관리청이 집단시설지구내에서 건축허가를 할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호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권고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한국고유의 건축미를 살리는 방향으로 건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법 제39조에 따라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권한의 위임)
제7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도립공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1. 공원시설의 유지관리와 공원사업의 시행2. 「법 시행령」제45조제2항 각 호의 권한
제8조(설치)
제8조(설치) 법 제9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도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제9조(기능)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원의 지정·폐지 및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2. 공원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3. 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구성)
제10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제4항에 따른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기획조정실장·농생명축산산업국장·환경산림국장·문화체육관광국장·건설교통국장당연직 위원이 되며, 도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사업자 등 이해관계인과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 1. 2., 2022. 10. 21., 2023. 12. 8., 2024. 5. 31.>④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특별위원이 된다.1. 해당 공원지역을 관할하는 부시장·부군수2. 해당 공원구역면적의 1,000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3. 해당 공원구역 내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⑤ 특별위원은 해당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3. 그 밖에 자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회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임기)
제12조(임기) 위원회 위원 및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2. 11. 4.>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분과위원회)
제15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그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제16조(간사 등)
제16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과장,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입장료)
제18조(입장료) 법 제37조에 따른 입장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9조(시설사용료)
제19조(시설사용료)① 시설사용료는 별표 2의 기준 범위에서 징수하되, 유지관리비 및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차장 시설사용료는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0.7.13.>② 주차권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③ 그 밖에 시설의 이용권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20조(광고사용 등)
제20조(광고사용 등)① 제19조에 따른 주차권·시설이용권에 관하여 타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광고사용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과대광고·거짓광고·미풍양속을 해치는 저속한 광고는 게재할 수 없다.<개정 2020.7.13., 2022.11.4.>② 시장·군수는 광고사용을 하고자 하는 자와 광고의 내용·기간·규격·사용료 등에 관하여 협의·결정한다.③ 광고사용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시설사용료의 감면)
제21조(시설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감면대상과 범위는 시장ㆍ군수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7.13.>1. 국빈·외교사절 및 수행하는 사람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3.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및 도립공원위원회 위원과 환경부장관이 위촉 또는 추천한 학술 조사단4. 6세 이하인 어린이와 주민등록증이나 경로우대증을 소지한 65세 이상인 사람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사람6.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경찰의 날에 입장하는 경찰,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근로자의 날에 입장하는 근로자 및 석가탄신일에 사찰에 출입하는 불교신도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그 보호자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9.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고엽제후유의증 2세환자1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년 9월 15일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14.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1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1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제목개정 2020.7.13.]
제22조(요금표의 게시)
제22조(요금표의 게시) 공원관리청은 시설사용료의 요금표를 탐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3조(점용료의 징수)
제23조(점용료의 징수)① 법 제38조에 따른 점용료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규정된 요율을 기준으로 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③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1월 미만 일때에는 일수로 계산한다.
제24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제24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점용료의 징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해당연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제25조(점용료의 감면)
제25조(점용료의 감면) 도지사는 법 제 38조에 따른 공원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나,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6조(원상회복)
제26조(원상회복)① 공원의 점용자가 그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한 때에는 공원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점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제27조(점용료의 반환)
제27조(점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점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원관리청이 공익상 관련 허가를 취소·변경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8조(준용)
제28조(준용) 시설사용료와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법 또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9조(시행규칙)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